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양도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302 선고일 2012.02.06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백부로 확인되고,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벼수매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6.16. ○○도 ○○시 ○○면 ○○리 1*** 번지 답 912 ㎡ (이 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농지 대토 로 인한 감면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5,112,970원을 환급하여 달라 고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 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 여 경정청 구를 거 부 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12.1. 청구 인에게 2011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79,3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3 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경작관련 증빙 등에 대하여

1. 경작관련 증빙 불충분한 이유는 청구인이 5세때 모친의 가출과 7세때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소재지인 큰아버지 집에서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912㎡으로 큰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농지원부에 독립적으로 등재할 수 없었으며, 경작에 필요한 소모자재는 소액으로 별도로 단독 구입하지 아니하고, 전업농민인 큰아버지가 일괄로 구매하여 주었다.

2. 쌀직불금 수령자가 큰아버지 이○○인 것은 청구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큰아버지로부터 수증한 농지로 성인이 되기까지 큰아버지로부터 영농방법을 배우고 농삿일을 도우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이고 300평 미만으로 농지원부가 등재되지 않아 큰아버지의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직불금을 큰아버지 명의로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경작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 가) 청구인은 2006.6월 전역 후 2006.8월부터 2008.5월까지

○○ 시

○○ 면 소재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출퇴근 전․후 및 공휴일에 농삿일을 계속하였으 며, 2008.5월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을 다른 직업도 없이 큰집에만 거주한다는 것이 큰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어 2008.12.월 결혼한 누나 집(

○○

○○ 읍 소재, 통작거리 이내)을 오가며 영농을 하고 있었다.

  • 나)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일부 동네 사람들은 쟁점농지의 소유주가 큰아버지인 이○○으로 큰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장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직접 경작을 하였으 며, 큰아버지의 권유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재매입하여 대토한 것이
  • 다. 다. 추가의견

1.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농사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농지를 별도롤 구분하여 모판이 몇 개가 필요한지, 수확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사위원이 질문하자 당황하여 답변을 잘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큰아버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모판 뿐 아니고 모든 농자재는 큰아버지댁과 함께 일괄 구매하여 별도로 정확히 계산해 본적이 없으며, 수확물은 쌀 세가마반 정도로 자가 소비량 반가 마 정도이고, 나머지는 큰아버지가 정부수매하여 영농자재비를 제외하고 돈 30만원 정도를 주면 용돈으로 사용했다.

2. 조사공무원의 현지주민 탐문조사에 대하여 사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이 청구인이 거주하는지 여부만을 질문하여 출가한 봉담 누나네 집에서 거주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하여 현지주민(장용선)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은 양도직전 3년간은 직업이 없었으며, 2006.8월부터 2008.5월까지 근로소득은 본 건과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감면은 양도 전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 지 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나, 당초 경정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은 쟁 점농지에서 경작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9~2010년분 농지 쌀직불금 수령자가 양도인의 백부인 이○○으로 확인 되었다.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농지 면적이 작아 농지원부를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없었고, 쌀직불금도 백부가 수령하였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 하나, 양도인은 과적 의견 진술시 농사관련 질문에 답변을 못 하였고, 청구인이 어린 나이이며 2006년부터는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 여 농작에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경정청구 처리 기한에 양도인의 주소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농지소재지 인근

○○ 리 8**-*에 거주하고 있는 장

○○ 은 쟁점농지 소유주 청구인은 주소지(

○○ 리 산 1**번지)에 거주하지 않고, 봉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백부인 이○○이 예전부터 계속하여 농사지은 농지로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부부와 이○○의 자 이△△의 가족이 거주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경작요건은 청구인이 1/2이상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2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 청구 거부 통지하고,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공 제 부인하고 양 도소득세 4,479,390원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양도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 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 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 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 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 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1.6.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11.7.22. 이행하였으며, 2011.8.23.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경작할 목적으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로 농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정농지를 청구인의 백부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11.10.18. 경정청구 거 부하였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79천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의 농지 대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농지대토 현황: 표생략>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5. 청구인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6) 청구인은 경작관련 증빙으로 ○○ 지점으로 교 부 받은 전표별 거래자별매출내역(2008.3.∼2011.8.)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백부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인우보증서(

○○ 시

○○ 면

○○ 리 이장 외 4명)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추가의견으로 조사공무원의 현지주민 탐문조사시에는 청구인 이 거주하는지 여부만을 질문하여 출가한 봉담 누나네 집에서 거주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현지주민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300평 미만으로 농지원부가 등재되지 않다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2009년부터 2010년 분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백부인 이○○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인근주민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였 는 바,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감면요건 중 하나인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여부를 보 면,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으며, 2009년부터 2010년분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백부인 이○○으로 확인되는 점,
  •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백부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 다) 청구인이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벼수매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 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