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 토지위에 있는 배우자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임대수입 부당행위계산 대상가액에 본인의 토지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301 선고일 2012.02.09

청구인의 토지위에 배우자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가 토지의 사용권을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 건물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2003.

3. GG시GG구 GG동 ***-*번지 전(田) 1,1 01.5㎡(이하 “쟁 점토지”라 한다)를 실지 취득한 후 지인 AAA(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2008.5.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 토지를 청구외 BBB에게 426백만원에 양도 하였다.

  • 나. GG○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 토지가 양도된 이후 양도소득세 가 무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 점 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인 AAA에게 2010. 6. 1. 양도소득세 261백만원을 부 과처분 하였 는데, AAA이 2010. 9. 30. GGG 세무서 장 에게 쟁점토지 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하였다.
  • 다. 이 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인 AAA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이○○에 대 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GG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한 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비사업용 토지)를 통보하였으며,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례금 110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확정하여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1. 6. 1.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가액을 426,300천원, 취득가액을 233,000천원, 필요경비 7,204,59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186,095,410원으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청구인에게 2008.5. 양도분 양도소득세 156,313,13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 마.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AAA에게 지급한 110백만원(이하 “쟁점경비 1”이라한 다)은 AAA이 명의신탁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 하여 AAA에 대한 기타소득 으로 인정하여 자료 종결하였으나 AAA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과 양도를 주도 하였습니다.

1. 청 구인은 GG 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매입 을 거절하였으나 AAA이 투자를 권유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토지거래 단 계에서 중개사 선임, 등기, 세금 등은 모두 AAA이 주도하여 정산하였으며, 사실상 AAA이 양도차익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것이다.

2. AAA은 쟁점토지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발생시킨 후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매도대금에서 일방적으로 110백만원을 공제하여 가져가고 세무당국의 조사에서는 사례금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AAA은 쟁점 토지 거래 후 양도차익 중 110백만원을 가진 후 GGG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자 사실은 쟁점토지 양도차익 전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는 명의 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가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매매하였더라도 쟁점경 비 1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 에서 지출된 경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취 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 화해내용 등의 금액”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지출되었던 중개수수료 30백만원(이하 “쟁점경비2” 라 한다)은 중개인 DDD에게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의 EE 은행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출한 중개 수수료 26,300천원(이하 “쟁점경비3”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4 26,300천원에서 AAA에게 지급한 110,000천원과 중개수수료 26,300천원을 공제하고 20 08.5.26. 청 구인의 EE은행 계좌로 입금한 289,000천원임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각 확인되므로 중개수수료 26,300천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되어야 한다.
  • 다. 따라서, 쟁점경비1, 2, 3(이하 쟁점경비1, 2, 3을 합하여 “쟁점경비”라 한다) 등 의 합계액 166,300천원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소요 된 화해비용 내 지 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당시)로 양도차익 계산시 마땅히 공제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양도 및 취득에 실지 소요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1, 2, 3은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 나. “쟁점 경비1”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인지도 불분명하고, 지출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취득당시 중개수수료인 “쟁점경비2”는 청구인의 EE은행 계좌에서 출금되 어 입금된 30백만원에 대한 입금 받는자 “DDD”이 중개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양도당시 중개수수료인 “쟁점경비3”의 경우 중개인 “FF F”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당시 자신은 법정수수료 3,834천원(거래가액의 0.9%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는 실지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 라. GGG세무서장의 AAA에 대한 고충청구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명의신탁 된 쟁점토지 거래과정에서 실소유자들이 아닌 성명미상의 중개인이 개입하는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의 전매 거래형태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 중개인 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 쟁점경비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08.7.24. 대통령령제2093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8.7.24. 대통령령제2093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부칙>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2009.4.17. 재무부령제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

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1. GGG세무서장은 쟁점토지 실지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CCC)이 쟁점토지를 2008.5.23. 426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0.6.1. 명의수탁자(AAA)에게 양도소득세 261,289,55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명의수탁자 AAA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라며 자신 에게 부과처분 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며 2010.9.1. GGG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를 제기하자 GGG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양도자를 청구인이라고 하였으며,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신탁대가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컨설팅비용명목으로 받은 110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GGG세무서장은 사례금 과세자료를 같은 세무서 소득세과에 통보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HH시 HH구 청장 에게 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위반혐의자로 통보(2010.10월)한 사실이 GGG세무서의 양도 소득세 고충청구에 대한 검토조사서에 나타난다.

3. HH시 HH구청장은 GGG세무서장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 과징금 8천 3백만원을 부과처분(2010년 12월)하였고 심리일 현재 체납중임이 확인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체면적 1,937.0㎡ 중 KKK 지분 1,937.0분의 1,101.5지분을 2003.7.3. 매매를 원인으로 TT T구 TT동 ***-*번지에 거주하는 명의수탁자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3.10.16.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원에 근저당 설정된 이후 2008.5.23. 양도가액 426,300,000원에 BBB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LLL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1988.8.24.부터 2003.6.30. 까지 OOO가 및 PP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과 2006.3.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구 OO동에서 YY약국( --*)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소재지 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AAA의 소개로 청구외 김○○로부터 2003년 총매매대금 233,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AAA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으며, 이후 이점임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쟁점 부동산을 2008년 5월 BBB에게 총매매대금 426,3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GGG세무서의 AAA에 대한 고충청구에 대한 검토조사시 제출하였다. 7) 쟁 점 1경비(사례금 110백만원)은 GGG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가 고충청구 한 내용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 하여 받은 사례금은 1 1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자료로 통보(자서)한 사실이 관련 검토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사례금 중 90백만원에 대하여 GGG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으로 수정신고(2010.10.31.) 한 이후 3회에 걸쳐 21,121,6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수탁자 AAA이 GGG세무서에 고충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4.14. 쟁점토지 매수자 BBB으로부터 50백만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20백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체입금하고, 나머지 30백만원을 본인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2008.5.26. 60백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는바 AAA은 당해 9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한 것이라고 소명하여 GGG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과세자료 110백만원에 대한 자료처리를 종결하였다.
  • 나) 한편 AAA의 통장에서 2008.4.14. 출금된 20백만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지급받은 사람을 확인 할 수 없어 90백만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자료처리 종결하였음이 이 건 이의신청 심리내용에 의하여 확인 된다. 다) 위 사례금 110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명의수탁자 AAA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는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AAA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여 쟁점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출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 하는바, 위 110백만원 중 90백만원에 대하여는 AAA이 기타소득으로 수정 신고하여 납부 하였고, 110백만원을 GGG세무서 소득세과에 과세자료 형성하여 자료통보 하 였으며 위 사례금 중 20백만원은 누구 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불분명 하다. 라) 위 사례금이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수탁자인 AAA이 그 소유권에 관하여 쟁송등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8) 쟁점 2 경비(취득시 중개수수료 3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2003.4.16. 3천만원을 DD D 에게 송금하였다며 청구인 명의 EE은행(계좌: --*) 출금내역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며 이의 신청 결정내용에 의하면 위 같은 날 30백만원이 출금되어 DDD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 지출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라고 주장만 할 뿐 DDD으로 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 지출사실에 대한 입증자 료의 제출은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DDD이 중개업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따라서 쟁점 중개수수료에 대한 DDD의 제세 신고여부도 확인 할 수 없다.

9. 쟁점3 경비(중개수수료 26,3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관련 중개수 수료로 중개인 FFF에게 26,3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 실이 없다. 한편 중개인 FFF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당시 심리자 가 전화(*--**, 2011.5.16. 오후 4시22분) 확인 한바 FFF 자신은 법정수수료로 0.9%(3,834,000원)를 받았 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중개수수료를 FFF이 진 술한 3,834,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 점토지 양도당시 중개인 FFF(-1)은 XXXXX 공 인중개 사라는 상호(사업자번호: --)로 2000.12.20부터 2010.9.13까지 GG GG구 GG동에서 사업한 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2

011. 9. 1. GG시 G구 GG동 ** -호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 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FFF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 6,30 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AAA이 투자를 권유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토지거래 단 계에서 중개사 선임, 등기, 세금 등은 모두 AAA이 주도하여 정산하였고, 사실상 AAA이 양도차익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과 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G G G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AAA의 권유로 취득하여 농지 취득자 등의 사유로 AAA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 출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 한 점, 양도대가가 청구인 소유계좌로 입금 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이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는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양도자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경비1” 110백만원은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간 소유권 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적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이 있는 재 산으로 소송비용 또는 화해 비용 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질 뿐만 아니라, 쟁 점합의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법적지급의무 가 없는 금전을 지급한 것인 점에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에 열거된 비 용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 점경비2” 30백만원은 취득 당시인 2003.4.16. 청구인의 EE은행 통장에서 출금 되어 DDD 명의로 입금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청구외 DDD이 중개업자 인지 여부 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DDD이 위 소득 에 대한 제세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 증 빙인 영수증이나 관련 금융증빙,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 단되고, “쟁점경비3” 26,300천원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중개인 FFF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 (거래 금 액의 0.9%)에 해당하는 3,834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이건 과세 적 부 심 사 청구 심리과정에서 진술하여 중개수수료 3,834천원을 양 도자산의 필요경비 로 인정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로 지출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지출증빙에 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이 제시되지 아니 하여 실지 중개수수료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따라서,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에 따라 쟁 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이 있 는 재산으로 소송비용 또는 화해 비용 으로 볼 수는 없는 “쟁점경비1” 11 0백만원과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계약 서, 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없는 “쟁점경비2” 및 “쟁점경비3” 56,3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경비 166,300천원(사례비 110,000천원, 취득 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56,300천원)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