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락이 무효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300 선고일 2012.03.09

경락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경락이 무효라는 객관적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8.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4.25.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266,599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인 11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53,304천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1.7.2.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90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OO과 법무사가 쟁점주택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낙찰․매각 되었는바,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락으로 무효임에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이OO과 법무사의 허위 근저당권설정 행위 및 이에 기초한 경매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임의경매는 2007.5.25. 근저당권자 ○○은행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의하여 경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OO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경매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경락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경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생략
  • 나)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표생략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7.5.25. 남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 2008.4.25. 경락되었고, 경락가액은 266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채 권 자 채권액(A) 배당액(B) 배당비율 (B/A) 비 고 110,000,000 110,000,000 100% 36,000,000 36,000,000 100% 18,230,471 18,230,471 100% 청구인

• 99,629,341

• 경락잔금 계 263,859,812

• 집행비용 제외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이OO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된 것으로 원천무효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의경매는 이OO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인 ○○은행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매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경락대금 266백만 중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99백만을 이미 수령한 반면, 쟁점주택의 경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문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소득세법상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의에 의한 소유권 양도 뿐 만 아니라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경락을 원인무효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경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