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효력은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99 선고일 2012.02.06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효력은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성ㅇㅇ, 신ㅇ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순ㅇㅇ, 김ㅇㅇ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 외 6필지의 토지 12,2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父(부)로부터 2004.10.4.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2006.7.4. 동 부동산이 ㅇㅇ 2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ㅇㅇ공사에 수용되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동 신고에 대해 화해비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공동상속인 중 순ㅇㅇ와 김ㅇㅇ(이하 “소송제기자”라 한다)은 화해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과 당해 부동산 양도는 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줄 것을 ㅇㅇ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하였다.
  • 다. ㅇㅇ행정법원은 소송제기자의 화해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소송제기자 패소 판결을 하고 기준시가 과세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제기자 승소판결(이하 “쟁점승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ㅇㅇ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후 동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하여 감액경정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쟁점승소판결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줄 것을 2011.7.2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동 사항에 대해 고충청구 하여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 대지 5,625㎡, 같은 곳 1-2 대지 1,190㎡, 같은 곳 1-4 대지 1㎡, 같은 곳 1-5 대지 863㎡, 같은 곳 1-6 대지 687㎡, 같은 곳 대지 1-7 대지 1.542㎡, 같은 곳 1**-8 대지 2,302㎡ 합계 7필지 12,210㎡ 1/6지분 2,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상속인 청구외 복ㅇㅇ로부터 2004. 10. 4. 성ㅇㅇ, 신ㅇ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순ㅇㅇ, 김ㅇㅇ(이하 “소송제기자”라 한다)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6. 7. 4. 쟁점부동산이 ㅇㅇ2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동 부동산에 대한 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에서는 동 화해 등의 비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순ㅇㅇ 및 김ㅇㅇ는 동 화해비 등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와 동 부동산들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ㅇㅇ행정법원에 제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제5호 증 참조) 받았다.
  • 다.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동 판결에 대하여 ㅇㅇ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소를 진행하여 오다가 ㅇㅇ행정법원 판결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처분하고, 2011. 06. 30. 동 소송에 대하여 취하동의를(제2호 증 및 제3호 증 참조)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조 및 제54조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세무서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 사항을 각하 처분하였다.
  •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국기본법 규정을 보면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의 판결이 2011. 06. 30.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당초 부과처분과 다르게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개월 내인 2011. 7. 20.하였다.

  • 마.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부인하는 것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과세물건에 각각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대단히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사건 각하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거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조세정책과-716, 2007.6.11, 서면1팀-1517, 2007.11.5, 같은 뜻) 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승소판결을 동일한 사항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처분청의 청구인 성ㅇㅇ(신ㅇㅇ도 동일)의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 내용

• 당초에 양도 물건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해 양도 물건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부칙 1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ㅇㅇ행정법원에 제기(원고: 김ㅇㅇ. 순ㅇㅇ 소외: 성ㅇㅇ, 신ㅇㅇ)하여 ㅇㅇ행정법원으로부터 기준시가 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하라는 판결을 받아 기준시가로 적용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함.

○ 신고내용 (단위: 원) 구 분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비 고 최초결정 192,533,340 164,600,300 경정청구 114,524,549 76,213,250

○ 검토내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검토결과

• 청구인 성ㅇㅇ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접수번호-7*호에 대해 기각결정 함.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청구인들고충민원 검토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검토내용

• 청구인 성ㅇㅇ 외 1인은 아버지 복ㅇㅇ로부터 2004년 10월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외 5필지를 공동상속 받았음(순ㅇㅇ: 지분 54분의 3, 김ㅇㅇ: 지분 54분의 2, 성ㅇㅇ: 지분 54분의 2, 신ㅇㅇ: 지분 54분의 2). 2006년 7월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외 5필지가 ㅇㅇ2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부동산에 대한 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처분청은 화해 등의 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 처분하였음. 이에 공동상속인 중 순ㅇㅇ, 김ㅇㅇ는 화해 비용 등을 인정 해줄 것과 동 부동산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ㅇㅇ행정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부수적 주장을 받아드려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하라는 판결을 받음.

• 원고 순ㅇㅇ와 김ㅇㅇ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받았음.

• 당초 성ㅇㅇ 외 1인(소외)은 공동상속인 순ㅇㅇ, 김ㅇㅇ가 ㅇㅇ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 득세를 재 결정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소외였던 청구인들도 공동상속인 순ㅇㅇ, 김ㅇㅇ와 동일한 결정을 받고자 경정청구 하였으나(2011.07.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동 청구를 거부하여 통지하였음.

•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재결정은 고충청구인 성ㅇㅇ, 신ㅇㅇ에게도 동일한 사안임.

• 이에 공동상속인 성ㅇㅇ, 신ㅇㅇ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정권고안과 같이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구법인은 ㅇㅇ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하겠다고 ㅇㅇ세무서장이 소송제기자에게 발송한 “양도소득 감액경정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승소 판결내용은 청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3.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징세46101-25, 2001.01.10. 같은 뜻)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징세46101-549, 2002.11.21. 같은 뜻)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아니므로 쟁점승소판결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