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효력은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효력은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2006. 7. 4. 쟁점부동산이 ㅇㅇ2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동 부동산에 대한 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의 판결이 2011. 06. 30.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당초 부과처분과 다르게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개월 내인 2011. 7. 20.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처분청의 청구인 성ㅇㅇ(신ㅇㅇ도 동일)의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 내용
• 당초에 양도 물건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해 양도 물건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부칙 1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ㅇㅇ행정법원에 제기(원고: 김ㅇㅇ. 순ㅇㅇ 소외: 성ㅇㅇ, 신ㅇㅇ)하여 ㅇㅇ행정법원으로부터 기준시가 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하라는 판결을 받아 기준시가로 적용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함.
○ 신고내용 (단위: 원) 구 분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비 고 최초결정 192,533,340 164,600,300 경정청구 114,524,549 76,213,250
○ 검토내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검토결과
• 청구인 성ㅇㅇ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접수번호-7*호에 대해 기각결정 함.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청구인들고충민원 검토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검토내용
• 청구인 성ㅇㅇ 외 1인은 아버지 복ㅇㅇ로부터 2004년 10월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외 5필지를 공동상속 받았음(순ㅇㅇ: 지분 54분의 3, 김ㅇㅇ: 지분 54분의 2, 성ㅇㅇ: 지분 54분의 2, 신ㅇㅇ: 지분 54분의 2). 2006년 7월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외 5필지가 ㅇㅇ2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부동산에 대한 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처분청은 화해 등의 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 처분하였음. 이에 공동상속인 중 순ㅇㅇ, 김ㅇㅇ는 화해 비용 등을 인정 해줄 것과 동 부동산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ㅇㅇ행정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부수적 주장을 받아드려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하라는 판결을 받음.
• 원고 순ㅇㅇ와 김ㅇㅇ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받았음.
• 당초 성ㅇㅇ 외 1인(소외)은 공동상속인 순ㅇㅇ, 김ㅇㅇ가 ㅇㅇ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 득세를 재 결정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소외였던 청구인들도 공동상속인 순ㅇㅇ, 김ㅇㅇ와 동일한 결정을 받고자 경정청구 하였으나(2011.07.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동 청구를 거부하여 통지하였음.
•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재결정은 고충청구인 성ㅇㅇ, 신ㅇㅇ에게도 동일한 사안임.
• 이에 공동상속인 성ㅇㅇ, 신ㅇㅇ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정권고안과 같이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구법인은 ㅇㅇ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하겠다고 ㅇㅇ세무서장이 소송제기자에게 발송한 “양도소득 감액경정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승소 판결내용은 청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3.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징세46101-25, 2001.01.10. 같은 뜻)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징세46101-549, 2002.11.21. 같은 뜻)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아니므로 쟁점승소판결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