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바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며, 확정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바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며, 확정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91.11.19. 매매로 취득하고 2010.3.3.부터 2010.12.23.까지 송○○외 5명에게 쟁점토지를 각 양도 후, 양도가액 1,234,410,694원, 양도소득세 377,477,743원을 예정신고․납부 후, 2011.05.27. 확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실제 지출한 경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납부한 세액 중 31,214,700원의 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실제 지출 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1.10.15. 양도소득세 2,109,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분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단위:원) 양 도 일 매 수 인 양도소득금액(원) 납 부 세 액(원)
2010. 3. 2. 송 aa 216,404,519 59,966,581
2010. 4. 30. 김 bb 9,177,926 2,921,274
2010. 7. 26. 이 cc 387,776,401 135,721,741 2010.11. 23. 송 aa 17,436,600 6,102,810 2010.12. 23. 주 dd 102,971,288 36,039,951 2010.12. 23. 김 ee 390,643,960 136,725,386 합 계 1,124,410,694 377,477,743 2) 쟁점토지는 대지 876㎡ 와 전 8,794㎡이며 지상에 는 목조아연지붕창고 68.1㎡ 건물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물을 토지취득 시에 같이 취득하였다. 쟁점토지는 1971.12.29.자 건설부고시 제728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토지이며 2000년~2009년까지 건물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미만으로서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 과세되었다.
3.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에 과다납부하였다며 ① 취득가액과소계산 ② 측량비 3,441,900원 ③ 양도시 중개비 14,150,000원을 공제하여 초과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확정신고 를 한 바 있다.
4. 청구인의 확정신고서를 살펴보면 접수일자가 2011.05.27.이고, 첨부된 환급발생 사유서에는 가등기일자를 취득시기로 착오하여 취득 가액을 과소 산정하였기에 취득시기를 본등기일자로 수정하여 취득가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예정신고 시 불공제한 중개수수료 및 누락된 쟁점토지의 경계 측량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합산하여 31,214,703원이 환급된다고 하고 있으며, 경계측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본 건과 관련한 신고에 대하여 2011.05.27.자 확정 신고(접수번호 606-2011-0*)로 접수 및 입력되어 있으며, 환급신고한 금액 31,214,703원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에서 소득금액을 1,124,410,694원, 과세표준 1,121,910,694원으로 신고하고, 금 377,477,743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금액 1,119,599,893원(과세표준 1,119,599,893원), 산출세액은 376,668,962원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이 소득금액산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과다하므로 마땅히 808,781원(377,477,743원 - 376,668,962원)을 환급해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쟁점별로 검토해 보면,
1. 쟁점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 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 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일 이전인 1971.12.29.자 건설부고시 제728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이 확인되는 바, 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건물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만이라서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 과세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제2호 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로 동법시행령 제163조제6항에 의거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3%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며,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11.5.27. 확정신고시 과다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는데 신고납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정해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