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을 취득한 후 동 농지위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당초 목적대로 버섯을 재배하였다면 경작에 해당되나 농지에 철분이 포함된 용수 등의 환경으로 버섯을 재배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창고로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경작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을 취득한 후 동 농지위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당초 목적대로 버섯을 재배하였다면 경작에 해당되나 농지에 철분이 포함된 용수 등의 환경으로 버섯을 재배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창고로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경작에 해당되지 아니함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5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1.8.1. 양도소득세 46,035,480원을 신고납부 한 후 2011.5월 취득한 대토농지(○○ ○○면 ○○리 414 전 2,258㎡)에 의하여 2011.10.14.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산업에 창고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11.11.22.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당초신고 656,250 452,854 198,395 21,793 174,101 46,035 경정청구 656,250 452,854 198,395 21,793 174,101 (46,035) 단위: 천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복명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전 2,066㎡)를 2007.3.19. 청구외 이○○으로부터 281,25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하여 2007.9.1. @@건설(137-08-*)와 160,000천원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시의 건축허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버섯을 재배하려 하였으나 철분이 포함된 용수 등 환경이 버섯을 재배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창고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