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출자현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96 선고일 2012.03.1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증권 77,400좌 중 67,400좌를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와같은 청구외법인의 출자현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수용불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12.28. ○○북도 ○○시 ○○군 ○○리 산 46-1번지 임야 49,333㎡ 등 총 6필지 52,187㎡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9.9.8. ○○북도 ○○시 ○○군 ○○리 산 46-1번지 등 4필지 토지 51,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유)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청구외법인의 출자증권 67,400좌를 취득한 후,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증권 77,400좌 전부의 소유자로서 그 중 73,530좌(이하 ‘쟁점출자증권’이라 한다)를 2009.9.10. 청구외 박○성 등에게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6.1.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6,271,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양도차익 없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증권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시 청구외 ○○공영(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로부터 2007.3.15. 500백만원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을 2007.7.30.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하였으나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할 건물의 신축공사 허가지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의 출자증권을 차익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 출자증권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닌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 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출자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취득가액 674백만원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을 뿐, 취득세 및 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출자증권의 양도대가는 채무면제액 2,606백만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출자증권을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12.28. ○○북도 ○○시 ○○군 ○○리 산 46-1번지 외 5필지 토지 52,187㎡를 674백만원에 취득하여, 이 중 4필지 토지 51,043㎡(쟁점토지)를 67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9.8.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외법인 출자증권 67,400좌를 취득하였으며,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폐자재수거사업을 계획하던 중 발생된 채무 2,606백만원을 양수인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9.9.10. 쟁점출자증권을 청구외 박○영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 없이 쟁점출자증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다. 청구외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 및 ‘출자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 출자증권 77,400주 중 청구인이 72,500주, 청구외 이○란이 2,400주, 청구외 여○○이 2,500주의 명의상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청구인은 청구외 이○란 및 여○○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등록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취․등록세 등은 쟁점출자증권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증권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쟁점출자증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출자증권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과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 제(95.12.30.)

3. 삭 제(2003.12.30.)

4. 삭 제(2003.12.30.)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7조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2)와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청구인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취 득 양 도 비고 전소유자 취득일 후소유자 양도일

○○리 산 46-1 임야 49,333 전○○ 2006.12.28. 청구외 법인 2009.9.8. 현물출자

○○리 502-2 대 334

○○리 502-3 전 536

○○리 489-2 전 840

○○리 489-1 전 473 정○○ 2010.9.30. 매매

○○리 489-3 전 671 정○○ 2010.9.3. 매매 합계 52,187

2. 처분청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8.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누락하자 2011.3.9.부터 2011.4.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 가) 청구인이 2009.8.26. 현물출자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67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청구외법인 발행 출자증권 67,400좌를 취득한 것과 더불어,
  • 나)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청구외법인 발행 출자증권 72,500좌 외에 청구외법인 발행 출자증권 4,900좌를 청구외 이○란 및 여○○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소유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쟁점출자증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폐자재수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606백만원을 양수인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출자증권을 청구외 박○성 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진술 및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권의 변제현황 등을 확인하고 쟁점출자증권의 양도가액은 채무면제액 2,606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시 평가액 674백만원으로 확정한 후,
  • 라) 청구외법인은 자산가액의 10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 출자증권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출자증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9.1.5. 자본금 10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나) 2009.8.26.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출자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67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 출자증권 67,400좌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008.12.26.자 청구외법인 정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100백만원은 이를 1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첨부된 사원 명부 및 그 출자좌수 명세에는 청구인이 총 10,000좌 중 51,000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 라) 2009.9.10. 사원총회 의사록 및 출자증권 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청구인 및 이○란 외 1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발행 출자증권이 청구외 박○성 등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09.1.5.현재 ’09.8.26.현재 ’09.9.10. 현재 주주명 출자좌수 주주명 출자좌수 변경원인 주주명 출자좌수 변경원인 청구인 5,100 청구인 72,500 현물출자 67,400취득 청구인 3,870 양도양수 이○란 2,400 이○란 2,400 박○성 38,700 여○○ 2,500 여○○ 2,500 한○ 27,090 계 10,000 계 77,400 정○○ 7,740
  • 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2011.4..18. 작성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외 신○○과 폐자재수거사업 관련 공장을 짓기 위해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된 쟁점토지(51,043㎡)를 포함한 제1항 기술 토지 6필지 52,187㎡를 67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 위 토지 6필지의 취득대금 674백만원은 부동산 담보 100백만원, 청구외 ○○공영(주)로부터 500백만원, 청구외 전○택 100백만원, 동생인 청구외 김○균에게 50백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가) 취득대금의 차입으로 인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공영(주) 명의로 2007.3.9. 채권 최고액 40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나)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07.9.13. 가압류가 들어와 청구외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한 후 2008.7.15. 청구외 ○○농협에 채권최고액 84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포함 6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신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청구외 (유)테○○을 설립하였으나 청구외 (유)테○○으로 현물출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에의 현물출자가 제한되는 농지를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으며,

(4)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청구외법인에의 현물출자 등 모든 사무관리는 청구외 박○호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5) 쟁점출자증권을 인수한 청구외 박○성, 정○○는 모르나, 청구외 한○은 청구외 ○○○○○에스엔씨코리아(주)의 대표로서, 청구외 한○이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먼저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알게 되었으며, 당초 한○에게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 전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법인에의 현물 출자가 안 된 나머지 2필지도 나중에 넘겨주었으며,

(6) 2009.9.10. 쟁점출자증권을 청구외 박○성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외 ○○○○○에스엔씨코리아(주)에서 요구해서 넘겨준 것으로,

(7) 쟁점출자증권의 양도대가는 청구외 한○이 대표로 등재된 청구외 ○○○○○에스앤씨코리아(주)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 들어온 입금액 1,503백만원 및 청구외 ○○○○○에스앤씨코리아(주)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채무액 1,093백만원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출자증권 77,400좌 중 청구외 이○란 지분 2,400좌 및 청구외 여○○ 지분 2,500좌는 법인 운영목적상 명의만 올라가 있었으므로 청구외 이○란 외 1인 명의 출자지분 양도대가를 청구외 이○란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에스앤씨코리아(주)의 대출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 1,503백만원 및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공영(주) 등에게 1,093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본 1부를 제시하였는바, 해당서류에는 수기로 청구외 “(유)테○○ 주주현황”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출자좌수 산정 기준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출자증권의 양도소금금액 산정 시 취․등록세 및 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1) 수령일 및 수령인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영수증 1부에는 “법무사 양○○”이 영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 및 농지 총 매매대금 674백만원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32백만원, 등록세 및 교육세․채권 할인료 등 17백만원과 근저당권 337백만원 설정에 대한 등록세 등 1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 이○○이 “은하, 시상건축, 동아측량, 임목축척 계약금액으로” 15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서와 총 37백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역서가 제시되었으나, 그 지출 목적 및 지출증빙은 제시된바 없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외 이○근에게 28백만원을 △△지방 환경청 환경성 검토 허가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서와 청구외 신○○에게 14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증빙이 제시된바 없으며, 이 건 쟁점출자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 라. 판단 쟁점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및 건물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중 100분의 50이상을 토지 및 건물 등이 차지함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출자증권 77,400좌 중 67,400좌를 토지 현물 출자를 통해 취득한 사실이 현물출자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현물출자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임이 사원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출자현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뿐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출자증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사가 수령인으로 기재된 영수증은 토지 취득에 관한 영수증으로서 이는 쟁점출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직접적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송금내역서는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되었던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자료라고 판단될 뿐 쟁점출자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바 영수증에 기재된 비용 및 송금내역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출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출자증권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