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나 양도인의 진술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약정서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나 양도인의 진술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약정서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 이00(이하 “이00”이라 한다)은 2005.6.20. ○○ 00 00 5**번지 대지 및 3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후소유자 청구외 영00{이하 “영00”이라 한다. 등기상 영00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만00(이하 “만00”이라 한다)임을 본인 확인함}에게 양도하고 2005.8.31. 양도가액 300,000,000원으로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ㅁㅁ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이후 후소유자 영00의 주소지 관할 ee세무서장은 영00의 쟁점부동산 거래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영00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439,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이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bb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 바, bb세무서장은 이00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양도가액을 439,000,000원으로 조사 결정하여 2011. 5.30. 이00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31,360원을 고지하였다. 이00은 2011.6.10.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cc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1.7.8. 쟁점부동산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면서 이00에 부과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9.23. 양도소득세 169,644,6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일부로 산정한 현물(고무장갑)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2005.4.8 채권자 (주)AA켐과 채무자 (주)BBB산업과의 상품매매계약서, 발주서 등을 보더라도 고무장갑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며, 고무장갑 수령과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 필체가 아닌 것도 있고, 싸인이나 성명 기명이 틀린 것도 있으며, 고무장갑을 (주)BBB산업을 대신하여 물건 수령만 2번 받아줬을 뿐 고무장갑을 팔거나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상기 현물 외 양도가액의 산정 근거로 한 약정서 상의 현금 55,000,000원은 실제 수령한 적이 없고, 동 내역 외 우체국통장 거래로 확인되는 68,000,000원이 현금거래의 전부이므로, 실제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월 600,000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여기 저기 차입이 많았던 당시 상황과 결부하여 생각하더라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양도가액과 같은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다.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적이 없고 양도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약정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없으며, 후소유자 만00은 약정서대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약정서 등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약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97,000,000원 양도가액에 가산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고무장갑 대금 상계금액 84,000,000원 중 실제 대체금액은 본인의 친필 사인이 되어있는 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ee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상에는 물품대금 대체금액 6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거래명세표상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 84,000,000원을 물품대금 대체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외 대출 및 임대보증금 승계액, 계좌이체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쌍방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양도대금 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일 증빙서류 융자금인수 180,000,000 약정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20,000,000 05.09.14 통장사본 계좌이체 20,000,000 05.09.15 통장사본 계좌이체 4,000,000 05.10.28 통장사본 계좌이체 1,000,000 05.11.05 통장사본 계좌이체 5,000,000 05.11.07 통장사본 계좌이체 10,000,000 05.11.11 통장사본 계좌이체 3,000,000 05.11.30 통장사본 계좌이체 2,000,000 05.12.08 통장사본 계좌이체 1,000,000 06.01.04 통장사본 계좌이체 2,000,000 06.01.16 통장사본 현금 42,000,000 06.01.25 06.01.25 확인서 물품대금대체 84,000,000 약정서 현금 55,000,000 약정서 3층 임대보증금 10,000,000 약정서 계 439,000,00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00이 신청한 이의신청(이의 2011서-3호)의 결정서 의하면 이00은 2005.6.20. 쟁점부동산을 후소유자 영00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2005.08.31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ㅁㅁ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후 후소유자 영00의 주소지 관할 ee세무서장은 영00의 취득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영00의 상기 부동산 취득가액을 439,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이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bb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bb세무서장은 이00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양도가액을 439,000,000원으로 보아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631,360원을 2011.5.30. 결정․고지하였다. 이00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cc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이의 2011서-3호)을 제기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1.7.8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이00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다.
2. 이00이 신청한 위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본인은 DD산업이라는 고무장갑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며 사업당시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청구인이 ○○ 00시 00 5번지 토지 및 건물을 제품관련 된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에게 제품대금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기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기를 요구하여 인수하였다.
3.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 양수가액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보낸 약정서의 내용에 기재된 51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의 지급조건은 본인에게 지급할 제품대금 84,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융자금 잔액 등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약정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하고 본인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음)
5.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 양수와 관련하여 등기상의 명의인 이00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으며 모든 거래는 청구인과 하였고 부동산 양수와 관련된 대금지급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우체국 102335-02-****)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6.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영00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본인 만00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채무자 만00과(600113-), 채권자 청구인(660415-)과의 2005.12월 초에 ee DD산업 사무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낸다. 00시 00동 5**번지 상가 매매대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융자금 외에 잔금 3억 2,000만원 중에서 이미 납품한 고무장갑 팔천사백만원 + 현금 오천오백만원+2005.3.28일에 체결한 유병렬 임대보증금 팔천만원 = 2억 1,900만원 잔금 1억 100만원이 남아 있음 (이하 중략)』
• 아 래 - 『이00 및 청구인이 출석하여 소명한 바, 실제 현금 수령한 적이 없고, 양도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물품대금 대체금액은 자기친필 사인이 되어있는 35,625,000원이라고 하나 ee세무서에서 작성한 물품대금 대체금액 6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당초 거래명세표 상 확인되는 금액인 84,000,000원 그대로 물품대금 대체금액으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인 439,000,000원 양도가액으로 결정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재00과 청구인이 작성한 리모델링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327,125,000원으로 2003.4.30.부터 2003.6.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모델링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에 의하면 총공사대금 327,125,000원과 5개월간의 지연이자 49,068,750원 합계 376,193,750원이 유치권 신고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5.9.22. 만00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각조건 현재: 융자 1억8천만원 포함 5억1천 3층 월세보증금 1000만원 포함해서 곰표 고무장갑을 70만족을 공급키로 했으나 실인수자 만00과 실소유자 청구인과 원만히 타협을 하여 잔금 1억1천만원에 합의했으므로 세부적인 약정서를 작성한다. 약정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엔 약정서는 무효이고 본 계약서 내용대로 소급한다. 청구인이 부담키로 했던 김00(AA켐)씨의 채무금을 만00 사장님이 부담키로 한다. 잔금 1억1천만원 지급방법 2005년 9월 17일까지 4000만원 입급하고 2005년 10월 20일까지 3000만원 입금한다 2005년 11월 20일까지 3000만원 입금한다 2005년 12월 20까지 1000만원 입금한다 9월 2일에 구두상의 조정내용을 글로 남긴다 합의내용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금전이나 물품은 합의내용에 포함됐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약정서 상의 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때에는 약정서는 파기되고 원계약서 대로 한다 입금은 우체국통장 102335-02-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키로 한다.
6. 청구인과 만00이 2006.1.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만00과 청구인과 합의한 쟁점부동산 상가매매 잔금 1억1천만원을 2005년 9월14일 20,000,000원, 2005년9월15일 20,000,000원, 2005년10월28일 4,000,000원, 2005년11월5일 1,000,000원, 2005년11월7일 5,000,000원, 2005년11월11일 10,000,000원, 2005년11월30일 3,000,000원, 2005년12월8일 2,000,000원, 2006년1월4일 1,000,000원, 2006년1월16일 2,000,000원 이 합계 68,000,000원을 2006년1월25일 청구인씨 우체국 통장 102335-02-계좌로 입금하였다. 나머지 42,000,000원 2006년1월25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로써 잔금 110,000,000원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쟁점부동산 상가 매매조건으로 만00씨와 청구인의 사이에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씨가 김종묵씨에게 채권을 양도한 바 있었는데, 청구인에게 잔금을 다 드렸으므로 모든 책임은 청구인씨가 진다.
7.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합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 만00과 채권자 청구인과의 2005.12월초에 ee DD산업 사무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낸다.
1. 쟁점부동산 매매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융자금 외에 잔금 3억2,00만원 중에서 이미 납품한 고무장갑 8,4000만원 +현금 5,500만원+2005.3.28.에 체결한 유병렬 임대보증금 팔천만원 = 2억1,900만원. 잔금1억100만원이 남아 있음
1. 신의와 성실이 밑바탕이 돼야할 계약을 만00씨의 일방적인 위약행위가 본인에겐 치명적인 현실이 됐음. BBB, AA켐, DD산업이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편취 당했음
1. 이달 초에 협의한 유00의 임대계약은 3.28.일에 체결됐고 본인이 받을 채권에서 일부상계키로 약정한 바 2006.1월초엔 차질없이 계약서 갱신하시기 바람 1층 3000-70만원, 2층 3000-50만원, 지하 2000-40만원, 토탈 8000만원-160만원 중략 협의 내용은 구두상 약속한 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니 만큼 지금부터라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잔금 1억100백만원도 압류등기 되기전에 상환바람. 저는 봐줄만큼 봐 줬음 00상가는 1월3일부터 공사한다고 함
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00이 2005.2.25. 취득하고2005.6.20.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2.25. 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5.6.21. 말소되었으며, 2005.4.8. 채무자 주식회사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5.6.20. 말소되었다.
9. DD산업 만00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5.6.4. 84,668,000원의 물품(고무장갑)을, 2005.5.27. 35,635,000원의 물품을, 2005.5.23. 25,368,000원의 물품을, 2005.5.23. 15,028,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