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조사 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91 선고일 2012.02.20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나 양도인의 진술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약정서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외 이00(이하 “이00”이라 한다)은 2005.6.20. ○○ 00 00 5**번지 대지 및 3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후소유자 청구외 영00{이하 “영00”이라 한다. 등기상 영00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만00(이하 “만00”이라 한다)임을 본인 확인함}에게 양도하고 2005.8.31. 양도가액 300,000,000원으로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ㅁㅁ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이후 후소유자 영00의 주소지 관할 ee세무서장은 영00의 쟁점부동산 거래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영00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439,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이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bb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 바, bb세무서장은 이00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양도가액을 439,000,000원으로 조사 결정하여 2011. 5.30. 이00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31,360원을 고지하였다. 이00은 2011.6.10.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cc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1.7.8. 쟁점부동산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면서 이00에 부과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9.23. 양도소득세 169,644,6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일부로 산정한 현물(고무장갑)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2005.4.8 채권자 (주)AA켐과 채무자 (주)BBB산업과의 상품매매계약서, 발주서 등을 보더라도 고무장갑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며, 고무장갑 수령과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 필체가 아닌 것도 있고, 싸인이나 성명 기명이 틀린 것도 있으며, 고무장갑을 (주)BBB산업을 대신하여 물건 수령만 2번 받아줬을 뿐 고무장갑을 팔거나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상기 현물 외 양도가액의 산정 근거로 한 약정서 상의 현금 55,000,000원은 실제 수령한 적이 없고, 동 내역 외 우체국통장 거래로 확인되는 68,000,000원이 현금거래의 전부이므로, 실제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월 600,000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여기 저기 차입이 많았던 당시 상황과 결부하여 생각하더라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양도가액과 같은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적이 없고 양도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약정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없으며, 후소유자 만00은 약정서대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약정서 등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약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97,000,000원 양도가액에 가산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고무장갑 대금 상계금액 84,000,000원 중 실제 대체금액은 본인의 친필 사인이 되어있는 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ee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상에는 물품대금 대체금액 6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거래명세표상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 84,000,000원을 물품대금 대체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외 대출 및 임대보증금 승계액, 계좌이체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쌍방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양도대금 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일 증빙서류 융자금인수 180,000,000 약정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20,000,000 05.09.14 통장사본 계좌이체 20,000,000 05.09.15 통장사본 계좌이체 4,000,000 05.10.28 통장사본 계좌이체 1,000,000 05.11.05 통장사본 계좌이체 5,000,000 05.11.07 통장사본 계좌이체 10,000,000 05.11.11 통장사본 계좌이체 3,000,000 05.11.30 통장사본 계좌이체 2,000,000 05.12.08 통장사본 계좌이체 1,000,000 06.01.04 통장사본 계좌이체 2,000,000 06.01.16 통장사본 현금 42,000,000 06.01.25 06.01.25 확인서 물품대금대체 84,000,000 약정서 현금 55,000,000 약정서 3층 임대보증금 10,000,000 약정서 계 439,000,00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조사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이00이 신청한 이의신청(이의 2011서-3호)의 결정서 의하면 이00은 2005.6.20. 쟁점부동산을 후소유자 영00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2005.08.31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ㅁㅁ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후 후소유자 영00의 주소지 관할 ee세무서장은 영00의 취득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영00의 상기 부동산 취득가액을 439,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이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bb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bb세무서장은 이00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양도가액을 439,000,000원으로 보아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631,360원을 2011.5.30. 결정․고지하였다. 이00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cc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이의 2011서-3호)을 제기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1.7.8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이00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다.

2. 이00이 신청한 위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이00은 2005.2.25. 쟁점부동산을 법원경매로 낙찰 취득하여 2005.6.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동 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양도가액을 439,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득세 162,000,0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양도가액은 만00과 청구인의 확인서, 약정서, 청구인 통장사본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양도대금 산정근거 >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일 증빙서류 융자금인수 180 청구인작성약정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20 05.09.14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20 05.09.15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4 05.10.28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1 05.11.05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5 05.11.07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10 05.11.11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3 05.11.30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2 05.12.08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1 06.01.04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계좌이체 2 06.01.16 청구인계좌 통장사본 현금 42 06.01.25 06.01.25.확인서 물품대금대체 84 약정서 현금 55 약정서 3층임대보증금 10 약정서 합 계 439
  • 다) 처분청은 취득가액 조사시 경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고, 이00은 조사관서에 청구인이 ee세무서에 소명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이00 명의 대출금 180,000,000원과 청구인 자금 43,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일부 청구인의 자금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ee세무서에서 영00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0.9.15일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답 서 문: 00 00 5번지의 부동산을 이00이 취득할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상기 건물은 2003년 이00이 경락으로 취득하기 전 재00의 소유였으며 동 건물이 재00이 소유한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노후하여 본인이 재00과 32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시공 중 약 170,000,000원 정도의 원가가 투입되었으나 재00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기 물건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고 본인이 공사대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전액 손실이 예상되어 동 물건을 처남 이00을 내세워 223,000,000원에 경매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00로 소유권 이전된 후 잔여공사 약 40,000,000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00 00 5번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이야기 인데 맞습니까 답: 경매로 취득할 당시 낙찰자는 이00이었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경매대금 223,000,000원 납부시 ff상호저축은행에서 이00 명의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고, 잔액 43,000,000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닙니다. 문: 이00 명의 부동산 영00에게 양도한 00 00 5**번지 부동산 양도시 대금청산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만00에게서 고무장갑 물품대금 상계금약 65,000,000원과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차입금 180,000,000원, 3층 임대보증금 10,000,000원 그리고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 68,000,000원 일부 현금을 받은 것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 마) ee세무서에서 영00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0.9.30. 만00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본인은 DD산업이라는 고무장갑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며 사업당시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청구인이 ○○ 00시 00 5번지 토지 및 건물을 제품관련 된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에게 제품대금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기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기를 요구하여 인수하였다.

3.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 양수가액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보낸 약정서의 내용에 기재된 51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의 지급조건은 본인에게 지급할 제품대금 84,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융자금 잔액 등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약정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하고 본인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음)

5.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 양수와 관련하여 등기상의 명의인 이00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으며 모든 거래는 청구인과 하였고 부동산 양수와 관련된 대금지급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우체국 102335-02-****)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6. ○○ 00 00 5**번지 토지 및 건물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영00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본인 만00임을 확인합니다.

  • 바) 이00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동 물건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주)ff상호저축은행에서 발생시킨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 외 실제 행위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 경매 대리입찰자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경매 입찰 보증금 20,000,000원을 대여한 내역이라고 하는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최종 잔금 지급 명목의 청구인 우체국 계좌(102335-02-)에서 9,0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취득자금 중 대출금은 만00이 승계하였고, 상00의 차용금은 2005.4.29. 청구인 계좌에서 4,000,000원 입금, 공인중개업자 미00 계좌를 통하여 2005.5.27. 5,000,000원, 2005.5.30. 10,000,000원 지급하고, 현금 1,000,000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의 모(母) 송00로부터 차입금 29,000,000원중 10,000,000원을 2005.9.14. 청구인의 부(父) 종00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사) 취득후 이자지급내역은 1회 이자는 2005.3.2.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ff저축은행에 가서 직접 이00의 이름으로 이00의 대출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회 이자는 2005.4.26.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이00의 대출계좌에 입금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 하였으며, 3회 이자는 05.6.21. 만00에게 매도시에 매도금액에 포함되어 대출 승계된 뒤 납부되었다고 주장하고 2회차분에 대한 금융증빙 제출하였다.
  • 아) 쟁점부동산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지00(○○누리)과 이00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월세 500,000원중 50,000원은 임차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누리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제외하고 2005.5.16. 및 2005.7.5. 각각 450,000원이 청구인의 우체국통장 계좌로 입금되었다.
  • 자)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양도대금 439,000,000원(조사결정 가액) 중 68,000,000원은 매수자 영00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만00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상기 우체국 계좌에 만00 및 DD산업이라는 적요로 계좌이체 된 68,000,000원의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만00과 청구인이 합의 작성한 약정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잔여 양도대금 일부가 지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191,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과세예고관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이외 양도가액 180,000,000원의 지급은 이00 명의의 은행 대출금을 후소유자가 인수하여 갈음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된다.
  • 차) 이00이 제출한 청구인 확인서에는 “○○ 00시 00면 5**번지 토지․건물의 명의는 처남 이00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직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었음을 확인함. 모든 매매관련해서도 처남 이00은 전혀 관여치 않았음을 확인함, 처남 이00은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 위원회에 이00과 청구인은 함께 참석하였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조사결정보고서, 의견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43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9,644,611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결정가액과 이00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 300,000,000원과는 139,000,000원이 차이가 발생하며, 동 차이금액에 대한 내역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약정서(합의서) 상의 현물(고무장갑) 물품대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는 84,000,000원, 현금지급액 55,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약정서(합의서)의 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증액 결정한 139,000,000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 아 래 - 『채무자 만00과(600113-), 채권자 청구인(660415-)과의 2005.12월 초에 ee DD산업 사무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낸다. 00시 00동 5**번지 상가 매매대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융자금 외에 잔금 3억 2,000만원 중에서 이미 납품한 고무장갑 팔천사백만원 + 현금 오천오백만원+2005.3.28일에 체결한 유병렬 임대보증금 팔천만원 = 2억 1,900만원 잔금 1억 100만원이 남아 있음 (이하 중략)』

  • 다) 나)항의 기재된 약정서 상의 내용 중 고무장갑 팔천사백만원 및 현금에 대하여 과세예고관서는 당초 이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 아래와 같이 조사 내용을 조사보고서 상 기재하고 있다.

• 아 래 - 『이00 및 청구인이 출석하여 소명한 바, 실제 현금 수령한 적이 없고, 양도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물품대금 대체금액은 자기친필 사인이 되어있는 35,625,000원이라고 하나 ee세무서에서 작성한 물품대금 대체금액 6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당초 거래명세표 상 확인되는 금액인 84,000,000원 그대로 물품대금 대체금액으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인 439,000,000원 양도가액으로 결정함』

  • 라)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BBB산업을 대신하여 물건수령만 2번 받아줬을 뿐 실제 고무장갑을 팔거나 하지 않았으며, 현금을 받은 것은 우체국통장에 입금된 68,000,000원이 전부이고, 약정서상의 현금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상기한 약정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일 뿐 약정서대로 지켜진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을구 내역을 확인하면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각각 (주)BBB 및 (주)AA켐으로 채권최고액이 6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 이력이 확인이 되며, 근저당 설정관련 담보제공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BBB산업간에 계약서 등은 제출되고 있지 않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00과 청구인이 작성한 리모델링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327,125,000원으로 2003.4.30.부터 2003.6.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모델링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에 의하면 총공사대금 327,125,000원과 5개월간의 지연이자 49,068,750원 합계 376,193,750원이 유치권 신고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5.9.22. 만00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각조건 현재: 융자 1억8천만원 포함 5억1천 3층 월세보증금 1000만원 포함해서 곰표 고무장갑을 70만족을 공급키로 했으나 실인수자 만00과 실소유자 청구인과 원만히 타협을 하여 잔금 1억1천만원에 합의했으므로 세부적인 약정서를 작성한다. 약정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엔 약정서는 무효이고 본 계약서 내용대로 소급한다. 청구인이 부담키로 했던 김00(AA켐)씨의 채무금을 만00 사장님이 부담키로 한다. 잔금 1억1천만원 지급방법 2005년 9월 17일까지 4000만원 입급하고 2005년 10월 20일까지 3000만원 입금한다 2005년 11월 20일까지 3000만원 입금한다 2005년 12월 20까지 1000만원 입금한다 9월 2일에 구두상의 조정내용을 글로 남긴다 합의내용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금전이나 물품은 합의내용에 포함됐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약정서 상의 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때에는 약정서는 파기되고 원계약서 대로 한다 입금은 우체국통장 102335-02-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키로 한다.

6. 청구인과 만00이 2006.1.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만00과 청구인과 합의한 쟁점부동산 상가매매 잔금 1억1천만원을 2005년 9월14일 20,000,000원, 2005년9월15일 20,000,000원, 2005년10월28일 4,000,000원, 2005년11월5일 1,000,000원, 2005년11월7일 5,000,000원, 2005년11월11일 10,000,000원, 2005년11월30일 3,000,000원, 2005년12월8일 2,000,000원, 2006년1월4일 1,000,000원, 2006년1월16일 2,000,000원 이 합계 68,000,000원을 2006년1월25일 청구인씨 우체국 통장 102335-02-계좌로 입금하였다. 나머지 42,000,000원 2006년1월25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로써 잔금 110,000,000원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쟁점부동산 상가 매매조건으로 만00씨와 청구인의 사이에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씨가 김종묵씨에게 채권을 양도한 바 있었는데, 청구인에게 잔금을 다 드렸으므로 모든 책임은 청구인씨가 진다.

7.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합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 만00과 채권자 청구인과의 2005.12월초에 ee DD산업 사무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낸다.

1. 쟁점부동산 매매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융자금 외에 잔금 3억2,00만원 중에서 이미 납품한 고무장갑 8,4000만원 +현금 5,500만원+2005.3.28.에 체결한 유병렬 임대보증금 팔천만원 = 2억1,900만원. 잔금1억100만원이 남아 있음

1. 신의와 성실이 밑바탕이 돼야할 계약을 만00씨의 일방적인 위약행위가 본인에겐 치명적인 현실이 됐음. BBB, AA켐, DD산업이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편취 당했음

1. 이달 초에 협의한 유00의 임대계약은 3.28.일에 체결됐고 본인이 받을 채권에서 일부상계키로 약정한 바 2006.1월초엔 차질없이 계약서 갱신하시기 바람 1층 3000-70만원, 2층 3000-50만원, 지하 2000-40만원, 토탈 8000만원-160만원 중략 협의 내용은 구두상 약속한 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니 만큼 지금부터라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잔금 1억100백만원도 압류등기 되기전에 상환바람. 저는 봐줄만큼 봐 줬음 00상가는 1월3일부터 공사한다고 함

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00이 2005.2.25. 취득하고2005.6.20.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2.25. 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5.6.21. 말소되었으며, 2005.4.8. 채무자 주식회사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5.6.20. 말소되었다.

9. DD산업 만00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5.6.4. 84,668,000원의 물품(고무장갑)을, 2005.5.27. 35,635,000원의 물품을, 2005.5.23. 25,368,000원의 물품을, 2005.5.23. 15,028,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00,000,000원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양도가액 439,000,000원의 차액은 139,000,000으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후취득자 만00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는 약정서(합의서)상 현물(고무장갑) 물품대금 대체액 84,000,000원과 현금 55,000,000원이 이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ee세무서에서 질문에 답한 문답서상 내용에 의하면 『만00에게서 고무장갑 물품대금 상계금액 65,000,000원과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차입금 180,000,000원, 3층 임대보증금 10,000,000원 그리고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 68,000,000원 일부 현금을 받은 것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 및 이 건 심사청구시 현물을 타인 대신 수령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팔아서 현금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청구인이 만00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는 약정서에 『융자금 외에 잔금 3억 2,000만원 중에서 이미 납품한 고무장갑 팔천사백만원+현금 오천오백만원 (이하생략)』라고 표기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현물 물품대금 84,000,000원 및 현금 5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후소유자인 만00도 양도가액에 현물 물품대금 84,000,000원 및 현금 5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