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
○○ 시
○○ 동 2-*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동소 2 등 4필지(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3.3.등 3회에 걸쳐 양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10.28. 사망하였다.
- 나. ○○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3.부터 2011.3.31.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84,336천원으로 산정하여 고지세액 없음으로 상속세 결정하고, 2011.7.1.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 등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0,994,800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 경 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 부과 된 양도소득세 150,994천원 중에서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 19,163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192천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 외 1인이 상속받은 재산 은 284,336천원으 로 산정하여 고지세액 없음으로 종결하고,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50,994천원과 지방세 10%인 15,099천원 등 총 166,093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 나) 상속재산 중 현금 2억원은 피상속인의 2형제가 각각 1억원씩 분할하 여 상속한 것으로 당시 해당은행에 존치된 서류로 확인 가능하며, 피상속인 1인 이 외국체류와 주소 부존재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 차
○○ 1인의 일괄 부과 하여 국세청의 징수 목적만 강조되는 등 국세 기본법 제48 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따라 (관할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항에 의해서 피상속인 생존 시 고지 의 무의 해태 혹은 직무 유기 등, 제177조 제2항 납세자 각각의 고지 등) 납세자 가 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가산세는 당연히 철회 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태 하였을지라도 재산의 처분을 인지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탈할 수는 없다고 하나,
- 가) 실제 피상속인이 생존 시 법적 조사해야 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조치 없이 5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 상속인을 조사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피상속인이 생존 시 양도소득세 징수를 위한 조사였다면 당연히 지금과 동일한 결론일 수가 없는 상황이며,
- 나) 피상속인이 고의로 양도세 탈루나 해태를 했을지라도 분명 법률적으 로 확정신고기한인 2007.5.3.1 이후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2,3,4 동 제116조 의거 조사하여, 통지와 징수를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 를 취했어야 했으나, 일체의 조치내용은 없었으며, 이는 과세 당국이 해당 시점 에 취해야 할 당연한 양도세 징수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해태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결과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과세 당국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여 고스란히 그 피해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납세의무의 이행(승계)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확정이 필 요하므로 결정을 유보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 가) 이는 담당조사관의 편의적 판단이며, 불법행위를 인정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생존 시 조사할 법적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만 승계를 위한 법 적용을 강조하는 것으 로 일체의 행위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답변이며,
- 나) 피상속인이 토지 매매하고 피상속인이 생존 시 법적으로 정해진 토지 매매 후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07.5.31. 확정신고까지 법정기간이 존재해 있었는데, 조치했어야 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무 과실인 것이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07.10.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이 비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태하였을지라도 재산의 처분을 인지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년 농지의 자경여부를 현지확인하였으나, 당시에 상속세 조사결정전이라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납세의무의 이행(승계)을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결정을 유보하였던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 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 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4)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 차○○ 은
○○ 도
○○ 시
○○ 동 2**-* 소재 부동산 등 4필지를 2006.3.3.등 3회에 걸쳐 양도를 한 사실이 있다. 2)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 도인(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1.1.3.부터 2011.3.31.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 여 상속재산가액을 284,336천원으로 산정하여 고지세액 없음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2011.7.1.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 등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0,994,8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9,163,8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192,590원 포함)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경 정․결정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상속재산 현황:표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부동산 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 점거래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누락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든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 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