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인근 주민이 진술 등에 비추어 직접경작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87 선고일 2012.01.26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청구인의 처남이라고 농지인근 주민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 답 1,884㎡, 같은 리 -1번지 답 1,041㎡, 같은 리 **-2번지 답 1,402㎡(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2005.3.14.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11.23. 양도하고 2009.12.14.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세무서(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966,810원을 과세한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1.1.28. 청구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11.4.7. 불채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1.5.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8,096,9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기계작업을 할 수 없는 매부(청구인)를 위해 처남이 대신 기계운전을 해준 것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요인이 되어 누구나 누리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 가.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한 의견

1.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가 논농사의 전작업이다

• 상기와 같은 논갈이,모내기,벼베기는 논농사의 주요한 작업임은 틀림없으나 전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 아래의 작업표를 보면 실제 논농사의 작업시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인의 4.327㎡에 대한 작업추정시간임) 구 분 작업시간 산출근거 로타리(논갈이) 1시간 30분 모판관리 12시간 모판만들기:8시간, 모판관리:3시간(1시간/1일, 3일관리) 모내기 1시간 비료살포 2시간 2회살포 제초제살포 30분 1회 인력제초 0 실시않음 물꼬관리(물관리) 25시간 7.20일∼8.15일(장마철) 까지는 매일 돌아봄 벼베기 1시간 계 43시간

• 상기에서와 같이 기계작업으로 하는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작업은 작업시간으로는 불과 3시간 30분(8.1%)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이작업을 할 시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기계작업외 보조작업을 수행하였다.

• 아래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작업의 투여시간이 30.3%에 불과하나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농사에는 상기의 청구인과 같이 그 외의 작업시간이 더 투여됨을 알 수 있다(통계청 자료 증빙 붙임). 구분 투입시간 비율 논갈이,모내기,벼베기 4.94시간 30.3% 묘판등 그 외 작업 11.35시간 66.7% 계 16.29시간 100% ※ 2009년 통계청의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임(10a당 즉 1,000㎡당임) ⇒ 비록 논갈이,모내기,벼베기의 작업을 처남이 하였다고 하여도 상기와 같이 논농사 전체작업시간의 일부이며, 처남이 기계작업시 당사자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임하여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자경배제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2. 중ㅇㅇ 등의 녹취서에 의하여 자경부인

① 봉ㅇㅇ의 녹취서

• 주요내용: 청구외 봉ㅇㅇ의 소유농지인 ㅇㅇ리 -1번지 옆의 농지인 ㅇㅇ리 -2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콤바이어하는 사람(중ㅇㅇ)이 도지로 짓는다.

• 청구인 주장: ㅇㅇ시는 개발이 한창인 지역으로 전형적인 시골과 달리 옆농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단지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를 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누가하는지 볼 수 있으며 질문 시점이 현재이므로 최근에 수행한 중ㅇㅇ가 도지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작 당시에는 처남인 경ㅇㅇ가 기계작업을 도와 주었으며 그후 처남 사망후 중ㅇㅇ가 기계작업을 도와주었으나 도지로 지은 것은 아니다.

② 중ㅇㅇ 녹취록

• 주요내용: “처남(경ㅇㅇ)이 생존 시까지(2009년 사망)는 처남이 모내기, 벼베기의 기계작업을 하여 주었고 사망 후에는 청구외 중ㅇㅇ가 기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기 기계작업만 처남이 도와주고 농사는 청구인이 직접 지었다” 즉 그 외 작업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함.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논농사를 타인에게 전부를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진술로 조작가능성이 없음), 이는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논농사 작업 투여시간 중 타인(경ㅇㅇ,중ㅇㅇ)의 의존시간이 일부(청구인주장: 8.1%, 통계청통계:30.3%)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거듭 강조하지만 처남이 기계작업 시 청구인이 할수 있는 보조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상기의 자료의 의존도는 반감된다는 것이다.

3. 면세유 구입내역 없으므로 자경부인

• 상기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증빙 첨부)으로 농기계를 다룰 수가 없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작업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면 오히려 불법이 될 것입니다.

4. (주)○○ 법인대표로서 농작업 1/2이상 제공 불가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 (단위: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수입금액 768,911 463,993 500,413 173,763 287,608 2,194,688 소득금액 31,213 18,075 19,913 -5,103 -63,045 1,053

• 상기와 같이 5개년 합계 소득금액이 1,053천원에 불과한 영세 법인으로 청구인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인 법인의 수입금액만을 강조하지만 ○○공사는 한건만 수주해도 큰 건은 몇 억씩 하므로 소액 다수의 거래로 인한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다.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인의 장애로 인하여 현장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공사건수를 수주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직원들의 자율경영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다.

•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공사 산업기사인 청구외 박ㅇㅇ가 모든공사의 전반적인 책임,관리,견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외 유ㅇㅇ, 배ㅇㅇ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리등 내부업무는 며느리인 채ㅇㅇ가 수행하여 청구인은 수시로 보고만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가 (주)○○에서 10년이상 근무한자들로 가족과 같은 직원들이다.

• 이와같이 사업의 특성상 청구인은 장애와 나이로 인한 기력저하로 사업에 전념할 수 없으며, 2005년 쟁점토지를 수증후에는 간단한 업무처리외에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해온 농사일에 전념 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6년∼2011년의 청구인 작업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6 0 2007 5 5 2 19 5 36 2008 5 5 2009 3 2 3 1 9 2010 0 2011 0 계 3 0 0 0 0 7 8 6 0 2 19 5 50 ※ 첨부한 작업일지에서 아버님(일지작성자가 며느리인 채ㅇㅇ임)이라는 부분이 청구인을 지칭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 휴농기인 11월외에는 현장에 거의 임하지 않았으며 현장업무가 있는 날에만 오전 8시부터 10시정도까지 사무실에서 기사들에게 현작업상황과 작업 할 내용을 전해듣고 그 외의 시간에는 논과 밭에서 시간을 보낸다.

• 청구인이 퇴근하는 오전 10시경 며느리인 채ㅇㅇ가 출근하여 제반업무(경리를 포함한 자재구입 및 전달업무 등)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손이 다급한 경우에만 현장에 나가고 있으나 상기표와 같이 주로 휴농기임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는 허울뿐으로 현장은 기사들이 내부업무는 며느리인 채ㅇㅇ가 처리하고 있으며, 소득의 발생이 주목적이 아닌 소속 직원들의 생계를 위하여 폐업할 수 없어 이끌어 가고 있는 형편으로 청구인은 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

•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농사일에 모든 시간을 투여한 생업이 농사라 할 수 있다.

5. 농자재구입증빙 부실하다

• 주소지만 농지소재지에 두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은 농자재구입증빙을 마련한다,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감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마련해 놓지 않다.

• 청구인은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 농사를 많이 짓는 처남(경ㅇㅇ)에게 부탁하여 많은 것(농자재)을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이에는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청구인이 몸이 불편한 것을 배려하는 처남의 마음이 있다.

• 과세관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증빙을 요구하는데 적은 농토를 가진 사람이 일부러 조합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요구가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없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판이나 농약등을 이장이나 많은 농토를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여 공동구매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6. 수증 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신청 하지 않음

• 수증당시(2005년) 청구인은 감면이 있는 것도 몰랐으나 담당세무사와 증여세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로하신 부친대신 농사를 지은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담당 세무사님 말씀이 1999.1.1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때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비록 농사를 지었어도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 하지만 청구인이 수증 전에도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수증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경작을 하였던 것이다.

7.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신빙성 결여

•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이장인 신ㅇㅇ외 37인의 인우보증서와 8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일정한 서식으로, 임의로 작성한 증명서 및 확인서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45명이 일관되게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폄훼하는 것으로 좀더 진지하게 살펴보면 요즘 세상에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45명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신빙성이 없다하면 이는 45명의 선량한 주민들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할 말을 잃을 뿐이다.

• 신ㅇㅇ가 유선으로 주요 농작업은 경ㅇㅇ가 수행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기계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 “인우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다”와는 무관한 것으로 상기 중ㅇㅇ 녹취록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 나. 그 외 직접 경작에 대한 증빙

1. 직불금 수령

• 2007년∼2010년 쌀소득 보전 고정(변동)직불금 수령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에게의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정미소 정미현황

• 붙임 정미소 원시 거래장에서와 같이 2006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건조 및 정미시 주관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3. 현재 농지경작 현황

• 대토농지인 DD시 DD군 DD면 DD리 5-4(고객번호: 11--4) 및 경기 ㅇㅇ시 DD면 DD리 산번지(고객번호: 11--3)에 대한 농사용○○ 설치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가 설치하기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사에 매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붙임 사진과 같이 ㅇㅇ리 산**번지에는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임 사진은 청구인이 의뢰받은 담당 세무사에게 고생많다고 직접 재배한 고추를 따주는 장면이다.

  • 다. 결어 청구인은 어려서 겪은 장애를 극복하고 참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할 수 없는 농작업의 일부(기계작업)를 타인(처남)에게 의존한 것이 하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누리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장애인으로서 또 한번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청구인이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진실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농지대토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 농지감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신빙성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한 다수인의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경작 요건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 벼농사의 중요한 농작업을 청구인의 처남이 농기계 작업을 한 것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쟁점농지에서 처분청의 직접경작여부 현장확인 사항

○ 감사기간 중 담당 국세 조사관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경작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복명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 쟁점농지인 DD -2, 동소 -1, 동소 -2 농지 연접 필지인 ㅇㅇ면 ㅇㅇ리 -1 농지소유자인 봉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중ㅇㅇ가 대리 경작하였다고 하며, 대리경작자인 중ㅇㅇ에게 쟁점농지에서 대리경작여부 확인한바, 쟁점농지의 대리 경작자는 양도인의 처남 허ㅇㅇ(사망자)라고 진술하며, 허ㅇㅇ 사망후 1년은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첨부한 녹취록 참조).

•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담당 국세조사관의 현장확인 복명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추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현장확인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 주장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직접경작여부에 대한 담당 국세조사관의 복명서 내용을 검토한바

• 대리 경작자인 중ㅇㅇ은 쟁점농지에서 2010. 6월 청구인의 처남 경ㅇㅇ가 사망당시까지 청구인을 대신하여 논갈이, 못자리, 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의 농작업 전과정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기시 농지경작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증명서에 쟁점 농지소재지인 DD2리 이장 신ㅇㅇ이 날인하여 담당 국세조사관이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물꼬만 수확 시까지 관리하고 논갈이, 못자리,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 벼농사의 중요한 전 과정을 처남인 경ㅇㅇ가 보유한 농기계로 처남이 직접 농작업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위 중ㅇㅇ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DD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DD농협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 2009년도에 구입한 농자재는 3건이며(명세서제출), 2008년도는 2건(명세서미제출), 2007년도는 4건(명세서미제출)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 ‣ 2009 년도 구입내역은 2009.4.24. 못자리판흙 27포, 2009.5.6 퇴비 6 포, 제초제 6포로 청구인의 양도농지인 4,327㎡에서 벼농사를 경작 한 구입비용 으로 보기어려움 ‣ 미제출한 구입명세를 농협에 확인한바 2008년도는 퇴비 2포, 제초제 20포, 2007년도는 비료 5포, 제초제 등 8포가 전부임

•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시 농기구 보유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면세유 구입내역만 발생하고 있을 뿐 이전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경작 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심사청구 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빙성 결여).

○ 청구인은 장애자로 농작업을 처남이 직접 기계운전을 해준 것으로 직접경작요건에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는 논농사의 주요 작업으로 비록 처남이 기계작업을 하였으나, 그 외 물꼬관리(물관리) 및 기계작업 외 보조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직접경작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벼농사의 일련의 과정 중 논갈이, 못자리, 모내기, 방제, 벼베기 작업은 가장 중요한 농작업으로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지체장애인지는 알수 없으나 본인이 직접 농기계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처남이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대리경작으로 “직접경작”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제출시 2011.1월 현재 농기계보유현황인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밭가는 기계), 고압분무기, 예초기, 보행관리기, 중경제초기, 보행관리쟁기, 보행관리구굴기 등 현황을 제출하면서 청 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심사)청구시에는 청 구인은 장애자로 농기계작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처남이 농기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벼농사의 중요한 농작업을 청구인의 처남이 기계작업을 한 것은 벼농사 농작업 중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전업 농민이 아닌 (주)○○ 법인 대표이며 직접경작을 입증하는 서류로 주민들의 인우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 청구인은 ㅇㅇ시 DD면 관내에서 1986. 7.월부터 2009. 9.월까지 ○○란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 7.월부터 현재까지 (주)○○(업종: ○○공사, 2005년~2009년 수입금액 평균은 438백만원임) 법인대표로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입증서류로 마을주민들이 서명․날인한 인우증명서를 사후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서식으로 사인간 임의로 작성한 증명서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 *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이장인 신ㅇㅇ은 인우증명서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날인 한 후, 담당 국세조사관이 유선으로 확인 시에는 청구인의 처남 경ㅇㅇ가 주요 농작업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인우증명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함

○ 청구인은 직접경작 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정미소 거래장 및 직불금 수령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경작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 대토감면의 요건 중 직접경작에 대한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마을주민 다수의 인우증명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하고,

•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 하에 노임을 주고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 소유자인 처남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벼농사의 중요한 농작업의 전과정 중 청구인의 노동력 2분의 1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유사심판례 다수)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보충자료

□ 청구인이 주장한 논농사 작업시간 추정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은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가 논농사의 전작업이 아니라 벼농사의 주요작업이라고 하면서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 처남이 농기계로 농작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논농사의 전체작업시간의 일부이며, 청구인은 기계작업 외 보조 작업을 수행 하였으므로 직접경작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주장하는 벼농사 추정작업시간에 대한 의견

• 양도농지 면적: 4,327㎡ / 43시간 구 분 작업시간 산출근거(청구주장) 처분청의견 로타리 (논갈이) 1시간30분

• 농기계작업 모판관리 12시간

• 모판만들기 8시간

• 모판관리 3시간 (1시간/1일, 3일 관리)

• 수동작업

• 시간산정오류 모내기 1시간

• 농기계작업 비료살포 2시간

• 2회 살포 제초제살포 30분

• 1회 살포

• 농기계작업 인력제초 0 실시하지 않음 물꼬관리 25시간

• 7.20.~8.15.매일 관리

• 수동작업

• 시간산정오류 벼베기 1시간

• 농기계작업 계 43시간

• 청구인은 양도농지 면적 4,327㎡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는데 농작업 시 간이 43시간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모판 및 물꼬관리의 시간산정의 문제가 있다.

• 벼농사의 경작기간은 4월 중순부터 10월 수확기간 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주요 농작업은 못자리작업, 모내기작업, 병충해방제작업, 벼베기 및 탈곡작업 이며 보조작업은 물꼬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이다.

• 최근 농기계가 보급된 이후 순수한 농작업시간은 통계자료의 농작업시 간보다 훨씬 단축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판관리 12시간은 농작업 사람 수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일률적인 시간산정은 한계가 있으며,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물꼬관리는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보조작업으로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농작업 이라고 볼 수 없다. 작업별 평균 시간 2007년 2008년 2009년 처분청의견 합 계 15.45 16.38 14.92 15.05 묘판 및 온상 2.83 2.99 2.78 2.72 -청구인의 노동력 투입여부 미입증 파종 0.02 0.03 0.00 0.04 기경 및 정지 1.49 1.69 1.39 1.39 -기계작업 이앙 2.40 2.72 2.13 2.36 -기계작업 관리 2.25 2.21 2.32 2.21 시비 1.13 1.11 1.20 1.08 -청구인의 비료구입내역 없음 제초 2.23 2.16 2.26 2.28 -청구인의 제초제 구입내역 소량으로(09년5월 구입) 노동력 투입과 관련 없음 병충해방제 1.11 1.17 1.07 1.09 -청구인의 구입내역 없음 수확 1.19 1.46 1.07 1.05 -기계작업 운반 0.27 0.29 0.26 0.27 -기계작업 건조, 기타 0.51 0.54 0.44 0.55 -기계작업

○ 통계청 자료에 의한 연령(50대)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분석(10a당)

• 통계청의 벼농사 노동력 투입시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바, 위 분석 내용과 같이 “파종” 및 “관리”작업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투입한 근거가 없어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 이 건 쟁점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농지의 양도·취득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체취득농지: DD면 DD리 -4 답 1,426㎡, 같은 리 답 1,382㎡, 취득일: 2010.2.10. 취득금액: 118백만원

2.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가) 농지원부

• 농업인: 청구인 / 최초작성일: 2005.9.8. 소재지 지목 경작 구분 주재배작물 비고 공부 실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 전 전 자경 채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 답 답 자경 벼 쟁점농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 답 답 자경 벼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 답 답 자경 벼

  • 나) ㅇㅇ농협의 조합원증명서(2007.2.27. 가입, 129좌)
  • 다) ㅇㅇ농협의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 2009년 거래건수: 3건(수도용상토, 마세트, 골드21)

○ 2010년 거래건수: 24건(퇴비 등)

  • 라) 정미소 거래장(수기로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
  • 마) 쌀직불금 수령내역(통장사본) 일자 금액 비고 2007.10.31. 322,790 고정직불금 2008.3.18. 129,510 변동직불금 2008.11.28. 322,790 고정직불금 2009.12.17. 322,770 고정직불금 2010.2.5. 158,730 변동직불금 2010.12.21. 209,460 쌀직불금
  • 바) 대체취득농지에 대한 한전의 고객정보조회(농사용 ○○)
  • 사) DD면 DD리 이장 신ㅇㅇ외 39명의 인우증명서 청구이은 쟁점농지에서 양도하기 전까지 직접농사를 경작하였음을 아래 증명인이 확인함에 서명 날인 합니다. 2011.1.9.
  •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용

3. 처분청에서 제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가) 현지확인 복명서(2010.11.)
  • 나) 박DD컴퓨터속기사무소의 녹취서 내용
  • 다) 중ㅇㅇ의 확인서(2011.1.13.)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5.3.14. 취득하고 2009.11.20. 양도할 때까지 토지주인 청구인의 허락하게 본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습니다.(처남 경ㅇㅇ 살아있을 때 까지는 경ㅇㅇ가 경작하고, 2009년 경ㅇㅇ 사후에는 본인이 대리경작함) 대리경작 대가로 200평당 1가마를 본인이 토지주인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평당 350원 논갈이, 벼베기, 모내기 수령함)
  • 라) 현지확인 복명서(2차, 2011.2.)

4.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청구외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2008년 제2기 91,049 47,686 2008년 제1기 82,713 49,661 2007년 제2기 436,827 286,976 2007년 제1기 63,586 43,282 2006년 제2기 208,194 135,785 2006년 제1기 255,798 197,816 2005년 제2기 581,533 466,958 2005년 제1기 187,377 146,524

  • 라. 판단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면서 모판과 물관리를 직접하였고,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 기계작업을 할 때에는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2. 청구인은 전업농민이 아닌 (주)○○ 법인대표로 동 업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5년 768,910천원, 2006년 463,992천원, 2007년 500,413천원, 2008년 173,762천원, 2009년 287,608천원이며, 또한 1986.7월부터 2000.9월까지 ○○란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건수는 2009년 3건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2005.3월부터 2009.11월인 것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아주 미미하다 할 수 있으며, 동 내역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또한 청구인은 직접경작 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정미소 거래장 및 직불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직접경작여부 확인의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5. 아울러 농지인근 주민이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를 청구인의 처남인 경ㅇㅇ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도 부인이 이를 직접경작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0739, 2011.08.22, 같은 뜻)인바, 이에 비추어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