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80 선고일 2012.02.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11번지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4.2. 취득하여 2001.10.26. 백○○(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1.10.25. 양도가액을 27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중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 거래가 실 거래가액 상이 자료로 처분청에 파생되어 왔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을 34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350,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던 시기에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다반사였으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청구인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해 준 서류에 의해 아무 생각없이 신고만 하였으므로 사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이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필요한 것 이 라는 전화통지에 대하여 주저없이 양도가액이 340,000천원이라고 회신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 되므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수자는 2006.12.18.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자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7.5.31.까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어야 하나 10년이 지난 시점 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본세보다 많은 5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므로 본세를 초과한 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2010년 초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과세제외 결정하였으나, 감사지적으로 다시 부활시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제척기간 종료처리 행정 처분 자체가 청구인에게 기속력이 있기에 다시 부활하여 결정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다. 그동안 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과세했다면 그 기간을 단축하여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나 법률적 해석만으로 청구인에게만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일방적 과세권의 남용이므로 시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서 가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고지된 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였으나, 이 대출금은 본인의 1~2년치 급여 합계에 상당하는 것으로 모두 갚으려면 2016년으로 예정된 정년퇴직을 앞당겨서 퇴직일시금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본인의 고충을 헤아려 성실하게 교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산세 일부라도 감면해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 후 1년 내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세액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단순 과소 신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산세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구 소득세법(2001.0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구 소득세법(2001.0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구 소득세법(2001.0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신설 1999.12.31>

5. 구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4.2.에 취득 하여 같은 해 10.26. 청구외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27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세무서에서 양수자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9.7.17. 청구인 에게 양도 가액 조회 의뢰서를 보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이 340,000천원이었다고 회신하였다.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결의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 세무서 에서는 상기와 같이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을 근거로 실가상이 자료를 처 분 청에 보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과세제외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가 과세제외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적법여부 재검토 공문이 처분청에 송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과세대상 여부를 재검토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9,586,900원에 무신고가산세 2,529,91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0,699,948원을 더한 가액에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80,350,740원을 고지하였다. 마)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에서는 잘못 계산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46,109,400원으로 스스로 바로 잡은 사실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29. 상기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서 동 세액을 납부 하였 다며 청구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등기부등본에는 2011.11.23.에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은 340,000천원이라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매매가액이 273,000천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자로서 실제 양도가액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그와 다른 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 하게 곤란 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 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조심2008서3533, 2009.2.20. 및 국심2006중1222, 2006.6.21.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제4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제외 결정하였다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그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해당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되는 처분이 형평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오류에 대하여는 스스로 바로 잡았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