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75 선고일 2011.12.30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대리경작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15. ○○도 ○○군 ○면 ○○리 579번지 답 등 12필지 6,321㎡(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6.18. 양도하고, 2009.2.17. 같은 곳 701번지 전 3,7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며, 2009.8.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종전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2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 쟁점농지가 맹지인 관계로 경작을 위하여 연접지번인 700-4번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700-4번지에서 쟁점농지까지 농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2009년 봄 쟁점농지에 왕대추나무 300그루를 식재하여 경작한 사실, ③ 2010년 겨울 극심한 추위로 인해 대부분 얼어 죽는 어려움을 겪었고, 2011년에는 인근 유휴토지인 ○○리 57-7번지에서 들깨모종을 하여 쟁점농지로 이식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 ④ 농협에서 구입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 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인 인우보증서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고, 현지 확인결과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장○○이 대리경작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5.5.3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9.1.1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9.6.15.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1.3.18. 쟁점농지 현지확인, 2011.6.16. 과세예고, 2011.8.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불채택)후, 2011.9.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21,3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3. 18.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농지에는 약 1m 50cm 정도의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잡풀아래 경작 흔적은 발견되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추정됨
  • 나) 쟁점농지의 진입로에 거주하는 아주머니(○○ ○○○ ○○ 710번지 거주)와 노파(같은 곳 708번지 거주)에게 탐문한 바,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경작하지 않았고 실제 경작은 2009년에는 인근 주민인 장○○(같은 곳 715-1번지 거주)씨가 배추농사를 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동일하게 진술함
  • 다) 인근주민이 동일하게 2009년도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한 장○○씨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2009년도에는 위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과 영농관련 비용의 50%씩 부담하여 경작한 후 공동수확하기로 하였으나 야생동물(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로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으며, 2010년도에는 단독으로 청구인 배우자인 김○○이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실제 수확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 가) 인근주민(채○○)이 날인한 토지사용승낙서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청구인소유의 쟁점농지 경작을 위하여 ○○리 700-4번지를 농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다.(농로 사진 첨부)
  • 나) ○○리 705번지에 거주하는 김○○가 날인한 확인서는, 본인 소유 트랙터로 쟁점농지에 왕대추나무 식재를 위한 로타리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 다) ○○ ○○○ ○○○ 소재 ○○농원영농조합법인이 발급한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9.4.3. 왕대추나무 300그루를 21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이웃주민 김○○ 등 3명이 작성한 확인서는2009년 봄,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에 왕대추나무를 식재할 때 평소 친분으로 인하여 노임을 받지 않고 일을 해 주었다는 내용이고, 장○○이 작성한 확인서는2009년도에 본인이 왕대추나무 식재를 같이 하였다는 내용이다.
  • 마) ○○농협 ○○지점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2009.4.20., 2010.5.6., 2010.6.18., 2010.8.30., 2011.4.25.부터 6.20.까지의 기간에 8차례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3.부터 2009.12.31.까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전산망에 수록된 전화번호로 유선 문의한 바, 그 수신자가 ‘청구인의 동서’ 라고 신분을 밝히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서면4팀-3323, 2006.09.28 참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이전에 평온한 상태에서 현지출장과 인근 주민의 진술청취 등 사실상 실지조사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처분청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진술되었거나 기재내용에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 진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과 장○○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김○○과 장○○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