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17. 이전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전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은 아님
2010.2.17. 이전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전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은 아님
2. 피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쟁점①,②농지는 당초 1986.7.2(父(부) 사망일) 父(부)으로부터 母(모)에게로 상속되었고 1992.7.29. 母(모)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다시 상속된 농지로, 母(모)의 보유기간은 6년 정도라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8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2009두22218, 2010.3.25.판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父(부) 이OO의 자경기간(주요쟁점농지 보유기간: 44년, 쟁점③농지 보유기간: 28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자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父(부) 이OO이 자경하였는지 관하여, 청구인의 父(부) 이OO은 쟁점①농지와 쟁점③농지를 1942.7.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②농지는 1958.8.25.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의 제정취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유상취득하여 자경농민들에 분배해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 그 대금을 농산물로 갈음하여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이른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함이었고, 농지개혁법에서도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농지의 현소작인에게 불하하도록 하였다. 농지개혁법 제5조 2항 에 의하면 자경하지 않은 자는 정부에 농지를 매수당하였고, 제6조에 의하면 자경하는 자는 매수당하지 않았다. 또한, 제11조에 의하면 매수한 국유농지를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하였다. 청구인의 父(부)은 1942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③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당하지 않았고, 쟁점②농지를 1958년에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보면 당시 자경한 농민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父(부)은 OO농협 OO지점 설립 당시에 조합원이었다.
4. 父(부) 이OO이 재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父(부) 이OO의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보면 父(부)은 OO군 OO면 OO리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자녀들은 총 5명으로 그들의 출생연도가 1943년부터 1960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며, 출생지 또한 모두 OO군 OO면 OO리로 기재되어 있어 상기 사실을 미루어 보면 父(부)의 거주지가 1960년까지 OO군 OO면 OO리임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쟁점①,③농지의 취득연도인 1942년 당시 父(부)의 주소가 OO군 OO면 OO리로 나타나고, 쟁점②농지의 취득연도인 1958년 당시 父(부)의 주소도 OO군 OO면 OO리로 나타나며 父(부) 이OO으로부터 母(모) 백OO가 상속받을 당시인 1986년 주소도 OO군 OO면 OO리로 나타나므로, 父(부) 이OO이 1942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OO시 OO동에 재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②농지를 불하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1942.7.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①,③농지들도 취득 당시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의 父(부)이 OO시 OO동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러므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인 父(부) 이OO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직전전 피상속인 父(부) 이OO과 직전 피상속인 母(모) 백OO는 청구의 주장과 같이 전 농민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측은 되나, 이의신청 결정서와 같이 직전전 피상속인 父(부) 이OO과 직전 피상속인 母(모) 백OO가 쟁정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직전상속인 백OO는 남편 사망후 6년 후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母(모) 백OO 혼자서 고령의 나이에 실제로 자경하기가 어려워 대리경작 한 것으로 판단됨
2. 실제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본인도 진술하는 바, 피상속인들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며,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은 2010. 02. 18일에 개정되어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추가되어 2010. 02.18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나, 양도일은 2009.09.08과 2009.11.03일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수 없으며 당초 경정청구 기각결정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OO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9.2.4. 대통령령 제21*07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2009.2.4. 대통령령 제21*07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父(부) 및 母(모)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2009.9.8.및 2009.11.3. OO공사에 양도(양도원인: 수용)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하였고, 2011.1.31. 피상속인 父(부)이 30년 이상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116,795,141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①농지 OO도 OO시 OO동 2-1 전 1,032.5 1992.7.29 2009.9.8 쟁점②농지 경기도 OO시 OO동 3-1 전 420 1992.7.29 2009.11.3 쟁점③농지 OO도 OO시 OO동 2-2 답 19 1986.7.2 2009.11.3 <표1> 쟁점농지 현황 <표2>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특별공제 과세표준 감면세액 납부세액 쟁점①농지 465,028 29,943 434,188 10,256 301,431 20,807 63,497 쟁점②,③농지 3*,748 11,923 318,422 95,527 524,327 39,602 53,297 계 795,776 41,866 752,610 225,783 825,758 60,409 116,794
○ 처분청은 청구인 중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상속인 父(부) 이OO 및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4.7.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시 OO동까지 자동차로 평균 20킬로미터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실제로 사업장과 주소지 및 농지를 오가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4> 상호 종목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 OO시 OO구 OO동 4 1984.12.1 1988.11.15 OO면옥 음식 OO OO구 OO동 5-5 1991.12.9 1993.2.19 OOO노래방 서비스 OO OO구 OO동 7 1996.6.3 1997.11.30 △△ 음식 OO구 OO동 1*-9 2002.1.1 20.7.2 다) 청구인은 사업장 이력에 따라 주소지를 평균 2년 주기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父(부) 이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음.
○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쟁점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 2008.12.31.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07호) 17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보아야하고, 대법원 판례(2009두22218, 2010.3.25)를 들어 피상속인에 전전피상속인 父(부)의 자경기간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20**.1.17.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쟁점농지 총 면적 1,472.5㎡ 중 279㎡로, 이를 제외한 쟁점농지는 8년자경감면 대상농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계산된 양도소득세 명세는 <표6>과 같음을 주장함. <표5> 쟁점농지 용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면적 청구인지분 지분면적 용도지역 보상금액 쟁점①농지 4,126 25% 1,031.5 자연녹지지역 488,708 쟁점①농지 4 25% 1 1종일반주거지역 1,243 쟁점②농지 284 50% 142 자연녹지지역 8,121 쟁점②농지 556 50% 278 1종일반주거지역 42,515 쟁점③농지 19 100% 19 자연녹지지역 279,835 계 4,433 1472.5 832,238 <표6> 양도소득세 재계산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특별공제 과세표준 감면세액 납부세액 당초 832,238 41,816 790,422 237,127 550,796 44,660 120,581 재계산 832,238 41,816 790,422 237,127 550,796 1*1,387 42,527
-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공문에 의하면 OO시장은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고, 쟁점농지의 용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주택공사 OO택지지구에서 회신한 쟁점농지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①농지 4,1*0㎡중 4,126㎡이 개발제한구역, 4㎡가 일반주거지역(청구인의 지분 각각 1/4)이며, 쟁점②농지는 840㎡ 중 284㎡가 개발제한구역, 556㎡이 일반주거지역(청구인 지분 1/2)으로 보상가가 책정되었음이 확인됨. 토지소재지 용도지역 변경일 비고 쟁점①농지 20.1.17 20.11.8
○경기도고시 제20-1*호(20.1.17)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당지번 일부 OO관리계획으로 결정(용도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되었으며,
○이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4*호(20.11.8)로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의거 OO택지개발예정 지구 실시계획승인되어 해당지번 전체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일반상업지역)된 사항임. 쟁점②농지 20.1.17 20**.11.8
○경기도고시 제20-1*호(20.1.17)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당지번 일부 OO관리계획으로 결정(용도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되었으며,
○이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4*호(20.11.8)로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의거 OO택지개발예정 지구 실시계획승인되어 해당지번 전체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된 사항임. 쟁점③농지 20.1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4*호(20**.11.8)로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의거 OO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승인되어 용도지역 변경(제1종자연녹지지역→일반상업지역)된 사항임.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는 父(부)가 1942.7.1. 및 1958.8.25. 취득하여 수십년간 재촌․자경하다가 1992.7.29. 母(모)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6년간 자경하였고, 쟁점③농지는 父(부)가 1942.7.1 취득하여 수십년간 자경하다가 1986.7.2. 청구인 중 청구인에게 상속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쟁 점농지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父(부) 이OO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두22218, 2010.3.28)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및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직전전 피상속인 제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8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항에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되어있으나, 2010.2.18. 개정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2010.2.18.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9.8.과 2009.11.3.에 양도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범위에 직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직전전 피상속인 제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8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98두15788, 1999.9.3. 참조)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관련 법 규정도 2010.2.18. 이전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0.2.17. 이전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 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1, 2011.4.7,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2011.9.1, 같은 뜻)인바, 쟁점농지에 대해 직전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