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bb가 작성하였다는 자필영수증 외에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중개수수료가 실지로 이b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음
이bb가 작성하였다는 자필영수증 외에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중개수수료가 실지로 이b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0.6.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1.12.7. 쟁점토지위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9.08.03. 청구외 H상사(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10.31. 양도가액을 6,600백만원, 취득가액을 1,999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10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 취득가액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20백만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가액에서 배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011.7.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이 건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0백만원을 청구외 이b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이bb(이하 “이bb”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였기 때문에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취득가액이 10억원대에 이르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없이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쟁점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bb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형양식이 아닌 A4용지에 작성한 영수증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청구인 및 대가를 영수한 이bb에게 대금수수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이 없으며, 이b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미등록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 간 통정․허위에 의한 서류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 A4용지에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정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쟁점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실지로 대금을 영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취득가액에서 배제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비고 신고내역 6,600,000 1,999,850 103,300 4,496,849 경정내역 6,600,000 1,979,850() 103,300 4,516,849 이 중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 20백만원 부인 경정함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하여 2011.4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쟁점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득가액 조사
• 중개수수료 지급액 20백만원은 자격증이 없는 자의 확인서로 지급증빙이 없어 공제 부인함 ∙ 취득가액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물건 소재지 구분 양도 취득 원가 부인액 정정 취득 적요 일자 금액 구분 쟁점토지소재지 토지 5,750 ’00.6.21. 1,015 실가 20 995 개인명의 중개수수료 쟁점토지소재지 건물 850 ’01.12.7. 984 실가 30 954 민원합의금() 합계 6,600 1,999 50 1,94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 직권시정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이bb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이bb는 부동산중개업 관련하여 사업이력이 없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상에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