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네에서 교구제작업을 영위하는자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서를 작성한 이웃들의 진술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점,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으로는 8년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동네에서 교구제작업을 영위하는자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서를 작성한 이웃들의 진술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점,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으로는 8년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최○○)는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당숙이 운영하는 ◇◇산업(교구납품업)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당숙 사망후 1990년 1월 ○○구 ○○동에 ○○산업(주)(교구납품업)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 ○○시 @@동으로 사업장을 옮겨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2. 위 2개의 사업장(사실상 1개의 사업이 연속된 것임) 외에도 다른 사업장을 신설․폐업(일부사업장은 무실적임)하였으나 이는 거래처 입찰등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연평균 매출액이 512백만원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처남이 운영하는 영세한 가족회사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판단처럼 청구인이 다수의 다양한 사업내역을 영위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1990년 청구인이 사업개시하기 전부터 같이 근무해오던 청구인의 처(최○○)와 처남(최@@)이 ○○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처남(최@@)은 납품 및 입찰업무 등 영업관련 업무를 총괄해왔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항시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처 최○○이 작성한 매입매출장부, 최○○이 직접 발행한 가계수표, 처남 최@@의 소득금액증명, 최@@이 입찰 및 납품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대학교 등의 거래처 확인서).
4. 이에 청구인은 채소자급을 위해 1999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외에도 쟁점토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국유지(○○시 @@동 326-33, 도로 160㎡)을 ○○시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1999.6~2001.12.31일까지 채소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비록 사업소득자이나 농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토지 처분 이후에도 청구인의 처(최○○)로 하여금 친환경 도시텃밭을 분양 받도록 하여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처리 통보문, 환경 도시텃밭 참여료 영수증).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소득이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직접 경작” 감면요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경작면적
2. 경작내용
3. 수확물의 처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수확물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작한 채소의 자급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수확량이지만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지인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고 수확물을 나눠 가졌으며, 수확철이 아닌 때에도 종종 주말에 모여 밭일을 돕게 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산기슭과 하천 주위에서 청구인이 경작한 채소류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첨부 사진자료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쟁점토지에서 밭일을 함께하고 식사하는 사진, 사실확인서 - 청구인 지인(9명) 경작내용 확인).
1. 이○○의 신빙성 없는 진술
2. 과세근거로 사용한 항공사진의 부적절성
1. 청구인이 다수의 사업내역이 존재하여 농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또다른 농지의 양도세 신고내역에 자경감면내역이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쟁점토지도 경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3.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확인되지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제출한 경작입증자료를 부인하는 처분청의 견해에 대하여
4. ○○종묘상의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 해당 면적을 재배하기에는 부족하며, 일부에서 경작물과 구매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사실상 농사를 지으며 구입한 묘종과 씨앗의 영수증 모두를 완벽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은 채소자급을 위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고밀도의 수확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반농가의 묘종구입량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으며, 묘종의 주 구입처인 ○○종묘상 외에도 제일종묘상 등 기타 구입처에서 일부 구입한 사실은 증빙자료가 없어 입증하지 못할 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 경작내역의 전체를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제출한 증빙 모두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서 지인들과 밭일을 거들고 식사하는 사진의 촬영장소가 쟁점토지인지 확실하지 아니하고, 제출 사진에 나오는 비닐하우스가 항공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해당 사진의 촬영장소는 쟁점토지의 산기슭 중 개천이 가까운 쪽의 장소이며, 해당사진상의 청구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또한 ○○도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2004.12.11, 2007.1.21, 2008.3.1.자 촬영사진에 명확하게 나타나있다.(쟁점토지 항공사진 2001년~2009년 - ○○도청)
6. 2001.4.5. 항공사진 상에서 주○○가 일부 경작하였다고 하는 면적과 박○○이 경작하였다고 하는 면적에 동일한 경작물이 심어져 있어 동일인이 전체면적을 경작했다고 추정하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비록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농작업에 전적으로 집중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청구인은 채소류를 자급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1,957㎡(592평)를 취득하였으며, 농기계 대여를 위해 일부면적(150평)을 타인에게 경작토록 배려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442평)은 청구인이 직접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자료들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러므로, 쟁점토지 중 1종주거지역에 편입된 681㎡(206평)을 제외한 나머지 1,276㎡(386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에서 정하는 실질과세 원칙 및 납세자 과세형평에 부합하며, 사업․근로소득이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직접경작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기존 심사사례 심사양도2011-0141, 심사양도2011-0044, 심사양도2010-0036, 심사양도2009-0004 등과 타인소유 농기계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만으로 대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기존 심판사례 조심 2010중2007 등의 심리취지에도 부합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어 영농에 직접 종사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450여평의 밭농사를 경작하려면 1~2사람이 겸업으로 하기에는 많은 면적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에 배우자와 처남이 종사한다고 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어 영농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난다.
2. 청구일 현재 @@동 ○○산업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사무실 벽에 결려 있는 칠판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납품업체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에도 전국 대학교 및 각지의 납품업체가 확인되는바 사업장의 영업 등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주장의 논리적 신빙성이 없다(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 거래처 내역).
3. 또한 박○○이 소유한 또다른 농지의 양도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2002.11.7. 양도한 물건 ○○시 @@동 395-7 답 60㎡ 자경감면신고내역 없고 ○○시 @@동 375-7 답 127㎡ 자경감면신고하지 않았으며, 2010.2.23. 양도물건 ○○시 @@동 375-3 답 469㎡ 역시 자경감면 신고내역 없으며 2010.10.14. 양도물건 ○○시 @@동 375-16 답 123㎡ 또한 자경감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농작업에 집중해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소유한 또다른 농지 즉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동 498-4)보다 사업장에서 더 가까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업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국세통합전산망 RKC4 내역, 사업장과 쟁점농지(○○동 498-4) 및 청구인이 소유한 또다른 농지의 거리비교 네이버 거리비교 검색 화면).
1. 경작면적
2. 경작방법
3. 수확물의 처분
1. 이○○의 신빙성 없는 진술
2. 과세근거로 사용한 항공사진의 부적정성
1. 청구인은 주 업종이 사업소득자이며 442평의 밭농사를 사업과 겸업하여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윤○○, 인근주민 이○○의 진술대로 (이○○은 심사청구 접수 직후 현장확인 2011.12.9.에도 박○○을 본적이 거의 없고 최근에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윤○○이 실 경작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직접 경작했다고 하는 자료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2. 그리고 여러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주○○마저도 2011.12.9.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의 농작물은 고추, 고구마, 깨, 감자와 김장배추만 심었고 그 이외의 작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이 수확물이 가져가기로 한 면적의 농작물은 고추, 고구마, 감자, 김장배추이었고 이는 윤○○과 주○○가 파종해 주고 청구인이 밭의 임대의 대가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밭의 지료로 단지 수확물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진실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의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3. 동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 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99.7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9.9.28. 양도한 후 2009.11.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1,150,000천원, 취득가액 297,835천원으로 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190,738천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4.1. 청구인에게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4,369,4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면 적 지 목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 취득가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 감일 375-3 469 답 ’02.3.12 ’10.2.23 440 154 223 63 0 62 “ 375-16 123 답 ’02.3.12 ’10.10.14 278 40 403 (합산) 126 (합산) 25 (수용) 33 (기납부)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입일
○○ ○○ ○○동 278-8
1999. 6. 22
○○ ○○ 546 @ 아파트 101-206
1999. 9. 7
○○ ○○ @@ 33-1
2003. 8. 4
○○ ○○ @@ 322-114
2006. 9. 27
4. 청 구인은 배우자 최○○ 및 아들 박○○와 함께 1998.9.4. 현 주소지(@ 시 ○○구 ○○동 546 101 동 206호)에 전입한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집 전화번호도 국세청통합전산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는 인터넷다음지도에 의하면 약 14Km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업 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산업(주)
○○ ○○ 54 1990.1.3 2003.9.30 제조,도매/교구가구제본 한국○○
○○ ○○ 65-4 1999.7.1 2003.12.3 도매/서적및전자출판 한국○○
○○ @@ 395-1 2000.2.28 2002.5.31 부동산/임대
○○산업(주)
○○ @@ 33-1 2002.7.4 2003.3.31 제조,도매/교구가구제본
○○산업
○○ @@ 322-113,321,322-59 2003.5.10
• 제조/제본및교구
○○산업
○○ 길 349-6 2004.12.30 2005.12.31 도소매/가구,교구
6. 청구인의 근로소득(1999, 2000, 2002, 2003 ○○산업) 및 사업소득(2001- 2002 한국○○, 2003-2009 ○○산업) 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연평균 수입금액은 512,477천원). 단위: 천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금액 근로소득
• 15,256
• 1,282 181,484
• 26,575 9,900 518,417 12,4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금액 근로소득 1,000,880
• 1,271,580
• 864,864
• 758,349
• 535,958
• 440,303
• 7) 처분청이 과세당시 현지확인하여 수령한 인근주민 주○○ 및 이○○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 확인서(010-**-** 날인): 본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현재 집근처 498-4번지의 일부)에서 고추농사 및 농막을 지어 농사를 지어왔는데, 15년전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땅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바뀌면서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만들고 땅을 개간해 달라고 하여 개간하여 주고 일부 땅에서 고추농사를 지었다.
- 나) 이○○ 확인서(날인거부): 윤○○의 집 인접토지인 쟁점토지는 윤○○씨 댁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 왔으나 그 외의 산쪽의 땅(윤○○이 농사짓는 땅이외의 땅)은 묵은 땅으로 풀이 무성하고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음.
8. 2011.7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였는바, 인근주민 윤○○ 및 주○○는 과세당시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약 2년 동안 18만원상당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고 양도직전 7 〜8년간은 쟁점토지의 1/2을 경작하는 대신 청구인이 경작하는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대신 밭을 갈아주고 씨를 뿌려주는 등 관리를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수확물만을 가져갔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 이○○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 자는 서울사람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였고 땅주인이 오고가는지는 보지 못하였지만 윤○○이 경작하는 것은 여러번 보았다고 확인하였다.
9. 2 011.7월 처분청이 ○○도청에 의뢰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 002.12.29. 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나, 2004.12.11. 에는 군데군데 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 가) 2005.3.15.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은 청구인, 농지소재지는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은 전, 주재배 작물은 채소, 기록변경일은 2008.12.29.,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나) 2011.1.6.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가입일자 1999.9.18. 출자좌수 235좌, 납입출자금액 1,170천원으로 확인됨
- 라)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주○○와 청구인의 지인 9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였음을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6년 여름 지인들과 농사일을 거들고 식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사진의 촬영장소가 쟁점토지의 산기슭 쪽이며, 청구인과 지인들이 함께 채소류를 채취하여 식사하고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영수증 사본과 거래내 역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일자 공급자 품 목 공급대가 상호 사업자번호 2002.3.12.
○○종묘사 126-18- 이륜차 외 74 2002.4.19. 고추묘종외 16 2002.4.22. 흑호수 외 35 2002.5.8. 고추묘종 외 36 2002.8.29. 쪽파 외 12 2002.9.25. 배추묘종 외 9 2003.5.7. 고추묘종 외 25 2004.4.25. 고추묘종 외 100 2004.8.15. 토광무 외 81 2005.5.1. 멀칭비닐 외 80 2005.8.20. 배추묘종 외 27 2006.4.10. 씨감자 외 22 2006.5.2. 고구마순 외 60 2006.8.25. 배추묘종 외 85 2007.4.7. 상추묘종 외 96 2007.5.5. 고구마순 외 63 2007.8.25. 배추묘종 외 83 2008.4.7. 상추 외 90 2008.5.4. 고추묘종 외 92 2008.8.23. 배추묘종 외 62 2009.4.5. 열무-산나리 외 76 2009.5.2. 고추끈 외 62 2009.8.20. 배추묘종 외 18 1,304 단위: 천원 일자 공급자 품 목 공급대가 상호 사업자번호 1999.5.12. @@철물 126-19- 곡갱이 외 13 @@철물건재 126-17- 고추끈 4 1999.5.12. # 126-17- 투명환 18 1999.5.28. @@그릇백화점 126-18- 주전자 4 1999.6.7. @@철물 126-19- 장갑 5 2007.6.2.
○○종묘사 126-18-* 21 65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아래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하절기에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2장과 다음인터넷 사진 1장에는 쟁점토지 전체면적에서 경작물이 심어져 있음이 확인되며, 동절기에 촬영된 ○○도청 사진 6장에도 해마다 밭고랑의 형태가 변경되는 등 해마다 전체면적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공처 수량 촬영시기 국토지리정보원 2장 2006.9, 2000.4 촬영
○○도청 6장 2009.2.28, 2008.3.1, 2007.1.21, 2004.12.11, 2002.12.29, 2001.4.5 촬영 다음인터넷 1장 2009 여름 촬영 위치 점용면적 사용목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 326-33 160㎡ 전(경작지) ‘99.6~2001.12.3
○○ ○○동546 @성(아)101-206 박○○
-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국유지(○○시 @@동 326-33, 도로 160㎡)도 같이 경작하였다고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통보문(○○시장 발송)을 살펴보면,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허가 사항에 대한 전대 및 그 권리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 처분 이후에도 ○○구청 친환경 도시텃밭을 분양 받아 텃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친환경 도시텃밭 참여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경리업무를 담당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최○○이 수기 작성한 매입매출장과 배우자 최○○이 발행 서명한 가계수표를 제출하였으며, 처남 최@@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남 최@@의 소득금액증명원, 거래처(○○대학교 외 4개 학교) 확인서를 제출한 바, 거래처의 확인서 상에 실제 처남 최@@이 입찰 및 납품업무 등 실무를 총괄했음이 확인된다.
- 카) 청구인은 인근주민 주○○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가 경작한 구역(약150평)은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206평) 안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바, 토지이용계획 확인결과 주○○가 경작한 구역이 1종주거지역에 편입된 구역 안에 위치함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이미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 본인은 오래전부터 ○○시 ○○동 498-4번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박○○씨가 소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부면적에 고추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일 부면적에 고추농사를 짓는 댓가를 박○○씨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한적은 절대로 없 고 일년에 거름을 제공하고 농기계를 빌려주고 일부 농지를 갈아주는 것으로 농지사용료를 대신하였습니다. 본인이 경작하는 일부면적 이외에는 박○○씨가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
- 타) 청구인은 2011.8.3.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주○○가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처와 처남이 회사에 함께 근무하여 본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본인이 실지 경작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 면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며 양도 당시 지 목이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 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 였는지가 관건이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99.7월-2009.9월) 동안 1999-2003년은 근로소득이 확인되고, 2001-2009년은 사업소득이 확인되며 동 사업소득의 경우 교구제작업 등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5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세무서 직원이 현지확인 시 확인한 이웃주민 윤○○의 당초 진술내용으로 “쟁점토지를 본인(윤○○)이 경작하였으며 대가로 쌀 한가마 가격인 18만원정도를 지급하였다” 고 확인되는 점, 세무서 직원의 현지확인 시 청구인에 대하여 탐문한바 ○○ 지역에서는 교구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지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여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