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자의 8년자경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72 선고일 2012.01.26

청구인은 동네에서 교구제작업을 영위하는자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서를 작성한 이웃들의 진술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점,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으로는 8년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7.21. ○○도 ○○시 ○○동 498-4번지 전 1,775㎡, 같은 곳 498-9번지 전 13㎡, 같은 곳 498-10번지 전 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9.9.28. 매매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2009.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 1,150,000천원, 취득가액 297,835천원으로 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190,738천원을 세액 감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11.4.1.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4,36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직접경작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최○○)는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당숙이 운영하는 ◇◇산업(교구납품업)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당숙 사망후 1990년 1월 ○○구 ○○동에 ○○산업(주)(교구납품업)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 ○○시 @@동으로 사업장을 옮겨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2. 위 2개의 사업장(사실상 1개의 사업이 연속된 것임) 외에도 다른 사업장을 신설․폐업(일부사업장은 무실적임)하였으나 이는 거래처 입찰등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연평균 매출액이 512백만원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처남이 운영하는 영세한 가족회사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판단처럼 청구인이 다수의 다양한 사업내역을 영위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1990년 청구인이 사업개시하기 전부터 같이 근무해오던 청구인의 처(최○○)와 처남(최@@)이 ○○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처남(최@@)은 납품 및 입찰업무 등 영업관련 업무를 총괄해왔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항시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처 최○○이 작성한 매입매출장부, 최○○이 직접 발행한 가계수표, 처남 최@@의 소득금액증명, 최@@이 입찰 및 납품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대학교 등의 거래처 확인서).

4. 이에 청구인은 채소자급을 위해 1999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외에도 쟁점토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국유지(○○시 @@동 326-33, 도로 160㎡)을 ○○시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1999.6~2001.12.31일까지 채소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비록 사업소득자이나 농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토지 처분 이후에도 청구인의 처(최○○)로 하여금 친환경 도시텃밭을 분양 받도록 하여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처리 통보문, 환경 도시텃밭 참여료 영수증).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소득이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직접 경작” 감면요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확인되지 않은 인근주민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경작면적

  • 가) 청구인은 1990년 7월 쟁점토지 1,957㎡(592평)를 취득 시 전부를 경작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며 과거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해오던 윤○○(주○○의 배우자)을 알게 되었고, 윤○○에게 쟁점토지 중 150평(윤○○의 주택과 도로에 연접한 구역으로 2005년 7월 1종 주거지역에 편입된 구역중 일부)을 경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는 대신 매년 윤○○의 농기계(로터리기계)로 밭을 갈아주도록하고 약간의 거름을 제공받기로 하였을 뿐, 청구인은 윤○○에게 경작토록 배려한 구역(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442평)은 전부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파종하고 수확하였다.
  • 나) 이는 불과 소규모 밭을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윤○○에게 농기계 사용료에 해당하는 일종의 대가를 지불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 윤○○이 작성한 확인서 및 기 제출한 경작에 사용된 경비영수증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확인서 별첨).

2. 경작내용

  • 가) 청구인은 주로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농번기에는 평일에도 수시로 밭에 나와 틈틈이 경작하였으며, 밭을 갈 시기가 되면 윤○○과 협의하여 윤○○의 농기계로 밭을 갈아야할 구역을 정해주며 밭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밭을 간 후에는 직접 파종하고 수확했다.
  • 나) 쟁점토지 중 햇볕이 잘드는 중심부분에는 밭을 갈고 고랑을 내어 주로 고추, 고구마, 감자, 배추, 상추 등을 나누어 심었고, 산기슭과 인접한 구역과 하천과 인접한 구역에는 볕이 잘 들지 않아 주로 옥수수와 호박 등을 심었다. 고추모종을 비롯한 각종 모종과 채소류의 씨앗 등은 주로 ○○종묘사(○○시 #)에서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며, 일부 농사부자재들은 ○○시 또는 쟁점토지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은 기제출한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차량이 일반승용차가 아닌 다목적차량(렉스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합차(스타렉스)도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종묘사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청구인 차량등록원부).
  • 다) 또한, 2002년과 2003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하천의 일부가 유실되어 무너진 뚝방을 축조한 사실이 있다. 유실된 부분을 방치할 경우 무너진 뚝방 쪽의 농작물도 유실될 위기에 처해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보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방치하였겠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또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기에 무너진 뚝방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뚝방 축조 사진 별첨).

3. 수확물의 처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수확물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작한 채소의 자급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수확량이지만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지인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고 수확물을 나눠 가졌으며, 수확철이 아닌 때에도 종종 주말에 모여 밭일을 돕게 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산기슭과 하천 주위에서 청구인이 경작한 채소류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첨부 사진자료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쟁점토지에서 밭일을 함께하고 식사하는 사진, 사실확인서 - 청구인 지인(9명) 경작내용 확인).

  • 다.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청구인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은 부당함

1. 이○○의 신빙성 없는 진술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인 이○○이 날인을 거부한 진술내용인 “쟁점토지 중 윤○○이 경작한 구역 외 부분은 풀이 무성하고 방치된 토지이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 진술내용 확인하고자 2011년 8월 3일경 이○○을 찾아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하는 윤○○의 집 앞에서 이○○을 만나 진술내용에 대하여 묻자,
  • 나) 이○○은 “나는 당신이 박○○씨인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다. 아가씨 2명이 와서 다짜고짜 묻길래 그냥 대답해 준거지, 확인서 같은 건 안 써줬어,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 눈이 안 좋아 밭 안 쪽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지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 대답했지, 내가 당신 이름을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대답 안했지..”라고 답하며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이○○의 진술내용은 진술한 당사자가 날인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 없으며 또한 사실과 달라 과세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없다.

2. 과세근거로 사용한 항공사진의 부적절성

  • 가) 처분청은 ○○도청에서 제공받은 2004년 겨울철에 촬영된 항공사진(촬영일자 2004.12.11)을 과세근거로 하여 사진상에 군데군데 풀이 무성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도청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은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할 목적으로 주로 겨울철에 촬영함).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 2장(촬영시기 2000년 4월, 2006년 9월)과 인터넷 다음에서 출력한 위성사진 1장(촬영시기 2009년 하절기)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전부가 분명히 경작되고 있음 확인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사시기(봄~가을)에 촬영된 사진자료를 전부 부인하고 겨울철 비농기에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쟁점토지 항공사진 - 2009년 하절기(인터넷 다음 위성사진), 2006년9월, 2000년4월(국토지리정보원)).
  • 라) 또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청구인이 기 제출한 농지원부, 주민확인서, 조합원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부과내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지목 및 현황지목이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모두 전으로 표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농지원부, 확인서 -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 외 7명, 조합원증명서, 재산세부과내역 2002년~2009년).
  • 라.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보충의견

1. 청구인이 다수의 사업내역이 존재하여 농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가) 청구인에게 다수의 사업내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장 이전(○○구 ○○동 → ○○시 @@동)과 입찰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 사업장를 임시로 신설․폐업(일부 사업장은 무실적임)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청구인은 교구 및 제본 납품업 하나의 주된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청구인의 처(최○○)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처남(최@@)이 거래처(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기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시간은 충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사청구 접수일 현재 ○○산업 바로 옆 건물에서 @@골프장을 동시에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의 일이며, 해당 스크린골프장 또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동생의 처와 청구인의 자녀가 공동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해당 스크린골프장사업을 청구인이 운영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 건 심리와 무관하다.
  • 다) 사업소득 유무는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라는 이유로 단순히 자경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하기 수개월 전에 쟁점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유지(○○시 @@동 326-33, 도로 160㎡)을 경작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1999.6월~2001.12.31.까지 채소류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 이는 청구인이 비록 사업소득자이나 농지경작을 위한 시간확보가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이후에도 친환경 도시텃밭(@@ ○○구청 분양)을 가꾸는 등 청구인은 비록 사업소득자이나 소규모 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또다른 농지의 양도세 신고내역에 자경감면내역이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쟁점토지도 경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도 아래 다수의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도 당연히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2002.11.07: ○○시 @@동 395-7(답 60㎡) ② 2007.05.08: ○○시 @@동 375-7(답 127㎡) ③ 2010.02.23: ○○시 @@동 375-3(답 469㎡) ④ 2010.10.15: ○○시 @@동 375-16(답 123㎡)
  • 나) ⓛ○○시 @@동 395-7(답 60㎡)은 도로점령예정지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되지 못하고 395-2(목장용지 763㎡)로부터 강제분할되어 지목만 답인 짜투리 땅으로 남겨져있다가, 2002.11월 395-2(목장용지 763㎡)와 함께 정병택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경감면을 신청할 여지가 없었다.(토지표시변경 등기필증-@@동 395-1, 395-2 지목변경,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동 395-7)
  • 다) ○○시 @@동 ②375-7(답 127㎡), ③375-3(답 469㎡), ④375-16(답 123㎡)은 지목은 답이나 실제는 도로옆 나대지로써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었으며, ②와 ④는 각각 2007.5.8일과 2010.10.15일에 서울시에 도로로 수용되었고, ③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 2002.2.22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역시 자경감면을 신청할 여지가 없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④ 필지를 공부상태로만 경작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위 양도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당연히 경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확인되지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제출한 경작입증자료를 부인하는 처분청의 견해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의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주○○로부터 확인(서명 및 인감 날인)받은 확인서의 내 용에는 차이가 없다.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문상에서 제시한 자료> •주○○의 핸드폰번호(010-**-**)가 날인된 확인서: 본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현재 집근처 498-4번지의 일부)에서 고추농사 및 농막을 지어 농사를 지어왔는데, 15년전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땅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바뀌면서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만들고 땅을 개간해 달라고 하여 개간하여 주고 일부 땅에서 고추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 •주○○․윤○○의 인감이 날인․첨부된 확인서: 상기 본인은 오래전부터 ○○시 ○○동 498-4번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박○○씨가 소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부면적에 고추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일 부면적에 고추농사를 짓는 댓가를 박○○씨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한적은 절대로 없 고 일년에 거름을 제공하고 농기계를 빌려주고 일부 농지를 갈아주는 것으로 농지사용료를 대신하였습니다. 본인이 경작하는 일부면적 이외에는 박○○씨가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이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인근주민 진술내용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이○○이 날인 거부한 확인서(처분청 조사자 작성): 윤○○의 집 인접토지인 쟁점토지는 윤○○씨 댁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왔으나 그 외의 산쪽의 땅(윤○○이 농사짓는 땅이외의 땅)은 묵은 땅으로 풀이 무성하고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음. •윤○○․주○○의 진술내용(처분청 조사자 작성): 약 2년동안 18만원상당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고 양도직전 7~8년간은 쟁점토지의 1/2을 경작하는 대신 청구인이 경작하는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대신 밭을 갈아주고 씨를 뿌려주는 등 관리를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수확물만 가져갔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청구인이 2011.8.3 이○○을 만나 들은 내용: “나는 당신이 박○○씨인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다. 아가씨 2명이 와서 다짜고짜 묻길래 그냥 대답해준거지, 확인서 같은 건 안써줬어,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 눈이 안좋아 밭 안 쪽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지 잘모르고 해서 그렇게 대답했지, 내가 당신 이름을 알고있었으면 그렇게 대답안했지..” •청구인이 2011.12.12 주○○를 만나 들은 내용: “○○서에서 세차례나 다녀갔는데, 지난번에 내가 당신한테 소작료를 준 적이 있고 수확물의 절반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러 왔다고 그렇기에, 난 소작료는 당신(청구인)이 아니라 그 전 땅주인한테 준 것이고, 또 수확물을 줬다는 얘기는 나는 그런말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신한테 농기계 빌려준거, 당신이 무슨 채소를 재배했는지, 그리고 우리(윤○○․주○○)가 농사를 어느 구역에 지었는지를 묻길래 그것도 있는대로 대답해주고 싸인해줬다”
  • 다) 처분청은 인근주민 윤○○․주○○, 이○○이 날인을 거부하였고, 추후 그 내용을 재차 확인시 사실과 다르며 확인되지 않아 과세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잘못이다.

4. ○○종묘상의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 해당 면적을 재배하기에는 부족하며, 일부에서 경작물과 구매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사실상 농사를 지으며 구입한 묘종과 씨앗의 영수증 모두를 완벽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은 채소자급을 위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고밀도의 수확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반농가의 묘종구입량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으며, 묘종의 주 구입처인 ○○종묘상 외에도 제일종묘상 등 기타 구입처에서 일부 구입한 사실은 증빙자료가 없어 입증하지 못할 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 경작내역의 전체를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제출한 증빙 모두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서 지인들과 밭일을 거들고 식사하는 사진의 촬영장소가 쟁점토지인지 확실하지 아니하고, 제출 사진에 나오는 비닐하우스가 항공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해당 사진의 촬영장소는 쟁점토지의 산기슭 중 개천이 가까운 쪽의 장소이며, 해당사진상의 청구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또한 ○○도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2004.12.11, 2007.1.21, 2008.3.1.자 촬영사진에 명확하게 나타나있다.(쟁점토지 항공사진 2001년~2009년 - ○○도청)

6. 2001.4.5. 항공사진 상에서 주○○가 일부 경작하였다고 하는 면적과 박○○이 경작하였다고 하는 면적에 동일한 경작물이 심어져 있어 동일인이 전체면적을 경작했다고 추정하는 처분청 견해에 대하여

  • 가) 해당사진은 경작물을 심어 놓은 사진이 아니라, 경작물을 심기 전 밭을 갈기 위해 퇴비포대를 뿌려 놓은 사진으로, 윤○○․주○○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윤○○으로 하여금 일부면적을 경작토록 배려한 대신 윤○○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경작부분까지 같이 밭을 갈기 위해 퇴비포대를 뿌려 놓은 상태의 사진이며, 윤○○ 경작구역 외 구역은 모두 실제 청구인이 직접 파종하고 수확하였다.
  • 나) 또한, 밭고랑의 모양새가 동일하다고하여 동일인이 경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나, 처분청 주장대로 굳이 밭고랑 모양새의 차이로 동일인 경작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도청 항공사진 2004.12.11, 2007.1.21, 2008.3.1, 2009.2.28. 촬영사진에서 윤○○의 경작구역과 청구인의 경작구역의 밭고랑 모양새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당년도만큼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근거가 된다.
  • 마. 결론적으로

1. 청구인은 비록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농작업에 전적으로 집중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청구인은 채소류를 자급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1,957㎡(592평)를 취득하였으며, 농기계 대여를 위해 일부면적(150평)을 타인에게 경작토록 배려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442평)은 청구인이 직접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자료들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러므로, 쟁점토지 중 1종주거지역에 편입된 681㎡(206평)을 제외한 나머지 1,276㎡(386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에서 정하는 실질과세 원칙 및 납세자 과세형평에 부합하며, 사업․근로소득이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직접경작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기존 심사사례 심사양도2011-0141, 심사양도2011-0044, 심사양도2010-0036, 심사양도2009-0004 등과 타인소유 농기계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만으로 대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기존 심판사례 조심 2010중2007 등의 심리취지에도 부합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1.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어 영농에 직접 종사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450여평의 밭농사를 경작하려면 1~2사람이 겸업으로 하기에는 많은 면적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에 배우자와 처남이 종사한다고 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어 영농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난다.

2. 청구일 현재 @@동 ○○산업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사무실 벽에 결려 있는 칠판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납품업체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에도 전국 대학교 및 각지의 납품업체가 확인되는바 사업장의 영업 등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주장의 논리적 신빙성이 없다(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 거래처 내역).

  • 가) ○○산업(126-17-, 2003.5월 개업, 제본및 교구 제조업, ○○시 @@동 322-113외3필지)외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한 바(국세청통합전산망)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1979년부터 조회되며 청구인의 양도물건의 최초 취득한 시점인 1999.7.21일부터 양도일인 2009.9.24일까지 한국○○(212-05-, 1999.7월 개업, 서적및전자출판업, ○○구 ○○동 65-4 신의빌딩2층), ○○산업(126-07-, 2004.12월 개업, 가구도소매업, ○○구 @@동 349-6 정일빌딩 4층), (주)○○산업(133-81-, 1990.1월 개업, 교구가구제조, 서울 ○○구 ○○ 54)등 청구인의 다수의 사업내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업종 및 업태 또한 가구제조, 서적및전자출판 도소매등 다양한 것으로 조회됨 나)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조회한 바, 2003년에는 ○○산업(주) (133-81-)에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 ○○산업(126-17-)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년간(2004년~2006년) 계속하여 10억이상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 조회한 바, 2006.9.27. ○○산업(126-17-*)의 사업장소재지에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가족 최○○(妻), 박**(子) 박^^(子)의 주소이력도 동일한 것으로 G4행정정보망(주민등록)에 의하여 조회된다.
  • 라) 청구인은 사업의 형태를 바꿔가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영위할 만큼 전형적인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양도물건 보유기간동안 사업장소재지에 주소를 옮기는 등 계속하여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됨. 또한 심사청구 접수일 현재에도 ○○산업 사업장(@@동 322-114) 바로옆 건물에서 ○○골프장(T.02-428-**)을 동시에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 322-59 @@미꾸리매운탕 김## 사장확인(011-224-**) 및 ○○산업 경리여직원에게 확인하였다(국세통합전산망 TA64 내역).

3. 또한 박○○이 소유한 또다른 농지의 양도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2002.11.7. 양도한 물건 ○○시 @@동 395-7 답 60㎡ 자경감면신고내역 없고 ○○시 @@동 375-7 답 127㎡ 자경감면신고하지 않았으며, 2010.2.23. 양도물건 ○○시 @@동 375-3 답 469㎡ 역시 자경감면 신고내역 없으며 2010.10.14. 양도물건 ○○시 @@동 375-16 답 123㎡ 또한 자경감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농작업에 집중해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소유한 또다른 농지 즉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동 498-4)보다 사업장에서 더 가까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업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국세통합전산망 RKC4 내역, 사업장과 쟁점농지(○○동 498-4) 및 청구인이 소유한 또다른 농지의 거리비교 네이버 거리비교 검색 화면).

  • 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인근주민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1. 경작면적

  • 가) 도시계획구역편입 지역만을 타인에게 경작토록 하고, 그 외 지역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양도일부터 10년전인 취득시부터 편입될 것을 미리 알고 편입예정면적부분만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주장이 비상식적이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 나) 442평의 밭농사는 주말농장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밭에서 살다시피 하여야하는 농사일임에도 442평의 면적을 전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 윤○○이 작성한 확인서 및 경작에 사용된 경비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윤○○은 중부청 이의신청당시(2011.7월) 구두진술로 윤○○이 ○○동 498-4번지 전체 1,957㎡ 밭을 경작하여 쌀 한가마니 가격인 18만원상당을 1~2년간 박○○에게 지급하였고 그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양도직전 7~8년간 쟁점토지의 1/2는 윤○○이 경작하고 수확하는 대신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임대료 대신 밭을 갈아주고 씨를 뿌려주는 등 경작하고 단지 수확물에 대해서만 박○○이 가져가고 그 밭에 대한 관리 등은 윤○○이 해왔으며 본인의 밭에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든데다가 그 땅의 수확물은 어차피 본인들이 가져가지 못하므로 잡초가 나고 풀이 나는 것까지는 신경 쓸 수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현지확인 동반 확인자 8급 김$$조사관 확인서).
  • 다) 경작에 사용된 경비영수증을 보면 경작에 필요한 묘종의 양이 442평의 경작면적에 한참 모자라는 주말농장 정도의 양이며 청구인의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였다 하였는데 상당부분 주중에 모종을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고, 2006.6월에 김장배추 묘종을 구입한 사실, 모종가격이 7~8년간 같은 점 등 증빙자료의 허위성이 드러난다(청구인이 제출한 종묘내역에 대한 일자별 정리표).

2. 경작방법

  • 가) 청구인이 주로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하나 모종 거래 일자를 보면 평일이 상당수이며 재배작물이 중심부분에는 고추, 고구마, 감자, 배추, 상추 등을 나누어 심었고, 산기슭과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는 옥수수와 호박등을 심었다고 진술하면서 모종과 씨앗은 ○○종묘사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묘거래내역서를 검토해 보면 먼저 고추는 2002~2009년, 고구마 2002년, 2003년, 2005~2007년, 감자 2006년, 배추는 2003년을 제외한 매년구입, 상추는 2002년, 2005~2006년, 2008년~2009년, 옥수수 2002년, 호박 2002년, 2008년~2009년에 모종을 구입하였다.
  • 나) 청구인이 주 작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감자, 옥수수는 1회밖에 씨앗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고추재배에 필요한 고추끈, 지지대 등의 거래일자상 수량이 부족하며, 고구마, 상추 등을 매년 경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종묘사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은 본 청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청구인이 제출한 종묘내역에 대한 일자별 정리표).

3. 수확물의 처분

  • 가) 수확철이 되면 인근주민들을 불러 수확물을 나눠주고 자급을 위한 경작이었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에서 식사하는 사진 및 지인들의 경작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 앞에서 진술하였듯이 윤○○의 진술에 의하면 1/2 임차하여 경작하는 대신 수확물의 절반을 청구인(박○○)에게 주기는 하여 그 수확물을 지인들에게 1~2회 나눠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청구인(박○○)이 직접 자경한 농작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나) 그리고 본 과세처분은 8년 자경감면에 대한 부인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지인들이 쟁점토지에서 밭일을 함께하고 식사하는 모습으로 식사장소가 쟁점토지인지 확실하지 않고 수확물만 거두고 식사하는 장면인지 여부 등 확실치 않으며 청구인 지인들의 진술서 내용상 나오는 재배작물들은 무, 배추, 고추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에 매년 구입한 작물이 아니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갈 양의 작물의 양이 되지 못한다.
  • 다)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새롭게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는 대부분 형제 등 친척지간(박##, 박$$, 박&&, 최@@)임이 확인된다(박○○과 최○○의 제적등본).
  •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오는 비닐하우스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첨부 항공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다(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청 제공 항공사진). 단지 주○○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차농(○○동 498-4번지 일부) 에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항공사진에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와 퇴비 쌓은 곳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주○○가 직접 자경하였다고 시종일관 진술하는 비닐하우스이며 항공사진중 겨울에 촬영한 2007년, 2009년 사진속에 퇴비 적퇴물 역시 주○○가 본인이 봄에 거름을 주려고 직접 쌓아놓았다고 하는 퇴비물이다(현지확인 동반 확인자 7급 우○○조사관 확인서).
  • 마) 심사청구 접수일 당시 현장확인을 다시 한 바, ○○동 498-4번지에 주○○의 비닐하우스외 세워둔 농막은 허름한 천막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고 천막앞에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는 현재 소유자인 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심사청구 접수일현재 현장사진).
  • 바) 또한 2001.4.5.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주○○가 일부 경작하였다고 하는 면적과 박○○이 경작하였다고 하는 면적에는 동일한 경작물이 심어져 있음이 확인된다(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청 제공 항공사진).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과세근거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이○○의 신빙성 없는 진술

  • 가) 처분청은 2010.10월과 2011.7월, 2011.11월 세 번에 걸쳐 이○○에게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를 문의하였다(현장확인자: ◇◇세무서 ○○지서 7급 우○○, 8급 김$$, 8급 김효진). 이때 이○○은 서울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땅은 농작물 외의 잡초가 무성하였고 관리가 되지 않는 땅이며 땅 주인은 오고가는지 보지 못했을 뿐더러 그 지번의 바로 옆 거주자(윤○○, 주○○)가 쟁점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여러번 목격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쟁점토지 실경작자 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 나) 윤○○은 수확물의 1/2를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종이나 씨앗만 대신 파종해주고 잡초제거 등의 후속 일을 해주지 않아 풀이 무성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신빙성 없는 진술이 아니다(현지확인 동반 확인자 8급 김$$조사관 확인서).

2. 과세근거로 사용한 항공사진의 부적정성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4월, 2006.9월, 2009년 하절기 사진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주장하나 2001.4월 ○○도청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전면적이 동일한 농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것은 동일인이 전체의 면적을 경작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 나) 2008년 다음지도에 나타나는 사진을 보면 윤○○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밭이 잘 정비되어 있고 잡풀이 없지만 청구인의 수확 예정작물이 심어져 있는 곳은 잡풀이 둘러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윤○○의 최초진술과 일치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주민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과된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 및 현황 지목임을 전으로 표시되어 있음 확인이 가능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가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거자료는 아니며, 재산세 부과내역상 현황이 전임을 처분청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고, 주민확인서는 최초의 진술인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뒤엎은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2008년 인터넷 다음 항공사진).
  • 라. 결론

1. 청구인은 주 업종이 사업소득자이며 442평의 밭농사를 사업과 겸업하여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윤○○, 인근주민 이○○의 진술대로 (이○○은 심사청구 접수 직후 현장확인 2011.12.9.에도 박○○을 본적이 거의 없고 최근에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윤○○이 실 경작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직접 경작했다고 하는 자료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2. 그리고 여러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주○○마저도 2011.12.9.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의 농작물은 고추, 고구마, 깨, 감자와 김장배추만 심었고 그 이외의 작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이 수확물이 가져가기로 한 면적의 농작물은 고추, 고구마, 감자, 김장배추이었고 이는 윤○○과 주○○가 파종해 주고 청구인이 밭의 임대의 대가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밭의 지료로 단지 수확물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진실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의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3. 동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 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9.7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9.9.28. 양도한 후 2009.11.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1,150,000천원, 취득가액 297,835천원으로 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190,738천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4.1. 청구인에게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4,369,4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면 적 지 목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 취득가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 감일 375-3 469 답 ’02.3.12 ’10.2.23 440 154 223 63 0 62 “ 375-16 123 답 ’02.3.12 ’10.10.14 278 40 403 (합산) 126 (합산) 25 (수용) 33 (기납부)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입일

○○ ○○ ○○동 278-8

1999. 6. 22

○○ ○○ 546 @ 아파트 101-206

1999. 9. 7

○○ ○○ @@ 33-1

2003. 8. 4

○○ ○○ @@ 322-114

2006. 9. 27

4. 청 구인은 배우자 최○○ 및 아들 박○○와 함께 1998.9.4. 현 주소지(@ 시 ○○구 ○○동 546 101 동 206호)에 전입한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집 전화번호도 국세청통합전산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는 인터넷다음지도에 의하면 약 14Km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업 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산업(주)

○○ ○○ 54 1990.1.3 2003.9.30 제조,도매/교구가구제본 한국○○

○○ ○○ 65-4 1999.7.1 2003.12.3 도매/서적및전자출판 한국○○

○○ @@ 395-1 2000.2.28 2002.5.31 부동산/임대

○○산업(주)

○○ @@ 33-1 2002.7.4 2003.3.31 제조,도매/교구가구제본

○○산업

○○ @@ 322-113,321,322-59 2003.5.10

• 제조/제본및교구

○○산업

○○ 길 349-6 2004.12.30 2005.12.31 도소매/가구,교구

6. 청구인의 근로소득(1999, 2000, 2002, 2003 ○○산업) 및 사업소득(2001- 2002 한국○○, 2003-2009 ○○산업) 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연평균 수입금액은 512,477천원). 단위: 천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금액 근로소득

• 15,256

• 1,282 181,484

• 26,575 9,900 518,417 12,4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금액 근로소득 1,000,880

• 1,271,580

• 864,864

• 758,349

• 535,958

• 440,303

• 7) 처분청이 과세당시 현지확인하여 수령한 인근주민 주○○ 및 이○○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 확인서(010-**-** 날인): 본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현재 집근처 498-4번지의 일부)에서 고추농사 및 농막을 지어 농사를 지어왔는데, 15년전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땅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바뀌면서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만들고 땅을 개간해 달라고 하여 개간하여 주고 일부 땅에서 고추농사를 지었다.
  • 나) 이○○ 확인서(날인거부): 윤○○의 집 인접토지인 쟁점토지는 윤○○씨 댁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 왔으나 그 외의 산쪽의 땅(윤○○이 농사짓는 땅이외의 땅)은 묵은 땅으로 풀이 무성하고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음.

8. 2011.7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였는바, 인근주민 윤○○ 및 주○○는 과세당시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약 2년 동안 18만원상당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고 양도직전 7 〜8년간은 쟁점토지의 1/2을 경작하는 대신 청구인이 경작하는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대신 밭을 갈아주고 씨를 뿌려주는 등 관리를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수확물만을 가져갔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 이○○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 자는 서울사람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였고 땅주인이 오고가는지는 보지 못하였지만 윤○○이 경작하는 것은 여러번 보았다고 확인하였다.

9. 2 011.7월 처분청이 ○○도청에 의뢰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 002.12.29. 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나, 2004.12.11. 에는 군데군데 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 가) 2005.3.15.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은 청구인, 농지소재지는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은 전, 주재배 작물은 채소, 기록변경일은 2008.12.29.,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나) 2011.1.6.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가입일자 1999.9.18. 출자좌수 235좌, 납입출자금액 1,170천원으로 확인됨
  • 라)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주○○와 청구인의 지인 9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였음을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6년 여름 지인들과 농사일을 거들고 식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사진의 촬영장소가 쟁점토지의 산기슭 쪽이며, 청구인과 지인들이 함께 채소류를 채취하여 식사하고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영수증 사본과 거래내 역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일자 공급자 품 목 공급대가 상호 사업자번호 2002.3.12.

○○종묘사 126-18- 이륜차 외 74 2002.4.19. 고추묘종외 16 2002.4.22. 흑호수 외 35 2002.5.8. 고추묘종 외 36 2002.8.29. 쪽파 외 12 2002.9.25. 배추묘종 외 9 2003.5.7. 고추묘종 외 25 2004.4.25. 고추묘종 외 100 2004.8.15. 토광무 외 81 2005.5.1. 멀칭비닐 외 80 2005.8.20. 배추묘종 외 27 2006.4.10. 씨감자 외 22 2006.5.2. 고구마순 외 60 2006.8.25. 배추묘종 외 85 2007.4.7. 상추묘종 외 96 2007.5.5. 고구마순 외 63 2007.8.25. 배추묘종 외 83 2008.4.7. 상추 외 90 2008.5.4. 고추묘종 외 92 2008.8.23. 배추묘종 외 62 2009.4.5. 열무-산나리 외 76 2009.5.2. 고추끈 외 62 2009.8.20. 배추묘종 외 18 1,304 단위: 천원 일자 공급자 품 목 공급대가 상호 사업자번호 1999.5.12. @@철물 126-19- 곡갱이 외 13 @@철물건재 126-17- 고추끈 4 1999.5.12. # 126-17- 투명환 18 1999.5.28. @@그릇백화점 126-18- 주전자 4 1999.6.7. @@철물 126-19- 장갑 5 2007.6.2.

○○종묘사 126-18-* 21 65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아래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하절기에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2장과 다음인터넷 사진 1장에는 쟁점토지 전체면적에서 경작물이 심어져 있음이 확인되며, 동절기에 촬영된 ○○도청 사진 6장에도 해마다 밭고랑의 형태가 변경되는 등 해마다 전체면적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공처 수량 촬영시기 국토지리정보원 2장 2006.9, 2000.4 촬영

○○도청 6장 2009.2.28, 2008.3.1, 2007.1.21, 2004.12.11, 2002.12.29, 2001.4.5 촬영 다음인터넷 1장 2009 여름 촬영 위치 점용면적 사용목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 326-33 160㎡ 전(경작지) ‘99.6~2001.12.3

○○ ○○동546 @성(아)101-206 박○○

  •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국유지(○○시 @@동 326-33, 도로 160㎡)도 같이 경작하였다고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통보문(○○시장 발송)을 살펴보면,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허가 사항에 대한 전대 및 그 권리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 처분 이후에도 ○○구청 친환경 도시텃밭을 분양 받아 텃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친환경 도시텃밭 참여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경리업무를 담당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최○○이 수기 작성한 매입매출장과 배우자 최○○이 발행 서명한 가계수표를 제출하였으며, 처남 최@@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남 최@@의 소득금액증명원, 거래처(○○대학교 외 4개 학교) 확인서를 제출한 바, 거래처의 확인서 상에 실제 처남 최@@이 입찰 및 납품업무 등 실무를 총괄했음이 확인된다.
  • 카) 청구인은 인근주민 주○○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가 경작한 구역(약150평)은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206평) 안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바, 토지이용계획 확인결과 주○○가 경작한 구역이 1종주거지역에 편입된 구역 안에 위치함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이미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 본인은 오래전부터 ○○시 ○○동 498-4번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박○○씨가 소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부면적에 고추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일 부면적에 고추농사를 짓는 댓가를 박○○씨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한적은 절대로 없 고 일년에 거름을 제공하고 농기계를 빌려주고 일부 농지를 갈아주는 것으로 농지사용료를 대신하였습니다. 본인이 경작하는 일부면적 이외에는 박○○씨가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
  • 타) 청구인은 2011.8.3. 쟁점토지 인근주민 윤○○․주○○가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처와 처남이 회사에 함께 근무하여 본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본인이 실지 경작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 면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며 양도 당시 지 목이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 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 였는지가 관건이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99.7월-2009.9월) 동안 1999-2003년은 근로소득이 확인되고, 2001-2009년은 사업소득이 확인되며 동 사업소득의 경우 교구제작업 등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5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세무서 직원이 현지확인 시 확인한 이웃주민 윤○○의 당초 진술내용으로 “쟁점토지를 본인(윤○○)이 경작하였으며 대가로 쌀 한가마 가격인 18만원정도를 지급하였다” 고 확인되는 점, 세무서 직원의 현지확인 시 청구인에 대하여 탐문한바 ○○ 지역에서는 교구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지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여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