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직접적인 양도가액 입증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간접적 정황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69 선고일 2012.04.06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3.20.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259-3번지 밭 1,1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45,100천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0.11.16. 청구외 정○○(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5,1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양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양수자가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시흥세무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 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이하 “쟁점계약서”라고 한다)에 양도가액이 82,87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양수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2011.5.1. 2000년 양도소득세 37.911.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약당사자임을 표기한 후 날인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는 계약서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유효한 계약서가 아니다. 2) 또한, 처분청은 양수자가 작성ㆍ제출한 확인서를 이 건 경정처분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자가 혼자서 작성ㆍ날인한 것으로 청구인 또는 심××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3) 만일, 양수자의 확인서가 사실이라면 처분청이 82,875천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실지 귀속자를 밝히는 등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2,875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과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5) 양도가액 등 정확한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개업자 청구외 이○× (이하 “이

○× ”라 한다)로부터 당시의 거래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이○×가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 거래 후 11년이 경과되어 양도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6,900천원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의뢰하였던 심××이 2000.11.18.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신한은행 목동 지점이 2011.7.21.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자료에 인쇄된 금액, 이하 “송금증빙”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2,875천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흐름과 82,875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함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쟁점계약서를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7) 대금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는 거래당사자간 상호협의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2000.10.30.)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00.11.18.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8. 잔금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을 처분청이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6,900천원이 계약서의 잔금일로부터 18일이 경과된 2000.11.18. 입금되어 청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상반된 주장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계약서가 하자가 있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자인하는 것이다. 9)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논리를 내세워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이전되었다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2,875천원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심××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심××이 쟁점부동산 가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 1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더 비싼 가격에 양도되었다는 것은 그 차액을 과세하려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2,875천원과 청구인이 수취한 46,900천원의 차액 35,975천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11) 처분청이 양도대금 82,875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체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쟁점계약서와 양수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은 46,900천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단기에 투자금액의 약 10%인 5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하여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경락당시나 청구일 현재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소재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개업자 이

○× 에게 부탁하여 46,900천원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1998년도 및 1999년도보다 하락한 28,500원으로 2001년에도 동일하다. <단위: 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개별공시지가 32,400 29,100 28,500 28,500

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이전에는 양도가액이 82,875천원으로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심××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중개업자 이○×가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46,9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송금자가 심××이라는 사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14)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처분청이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경우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는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며,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등 양도가액 82,875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양도가액 82,875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의 동 금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계약금 5,000천원의 자금출처와 지급방법 밝혀야 하고, 양수자는 잔금 7,287천원(7,787천원의 오기로 보임) 중 대출받은 40,000천원 외에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은 양수자가 82,875천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2. 양수자가 82,87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통장송금을 하였는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청구인의 기명 날인이 없는 쟁점계약서와 양수자의 확인서 외에는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고세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3) 2000.11.16.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6,000천원인 사실로 보와 대출일의 시가를 56,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정 2개월 이전인 계약일(2000.9.29.)의 시가를 46,000천원(감정가의 82%)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56,000천원의 약 1.5배인 82,875천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부동산거래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과 거래를 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지 못하였다는 점, 82,875천원이나 하는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 37,875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타당성이 없다. 5) 청구인과 양수자의 주장이 서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이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관련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32,417천원(㎡ 당 29,100 × 1,114㎡)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82,875천원으로 기재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 모르게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번호와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00.11.18. 전소유자 심××으로부터 수취한 46,900천원이 실제의 매매가액임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증빙자료를 보면 심××이 2000.11.18. 청구인에게 46,9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은 청구인의 전소유자로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에서 추정하면, 청구인은 사전에 심××에게 통정ㆍ합의하에 심××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주민번호와 도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약서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만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심××이 송금한 46,9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데,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거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6,673천원(낙찰금 45,100천원 + 취등록세 1,573천원)과 227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기타 등기비용이나, 이자, 시간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청구주장에 이를 호소하는 내용도 없고 단기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해야만 했던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5,100천원과도 일치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장 날인이 없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양수자 정○○이 2007.8.1. 청구외 정△ × 에게 152백만원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를 분실한 것으로 가장 하여 임의로 취득가액을 101백만원(337평 × 평당 3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가) 관할서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45,100천원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 실가상이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양수자가 취득원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쌍방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신고시에 양도가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쟁점계약서에는 양도물건에 대한 특약사항 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금액(56,000천원, 2000.11.15. 설정) 등 사항을 근거로 쟁점계약서상의 금액 82,875천원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결정하였다. 특약사항 내용: (김포시 하선면 원산리) 259-3번지 총평수 377평 중 매매할 평수는 325평만 매매하고 259-1번지 앞쪽으로 가늘게 붙은 약 12평은 매매평수에서 제외하고 매도인이 매매한다. (단)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하므로 매수자 정○○씨께서 (재)매매할 시에는 259-1번지 앞쪽으로 붙은 약 12평은 제외하고 매매한다. 실거래 매매평수는 325평만 매매해야함. 양수자는 특약의 이유로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 12평 뒤에 있는 땅이 맹지로 길을 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2)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양수자와 통화(02-**-**)한 바, 쟁점부동산을 152,500천원에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취득원가 101,000천원이 부인되자 어쩔 수 없이 쟁점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너무 오래된 거래라 관련 자료가 없고, 기억도 잘 안나지만 쟁점계약서만은 사실자료이고 따라서 82,87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 가)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는 여자(청구인)로 되어 있는데 남자(심××)가 나타나서 자신과 계약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불안해서 청구인에게 중개사무실로 나오라고 두어 차례정도 요구한 것으로 기억되며, 전화통화 중에 여자(청구인)가 심××이 자신과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하면 된다면서 자신을 안심시켰다.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 심××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기술) 나) 쟁점계약서에는 계약일 2000.9.29. 5,000천원, 중도금 2000.10.20. 20,000천원, 잔금 2000.10.30. 57,875천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계약금 5,000천원만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해서 (당시 ‘□□신용협동조합’, 2005.3.28. ‘○○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 이하 “○○신협”이라 한다) 40,000천원을 대출받고 일부는 신용대출인가 다른 돈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바, 소유권이전 원인일은 2000.11.1.이고,

○○신협의 근저당 설정원인일은 2000.11.15.로 두 건의 등기접수일은 모두 2000.11.16.로 되어 있어 양수자의 통화내용과 일치한다. 4) 당시 근저당권자인 ○○신협의 채권최고액은 56,000천원으로, 대출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근저당설정 시 채권최고액을 140%(현재는 130% 적용)로 보수적으로 적용하였고, 대출가능금액은 담보 감정가액에서 60%~70%정도만 인정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

○○신협에 양수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한 바, 양수자가 보통대출금으로 40,000천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자립예탁금으로 이체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확인, 양수자 본인은 신용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추가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신협 관계자의 설명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 60% 적용 시 66,667천원(40,000천원 ÷ 60%), 70% 적용 시 57,142천원으로 평가되고, 여기에 양수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천원을 더하면 쟁점부동산은 71,000천원 또는 62,000천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청구이유서를 보면, 중개업자의 사망으로 당시 거래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거래정황을 입증할 서류는 없으나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82,875천원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46,900천원을 차감한 35,975천원은 심××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46,900천원만 송금받은 송금증빙 제출과 함께 82,875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이유서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되기 전까지는 쟁점계약서를 심××이 작성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중개업자 이○×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46,9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하고 모든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알았으며 송금자가 심××이었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였다.

7.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매매가액 82,875천원을 부인하지는 않고 46,900천원을 심××으로부터 받았다는 송금증빙을 제출하면서 82,875천원과 46,900천원과의 차액 35,975천원은 심××이 미등기전매하여 얻은 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고 송금자가 심××이라는 것에 관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송금증빙에 의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46,900천원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46,900천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46,900천원을 송급받은 날이 2000.11.18. 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200.11.1.(접수 2000.11.16.)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양수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전혀 수취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통상의 부동산거래 관행과 차이가 있다.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14284, 2004.4.27.).

2. 양수자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나 날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쟁점계약서에 특약을 넣게 된 사유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은 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에는 전소유자 심××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의뢰하였다고 하였다가 심××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자신의 통장에 송금자가 심××이었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다. 3) 쟁점계약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면 양수자가 다른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구속이 되는 내용을 가공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양수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전혀 수취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는 차이가 있고 일면식이 없는 청구인과 양수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4)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보아 쟁점부동산의 담보감정가액이 최하 57백만원(4천만원÷70%)에서 67백만원(4천만원÷60%)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