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송결과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 토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64 선고일 2011.12.16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송에서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양도대금도 종중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종 소유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 도 양도소 득세 20,628,940원 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73.

12.

14. ○○도 ○○시 ○○구 ○○동 5**-2 답 3,451㎡ (이 하 “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80분의 5를 청구외 오

○○ (청구인의 父) 로 부터 상속을 원인 으로 취득하였고, 2010.

6.

3. 청구외 정

○○ 에게 매매를 원 인으로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 신고 가액 4,700백만원 중 청구인 공유지분(130백만원) 양도와 관련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20,62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전 종 중의 대표자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이 며, 실 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토지는

○○○○ 벽제지손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 의 농지이 나,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불가능하여 1961.

11.

10. 종중 구성원들에게

공동 소유로 명의신탁하였고, 1973.

7.

27. 공동소유자 중 청구인의 부친 오

○○ 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며, 2008.7.4. 종중의 회 장 청구외 오△△는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자들에 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 며, 쟁점토지를

6.

3. 청구외 정○○에게 4,700백만원에 양도하고, 채무 1,52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종중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종중이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는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로서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종중 대표자인 오○○로부터 지급 받을 가능성도 있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지만 처분청은 민법 제186조 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 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형성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인 것이고, 농지의 경우에 종중인 종중원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상에는 농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전등기를 필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판결 이 잇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계속 등기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중의 요구대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라. 또한 종중에서 명의수탁자 4명에게 2억원씩 지급할 것을 약정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에 대하여는 종중으로부터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청구인은 약정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종중에서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대표가 매매대금을 가지고 종적을 감추고 그 지급을 거부한 마당에 청구인이 그러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종중이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받아 동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 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9인이 공유자로 2010.05.1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2010.6.3. 청구외 정○○에게 4,70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이 토 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종중 및 종중 대표자 오△△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 나. 상기 사건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종중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 다. 4)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 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
  • 다. 처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3.7.27.

○○ 도

○○ 시

○○ 구

○○ 동 5**-2 답 3,451㎡ 쟁점토지 중 청구외 오

○○ (청구인의 父, 지분 1/5) 로 부터 상속을 원인 으로 45분의 1을 취득(등기접수일 2010.5.13)하였고, 2002.1.15. 김

○○ 지분(1/5) 중 180분의 1을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10.5.13)하였으며, 2010.

6.

3. 청구외 정

○○ 에 게 매매를 원 인으로 양도(쟁점토지 총 양도금액 47억)하였으나,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신고 가액 4,700백만원 중 청구인 공유지분 130백만원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28,940원 을 결 정․고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오빠인 오

○○ 는 쟁점토지의 1/5지분을 2006.4.27. 청구외 정

○○ 에게 11억원에 매각한후 같은 날 계약금 1억5천만원, 2006.6.27. 중도금 7억5천 만원을 수령하였다가, 종중이 횡령혐의로 고소한 결과 매수인 정

○○ 에게 지 급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이 있 으며, 횡렴혐의로 징 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2010.1.22.

○○ 지방법원

○○ 지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해 종중과 공동소유자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오

○○ 는

○○○○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명의 로 2008.7.4. 청구인 과 공동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원인: 명의신탁해지)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2009.4.15.

○○ 지방법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내용(생략)

  • 다)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종중 대표 오△△을 고 소한 내용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종중의 대표자 오 △△ 는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에게 명의수탁에 대한 보상으로 2억원씩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수인 정호성과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매매계약서에 날인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② 종중의 대표자 오 △△ 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700백만원 중 종중의 매 수인측에 대한 채무 1,5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종중계좌 로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8억원을 지급 하 지 아니하였고, 2010.

7.

12.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에서 잠 적하였

  • 다. ③ 종중의 대표자 오 △△ 는 쟁점토지 이외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장접수일(2011.

8. 4.) 현재 징역 1년․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인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④ 대법원인터넷싸이트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상기 고소 사건은

○○ 지방검찰청에서 2011.8.4. 구속구공판으로

○○ 지방법원 에 기소되었고, 심리일 현재 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 다. 라) 종중의 일원인 청구외 오

○○ 외 91명은 종중을 상대로 위 오 △△ 를 회 장으로 선임한 2008.4.8. 종중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마) 그 후 종중 회장 오 △△ 가 자격을 상실한 후 직무대리인 청구외 오

○○이 2001.9.29. ○○중앙지법원에 청구외 정

○○ 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진행일 현재 소 송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벽제지손종중규약상의 기본재산(제18조)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종중 재산목록: 생략> 5) 종중 및 종중 대표자 오 △△ 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소유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 도 소 득세 과세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결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등으 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 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종중의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 종중 규약 제18조에 종중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 쟁점토지에 대해 종중과 공동소유자간 소유권 관련 명의신탁해지 소송 결과 청구인 등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 있어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확인되는 점,

3. 종중의 대표자 오 △△ 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700백만원 중 종중의 매 수인측에 대한 채무 1,5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종중계좌 로 수령한 점,

4.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의 오빠 인 오 △△ 가 청구인 지분 등과 함께 2006.4.27. 청구외 정○○ 에게 11억원에 매 각한후 같은 날 계약금 1억5천만원, 2006.6.27. 중도금 7억5천만원을 수령하였다가, 종 중이 횡령혐의로 고소한 결과 매수인 정 △△에게 지급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이 있 으며, 횡렴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 실이 2010.1.22. △△지방법원 △△지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 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