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직접경작의 증거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63 선고일 2011.11.28

임의 작성이 가능한 친척 및 친지들의 인우보증서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전 ㎡(공유지분 1/2, 소 유면적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9.14. 동생 AAA와 함께 어머니 BBB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2010.9.10. CCC에게 양도하고 2010.1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180,260원을 감면신청 하였으며, 파주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98,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 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1984년 11월에 ○○시 ○○ 면

○○ 리로 출가하였으며, 출가 후에도 친정에 자주왕래하며 채소 경작을 소일로 취미삼아 하였고, 농사지은 채소로 가을에 김장하여 부모형제와 나누어 먹 었으며 모종은

○○ 리에 있는 ○

○ 종묘에서 2000년부터 구입하여 양도시 까지 경작하였습니다.

  • 나. 그 러나 처분청은 신고당시 첨부서류가 남편 명의이고 거래내역이 적격증 빙이 아 닌 단순 거래내역이라 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 가정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서류이고, 청구인이 증여받아 자경한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의 나에서 규정한 면적에 미달하여 농지원부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농 지원부가 없다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 된다고 생각되며, 대규모 농사는 농협에서 농자재를 이용하므로 구매기록 및 보관이 용이하지만 조그마한 텃밭 경작은 봄에 시장이나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 입하므로 기록 및 증빙 보관이 어려우며 또한 소농으로 김장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영농증빙 보관이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관서 의견

가. 청 구인은 쟁점 토지를 1999년 어머니로부터 동생과 공동으로 증여 취득하여 청구 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증 명하는 증 빙으로 제출한 서류인 농지원부, 2007년 이후 영농증빙은 모두 남편 명의 서류로 이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최초 신 고 시 제출하지 못한 종묘사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 종묘 대표 DDD 과 유선 통화 한바 청구인과의 거래 내역은 ‘영세율 매출 기타’로 부가가 치세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년 및 2001년 1기에 영세율 기타부문 매출금액 신고가 없는 등 적법한 증빙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청 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작성자를 유선으로 확인 한 바, 작성자가 E EE(청구인의 시누이), BBB(청구인의 모친), FFF(청구인의 오빠친구), GGG(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로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 경작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으로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로는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 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 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중간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

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 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 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 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 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⑩ (중간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 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 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 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 ①항에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 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경이라 함은 농 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 된다 하여 이로 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94누996, 1994.10.21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남편 HHH 명의의 농지원부 및 구매증명서, 2011.7.20. ○○종묘사발행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 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와 광탄농협 발 행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 내역서가 남편명의로 발급되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며, 시어머니 등 친인척과 친지들이 작성한 인 우보증서 등도 사 인간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 증빙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

3. 또 한 종묘 및 농약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도 2000.4월부터 2011.7월까지의 장기간의 거래내역을 2011.7.20. 일괄 출력한 것으로 구입시 마다 수령한 적 격 증빙이 아니며, 처 분청에서 해당 종묘사에 확인 결과 쟁점 농지 주변에 거주 하는 청구인의 오빠 KKK 및 모친 BBB 는 고정 거래처로 기억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방문은 기억하지 못하 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 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는 부 족하여, 해당 거래 명세표만으로청 구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