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및 농지양도대금의 분배 등으로 보아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일리가 있으므로 실소유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소송서류 및 농지양도대금의 분배 등으로 보아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일리가 있으므로 실소유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1.6.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530,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실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6.24. 00시 군 면 # 447번지 답1,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한OO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0.6.8. 양도하고, 2010.7.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한aa, 청구인의 동생 한bb(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을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로, 쟁점농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하여 각각 1/3분씩 나누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00세무서 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재촌 자경하지 않았다하여, 2011.6.14.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53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농지(00 군 면 # 442번지)는 청구인, 한aa, 한bb 3명이 망 父에게 분배 받았으나, 부친 사망후에도 한OO에게 경작하게 하였으나, 한OO이 1993년 7월 상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보증서로 **군수 확인서 발급받아 1993.9.14. 법률 제4502호로(특별조치법) 상속하여(이전 등기) 1996.11.20. 박OO에게 매각하였다.
② 2001.6.21. 미국 거주하는 한aa가 일시 귀국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원인무효소송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상속농지 등기부에 가처분 기재되었고, 매수자 박OO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OO에게 말소를 독촉하자, 한OO은 상속농지 권리자에게 대물로 쟁점농지를 증여할 터이니 말소하라고 하였으나, 미국에 사는 한aa가 거부하였다.
③ 박OO는 2002년 되어도 말소가 안 되자 한OO에게 거칠게 독촉하여 한OO은 곤경에 처하게 되고 한aa의 반대로 쟁점농지 대물증여도 가처분 말소를 할 수 없게 되자, 2002.6.21 한OO은 임의로 쟁점농지를 청구인 단독지분으로 증여 등기 신청하고, 다음날 조카를 청구인에게 보내어 쟁점농지를 상속농지 권리자 3명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은 가처분을 말소하고 상속농지 권리자 3명은 추후 유산분배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날인을 하게 되었고. 대물증여 반대하는 한aa를 설득하여 형제간 유산분배 분쟁을 종결시겼다.
④ 쟁점농지는 맹지였으나 2009년 말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자 사겠다는 사람 이 있어 미국 사는 한aa에게 2010년 4월 부친 기고일 귀국하여 매도하자고 연락하니 귀국하여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청구인, 한aa, 한bb, 공유자가 공동 분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6.24.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쟁점농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6.8. 2억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한aa, 한bb 3인이 1/3지분씩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2011.6.14.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530,3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 한aa, 한bb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청구인 신고내역 처분청 결정내역 쟁점농지 소유자(지분) 청구인(1/3) 한aa(1/3) 한bb(1/3) 합계 청구인(1/1) 양도가액 66,667 66,667 66,666 200,000 200,000 취득가액 5,419 5,419 5,422 16,260 16,260 필요경비 2,050 2,050 2,050 6,150 4,174 장기보유특별공제 12,431 12,431 12,430 37,292 0 양도소득금액 46,765 46,765 46,762 140,292 179,564 기본공제 2,500 2,500 2,500 7,500 2,500 과세표준 44,265 44,265 44,262 132,792 177,064 세율 15% 15% 15% 35% 산출세액 5,559 5,559 5,559 16,677 47,072 차감고지세액 5,268 5,268 5,268 15,804 48,530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농지(00 군 면 # 442번지 답 1,636㎡)와 쟁점농지(00 군 면 # 447번지 답 1,534㎡)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수일자 상속농지 쟁점농지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기원인 1976.10.02 한OO(父) 매매 한OO(兄) 매매 1993.09.14 한OO(兄) 상속 (법률 제4502호) 1996.11.20 박OO 매매 2001.06.28 청구인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002.06.24 청구인 증여 2002.07.08 청구인의 가처분등기말소 2010.06.08. 오필성 매매
5.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2002.6.22. 작성)에는 청구인외 2인(한aa, 한bb), 한OO으로 기재되어있고 한OO과 한OO만 도장날인 되었으며 “상기 2인은 부친의 유산분배를 합의(한OO이 한OO에게 군 면 # 447번지 1,534㎡, 약 464평 증여)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상호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농지 대물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가처분신청서(2001.6월 신청인 청구인), 확인서(한aa, 한bb), 사실확인서(한00-한OO의 자)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매매대금(2억원)을 공동상속인 53백만원씩 균분하였으며, 남은 돈 41백만원은 상속농지 쟁송비 2백만원, **군 상대 쟁송비 3백만원, 진입도로 개설 및 양도경비 3백만원로 사용하였고, 잔액 33백만원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정산하려 하였으나 세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10.9.24.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계좌로 신규 48백만원 입금한 후 2011.3.24. 해지한 후(해지금액 48,604천원) 다시 동일금액을 2011.3.24. 정기예금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2010.5.25. 청구인이 한bb 농협계좌에 53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9.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7.1~현재까지 00광역시 0구 00동 610-212번지에 거주하였으며, 한bb은 1983.4.29~2003.8.11. 00 0구 00동 503번지, 2003.08.11~현재까지 00광역시 0구 00동 주공아파트 126동 402호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조카 한00의 확인서에 의하면 “한00는 농업 종사자로서 농사용 기자재 전부를 보유하고 수천평의 농사를 하며, 쟁점농지의 숙부(청구인)와 고모(한bb)는 00에 살고 있어 농업용 기자재 없이 채소농사를 하였으며, 한00의 관내 농협에서 종묘, 비료 등을 구매하여 농사일하면서 숙부와 고모의 쟁점농지(한00의 집과 100m거리)의 밭갈이, 종묘제공, 농약살포 등을 해준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