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60 선고일 2011.11.2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시기를 합의금을 수수한 날인 2010.1.4.자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 내용

피상속인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손인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2.02.07 매매를 원인으로 1985.04.23.부터 1985.04.26.까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 중 일부양도 부동산을 각각 2009.12.21.과 2009.08.01.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자인 4인은 2009.1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진행 중 합의를 통해 2010.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대가로 합의금 18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오◎◎은 일부양도부동산에 대한 총 양도대금 311,190천원 중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에게 지급한 180,000천원을 제외하고 131,190천원을 본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A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A세무서장은 2010.12.03.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오◎◎이 신고한 내용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48,000천원과 32,000천원에 대하여 오◎◎이 일부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인 2009.8.1.자에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09.06. 오dd에게 양도소득세 4,367천원, 2011.07.01. 오cc에게 양도소득세 2,164천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1.08.25.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1985.4.23. 및 1985.04.26.에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부상 접수일인 1985.4.23. 및 1985.04.26.로 보아야 하는데, 오◎◎이 일부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시점을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부동산을 오◎◎이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부상 소유자일 뿐이고 상속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오◎◎, 청구인들, 공동상속인 4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 나. 2009.8.1. 및 2009.12.21. 오◎◎이 일부양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공동상속자인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이 상속지분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과정 에서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오◎◎의 일부양도부동산 매각대금 311백만원 중 18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 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5호 에 의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고, 2009년 조정신청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오◎◎이 일부양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동 법 시행령 제162조 1항 2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부상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일부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인 2009.8.0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 라.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들의 양도시기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외 오◎◎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1985.04.23.로 볼 것인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오◎◎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2010.1.4.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오◎◎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상속개시일 1981.08.05.)으로부터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한 쟁점부동산 중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한 부동산 내역과 오◎◎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내역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일부양도 부동산 내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비 고 소재지 양도일 지목 면적 양수인 매매가액 (합계 311,190)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일 (의제취득일) 취득가액

① BB군 CC TDD리 842-5 ’09.08.01. 임야 2,492 김EE 150,800 ’09.08.01 150,800 2009.08.01 신고

② 필지 신고시 (합산) 양도가액 경정 ’85.04.23. ’85.01.01 90,778

② BB군 CC면 DD리 842-2 ’09.12.21. 임야 33,253 중 3,589 K(주) 160,390 ’09.12.21 77,414 2010.02.16.본인 지 분 (1,513㎡)만 신고 ‘85.04.23. ’85.01.01 46,601 2) 2010.12.03. 처분청이 A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공문 및 별첨 ‘상속인별 지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오dd의 양도가액이 48,000천원, 청구인 오cc 의 양도가액이 32,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오dd 48,000천원, 오cc 32,000천원에 대하여, “ 상 속받은 재산을 오◎◎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받은 가액 ”임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양도시기에만 다툼이 있다. 가) 신청인: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 나) 피신청인: 오◎◎, 김EE 다) 신청 취지 (1) 피신청인 오◎◎은, 신청인 오dd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4/210지분에 관하여, 신청인 오c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210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BB군등기소 1985.04.26. 접수 제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BB군등기소 1985.04.23. 접수 제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신청인 김EE은 별지목록기재 5 부동산 중, 신청인 오dd 에게 24/210지분에 관하여, 신청인 오cc에게 16/210에 관하여 2009.08.04. 대전지방 법원 BB군등기소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를 이행하라. 라) 신청 이유 별지기재 부동산은 본래 피신청인 오◎◎의 망 조부 피상속인 소유 의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피신청인 오◎◎은 조부가 사망하자, 신청인들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또한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오◎◎에게 위 특별조치법이전등기의 무효를 추궁하자 피신청인 오◎◎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몫만큼 정당하게 재산분배 차원에서 되돌려 주겠다고 약정을 한 바도 있다. 망 조부 피상속인 은 1981.08.25. 사망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사망 당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으로 법정상속되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오◎◎은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무 시하고 자신의 소유로 단독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다. 조부께서 사망 전 전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을 손자인 피신청인에게만 유일하게 매도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가족 4촌지간이거나 고모들로서 상호 원만한 화해 합의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4)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이 대전지방법원 2009머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신청한 ‘조정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조정신청후 오◎◎과 2010.01.04.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 을: 오◎◎ 1. 상기 갑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지분 (대전지방법원 2009머 4355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속 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2. 상기 을은 갑의

상속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갑에게 금 180,000,000원을 지급키 로 한다.

3. 상기 갑은 위 보상금 180,000,000원을 수령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중인 대전지방법원 2009머4355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4. 위 별지기재 목록의 부동산 상속지분이 있는 망 오FF 및 망 오HH의 상속분도 위금 18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망 오FF 및 망 오HH의 자손이 위 별지기재 목록의 부동산에 상속지분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시는 갑이 책임지고 해결키로 한다. 5. 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유체동산 및 각종 권리등 모든 재산권 포함)이 차후 발견될 시에도 상속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가) 충남 BB군 CC면 EE리 산 44 임야 47,904㎡
  • 나) 충남 BB군 CC면 DD리 842-2 임야 33,253㎡
  • 다) 충남 BB군 CC면 DD리 842-3 임야 2,428㎡
  • 라) 충남 BB군 CC면 DD리 842-4 임야 4,959㎡
  • 마) 충남 BB군 CC면 DD리 842-5 임야 2,492㎡ ※ 다), 라), 마)는 당초 842-2에서 분할된 토지임 6) 위 합의서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아래와 같고 상기 “쟁점부동산” 목록과 동일하며, 이 중 나) 중 3,589㎡ 와 마)는 청구외 오◎◎ 명의로 양도한 “일부양도 부동산”이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금 일억팔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오◎◎과의 합의금으로 정의 영수함 2010.1.4. 오◎◎ 귀하 (연명 날인)”로 기재되어 있다. 8)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검색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2009머4***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은 2009.12.18. 접수, 2010.01.05. 신청대리인 조정 신청취하서 제출, 2010.01.18. 신청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양도시기를 오◎◎이 양도한 일부부동산의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라며 일부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접수일인 2009.8.1.자로 하였다가, 청구인들과 공동산속인들이 오◎◎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받은 날인 2010.1.4.로 정정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및 소 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에 따르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재산01254-3103, 1992.12.08,같은 뜻임)이다.

1.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 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상속등 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오◎◎으로부터 받은 현금 18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들은 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5.4.23. 및 1985.04.26.에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이 쟁점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을 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 과 공동상속인들이 2009.12.18.자로 쟁점부동산은 1981.08.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 당시 상속인 들의 상속지분으로 법정상속되었는데 오◎◎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무 시하고 자신의 소유로 단독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여야 한다.며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상호 원만한 화해 합의를 위하여 조정신청을 한 점, 위 조정신청에 따라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이 오◎◎과 2010.01.04.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은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당일 오◎◎으로부터 금 180,000,000원을 받고,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및 조정신청사건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 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시기를 소득 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에 의거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 및 오◎◎간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수수한 날인 2010.1.4.자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