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시기를 합의금을 수수한 날인 2010.1.4.자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시기를 합의금을 수수한 날인 2010.1.4.자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상속인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손인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2.02.07 매매를 원인으로 1985.04.23.부터 1985.04.26.까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 중 일부양도 부동산을 각각 2009.12.21.과 2009.08.01.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자인 4인은 2009.1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진행 중 합의를 통해 2010.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대가로 합의금 18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오◎◎은 일부양도부동산에 대한 총 양도대금 311,190천원 중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에게 지급한 180,000천원을 제외하고 131,190천원을 본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A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A세무서장은 2010.12.03.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오◎◎이 신고한 내용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48,000천원과 32,000천원에 대하여 오◎◎이 일부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인 2009.8.1.자에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09.06. 오dd에게 양도소득세 4,367천원, 2011.07.01. 오cc에게 양도소득세 2,164천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1.08.25.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1985.4.23. 및 1985.04.26.에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부상 접수일인 1985.4.23. 및 1985.04.26.로 보아야 하는데, 오◎◎이 일부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시점을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오◎◎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상속개시일 1981.08.05.)으로부터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한 쟁점부동산 중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한 부동산 내역과 오◎◎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내역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일부양도 부동산 내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비 고 소재지 양도일 지목 면적 양수인 매매가액 (합계 311,190)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일 (의제취득일) 취득가액
① BB군 CC TDD리 842-5 ’09.08.01. 임야 2,492 김EE 150,800 ’09.08.01 150,800 2009.08.01 신고
② 필지 신고시 (합산) 양도가액 경정 ’85.04.23. ’85.01.01 90,778
② BB군 CC면 DD리 842-2 ’09.12.21. 임야 33,253 중 3,589 K(주) 160,390 ’09.12.21 77,414 2010.02.16.본인 지 분 (1,513㎡)만 신고 ‘85.04.23. ’85.01.01 46,601 2) 2010.12.03. 처분청이 A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공문 및 별첨 ‘상속인별 지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오dd의 양도가액이 48,000천원, 청구인 오cc 의 양도가액이 32,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오dd 48,000천원, 오cc 32,000천원에 대하여, “ 상 속받은 재산을 오◎◎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받은 가액 ”임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양도시기에만 다툼이 있다. 가) 신청인: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 나) 피신청인: 오◎◎, 김EE 다) 신청 취지 (1) 피신청인 오◎◎은, 신청인 오dd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4/210지분에 관하여, 신청인 오c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210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BB군등기소 1985.04.26. 접수 제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BB군등기소 1985.04.23. 접수 제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신청인 김EE은 별지목록기재 5 부동산 중, 신청인 오dd 에게 24/210지분에 관하여, 신청인 오cc에게 16/210에 관하여 2009.08.04. 대전지방 법원 BB군등기소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를 이행하라. 라) 신청 이유 별지기재 부동산은 본래 피신청인 오◎◎의 망 조부 피상속인 소유 의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피신청인 오◎◎은 조부가 사망하자, 신청인들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또한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오◎◎에게 위 특별조치법이전등기의 무효를 추궁하자 피신청인 오◎◎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몫만큼 정당하게 재산분배 차원에서 되돌려 주겠다고 약정을 한 바도 있다. 망 조부 피상속인 은 1981.08.25. 사망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사망 당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으로 법정상속되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오◎◎은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무 시하고 자신의 소유로 단독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다. 조부께서 사망 전 전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을 손자인 피신청인에게만 유일하게 매도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가족 4촌지간이거나 고모들로서 상호 원만한 화해 합의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4)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이 대전지방법원 2009머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신청한 ‘조정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조정신청후 오◎◎과 2010.01.04.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 을: 오◎◎ 1. 상기 갑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지분 (대전지방법원 2009머 4355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속 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상속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갑에게 금 180,000,000원을 지급키 로 한다.
3. 상기 갑은 위 보상금 180,000,000원을 수령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중인 대전지방법원 2009머4355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4. 위 별지기재 목록의 부동산 상속지분이 있는 망 오FF 및 망 오HH의 상속분도 위금 18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망 오FF 및 망 오HH의 자손이 위 별지기재 목록의 부동산에 상속지분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시는 갑이 책임지고 해결키로 한다. 5. 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유체동산 및 각종 권리등 모든 재산권 포함)이 차후 발견될 시에도 상속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 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상속등 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오◎◎으로부터 받은 현금 18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들은 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5.4.23. 및 1985.04.26.에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 4인이 쟁점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을 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 과 공동상속인들이 2009.12.18.자로 쟁점부동산은 1981.08.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 당시 상속인 들의 상속지분으로 법정상속되었는데 오◎◎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무 시하고 자신의 소유로 단독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여야 한다.며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상호 원만한 화해 합의를 위하여 조정신청을 한 점, 위 조정신청에 따라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이 오◎◎과 2010.01.04.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은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당일 오◎◎으로부터 금 180,000,000원을 받고,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및 조정신청사건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 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시기를 소득 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에 의거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들 및 오◎◎간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수수한 날인 2010.1.4.자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