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88.1.28. △△도 △△시 △△구 △△동 6-7의 전 65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6-6 잡종지 59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약 22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2010.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가액 각각 445백만원 및 690백만원에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며, 쟁점토지①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쟁점토지②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25% 적용하여 2010.3.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3.2.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56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0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확인서와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6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8.1.28.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양도대금 445,1**천원 및 690,816천원에 수용되었으며, 2010년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3.2. 양도소득세 73,56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0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쟁점토지②(잡종지)에 장착된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세입자들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과, 세입자들은 연접된 쟁점토지①을 주차장 및 공터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항공사진 및 세입자와의 전화통화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1. 인적사항 (생략)
본인은 △△동 6-6(쟁점토지②)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신발제조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시부터 6-7(쟁점토지①) 공터는 주차장임을 확인합니다.
2010. 11. 15 박○○ (주민번호) (서명날인)
4.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주 소 전입일 변동사유 세대주 1 서울 433-6 1973.12.12 전입 이○○ 1 경기 △△ △△ △△ 6-2 1987.12.18 전입 이○○ 2 서울 433-6 1988.03.12 전입 이○○ 3 경기 68-1 1995.04.07 전입 이○○ 4 서울 433-6 1999.03.19 전입 이○○ 5 경기 496 2002.10.31 전입 이○○ 6 경기 △△ △△ △△ 6-7 20**.04.10 전입 이○○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됨. 상 호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서울 마포 △△ 433-6 부동산 임대 1982.01.01. 2002.10.15. △△식품대리점 경기 △△ △△ △△ 6**-2 소매 슈퍼 1988.07.01. 1997.06.30.
6.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관련 소유 토지 및 물건명세서(2009.12.31계약 및 대금지급. LH공사)는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인근 주민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박○○ 확인서(2010.12.28, 2011.6.20. 작성) 상기 본인은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소유 △△시 △△구 △△동 6-6번지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이○○이 2006년 4월까지 계절 따라 상추, 고추, 오이, 호박, 감자 등을 1년 내내 경작하였고, 2007년 5월부터는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2010년 10월 국가에 수용될 때까지 재배하여 왔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강△△ 확인서(2010.12.28, 2011.6.20. 작성) 이○○은 경기도 △△시 △△구 △△동 및 연접지역인 서울 마포구 망△△ 등에서 거주하며 1988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계절 따라 감자, 상추, 고구마, 배추 등을 1년 내내 직접 경작하였고, 2007년 5월부터는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2010년 국가에 수용될 때까지 재배하여 왔음이 사실임을 인우보증하며, 본인은 상기 농지소재지에 속하는 지역의 통장으로서 이○○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상기 경작사실이 확실함을 보증합니다. ◯ 성 확인서(2011.6.20. 작성) 이○○은 경기도 △△시 △△구 △△동 및 연접지역인 서울 마포구 망△△ 등에서 거주하며 1988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계절 따라 감자, 상추, 고구마, 배추 등을 1년 내내 직접 경작하였고, 2006년 5월부터는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2010년 국가에 수용될 때까지 재배하여 왔던 사실을 인우보증하며, 확인인 본인은 이○○의 지인으로서 매도한 농지에서 해마다 농사짓는데 함께 거들어주며 경작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심을 때도 함께 심고 거들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8. 청구인은 항공촬영 사진(2011.6.20. 경기도청 제공) 4매를 제출하였으며, 1995.12.16. 1997.11.15. 20**.4.3. 2009.12.15. 각각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항공사진은 경기도청이 2011.6.30일 발급한 것이나, 축척이 낮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9.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LH공사 및 △△시청으로부터 수집한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2005.7.29. △△토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지역으로 예정 고시된 사실이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조회를 하여 확보된 2006년 촬영된 항공사진 및 △△시청으로부터 확보한 2007년 11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2006년 5월 무렵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①은 2007년 11월까지는 무궁화를 식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신발공장 시설이 설치된 연접 지번과 경계선 구별 없이 상당 면적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으며, 주변에 정돈된 농경지의 형상과는 다르게 쓰레기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터의 상태라는 사실로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