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배제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57 선고일 2011.11.24

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회사의 기숙사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소득자로서 토지면적이 6,186㎡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타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면적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

10.

22. CC남도 DD군 SS면 GG리 전 6,18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며, 2008.

6.

27. 청구외 KKS틸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9.

6.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로 1억원 감면신청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3,499,7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 이전의 잔금청산일(2007.1.3.)로 보고,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60%)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8.

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9,711,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쟁점토지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한 광산물 생산공장인 청구외 @@산업사(이하 “@@산업사”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가 손님접대, 전화상담 및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는 등 한가한 일이라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땅콩, 씨앗, 고구마 및 묘목 등을 구입하여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직원들과 함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8년에 회사에서 부두까지의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쟁점토지인 밭 전체를 매입하였던 것임에도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으로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된 181㎡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취득할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

6.

20.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2009.

6.

1. 법정신고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업소 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그에 상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면적은 6,186㎡로 전업농으로 농작업에 전념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면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104조 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8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100㎡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원본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7.1.3.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2008.

6. 25.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9.

6.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8.12.29. 개정 전)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8.2.22. 개정 전)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07.12.31. 개정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괄호생략)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8)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9)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1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산업사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AA 만이 1972.

1.

1. CC남도 DD군 SS면 GG리 3-48번지 소재에서 개업한 장석, 규조토 등의 채석업체로서, 2009.

9.

30.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만 91세)하자 청구인이 이 업체를 승계받아 심리일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2009년 기간동안 @@산업사에서 매년 약 25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6.27.(등기접수일) 청구외 KKS틸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2008.

6.

20.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이 CC남도 DD군수가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토지 2필지와 함께 청구외 KKS틸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조사당시 확인한 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매도자 면 적 약정액 지 급 내 역 신고당시 C남 DD S산 G곡 383-6 청구인 6,186 ㎡ 600 2008.6.25.: 6억원 조사당시

① DD S산 G곡 산 6-1 AA만 25,079 ㎡ 3,000 약정시: 5억원 2006.11.21.: 10억원 2006.12.8.: 5억원, 2007.1.3.: 25억원

② DD S산 G곡 산 6-1 AA만 9,731 ㎡ 720

③ DD S산 G곡 383-50 AA만 1,944 ㎡ 180

④ DD S산 G곡 383-6 청구인 6,186 ㎡ 600 소 계 4,500 그리고, 위

④ 번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

4. 380백만원(4회지급)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무통장입금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00㎡는 실제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된 면적이 181㎡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명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족은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2개월만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서울로 전입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이 대표인 @@산업사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운영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사무를 총괄하여 사실상 근무시간 중 농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에 농작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6,186㎡ 규모의 밭을 경작함에 있어 본인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산업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4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물을 직원들과 마을주민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재된 인우보증서 6매(마을주민 4명, 직원 2명)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양도일자를 2007.1.3.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으며,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고지세액이 발생한 것일 뿐 양도일자만을 변경하여 결정 하였다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오히려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감면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가산세 신고 600,000 59,059 862 100,000 162,023 375,554 23,499

• 조사 600,000 186,090 1,064

• 2,002 408,342 242,623 100,587 차액

• △127,031 △202 100,000 160,061 219,124 219,124 100,587

  • 다. 판단 먼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산업사의 기숙사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대부분 SS시 NN구 RR동 695 HH아파트 2-1007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광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6년 이후 매년 약 25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던 근로자인 점, 쟁점토지 면적은 6,186㎡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타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면적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쟁점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이용 및 처분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도로 부분(100㎡)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 기본법 제47조 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7.

1. 3.이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2008.

6. 20.이므로 2009.

6. 1.(5월 31일이 일요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점, 당초 신고당시 청구인이 2007.1.3.을 양도일자로 보아 신고할 경우 양도가액, 장기보유공제율, 세율이 동일하고,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납부할세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청구인에게 유리함에도 일부러 세금을 더 내기 위하여 양도일자를 2008.

6. 25.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거래가액으로 토지거래허가 이후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합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