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포괄적 주식교환시 평가차액에 대해 증여세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56 선고일 2011.11.28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을 교환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상장 ㈜○○테크(이하 “

○○테크 ”라 한다)의 주식을 2002.4.23. 400주, 2003.7.31. 1,600주 합계 2,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31. 코스닥 상장법인인 ㈜○○리스(이하 “

○○리스 ”라 한다)와 55.83592: 1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제3자 배정형식으로 ○○리스 주식 111,671주를 교환취득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테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리스가 2006.5.31. ○○테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리스의 1주당 교환가액(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2,381원)과의 차액 주당 @388원에 보유주식 111,671주를 곱하여 산정된 43,328,340원(이하 “ 쟁점증자이익 ”이라 한다)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성북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9.2. 증여세 7,574,220원과 쟁점주식 2000주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222,562,000원(교환계약금액 @111,281원×2000주) 취득가액 100백만원, 필요경비 6,946,490원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115,615,508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17,716,140원 합계 25,290,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에 대하여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리스가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가액으로 저가에 발행하여 ○○테크의 구주주인 제3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기존주주가 구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자 후 가액과 교환가액과의 차액인 증자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증여의제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 보유중인 ○○테크의 주식 평가액만큼 ○○리스의 주식을 배당받았을 뿐 주식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두 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이 후 주가변동으로 주식가액이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과세함은 소득 없는 과세이다.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고 그 수를 초과한 부분도 없는데 단지 주식교환 후 주가변동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호가에 대해 징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양도세 과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실질이 법인간의 합병과 유사하므로 2010.7.1.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는 해당 법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결국 일반 주주에게는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아무 차이점이 없는 포괄적 주식교환이 합병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5.31. 현재 보유하던 ○○테크 구주 2,000주에 대하여 ○○리스가 발행한 신주 111,671주를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리스가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가액으로 저가에 발행하여 ○○테크의 구주주인 제3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기존주주가 구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자 후 가액과 교환가액과의 차액인 증자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증여의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① 증자 전 1주당 가액: @3,016원(전후 2개월 평균가액)

② 증자 후 1주당 가액: @2,381원(상증법시행령 제29조 제③항)]

③ 1주당 교환가액: @1,993원(교환계약서)

④ 1주당 증자이익: @2,381원 - @1,993원 = @388원

⑤ 증자이익 증여의제 금액: ④ × 111,671주 = 43,328천원 이 건 주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테크 구주주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졌고 유상증자시 ○○리스의 기존주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 신주 공모절차 없이 ○○테크 구주주에게 직접 배정방식으로 ○○리스가 배정하였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모방식을 통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됨에도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는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테크의 구주식 2,000주에 대하여 ○○리스와 포괄적 주식교환시 ○○리스 주식을 1주당 @1,993원으로 111,671주를 교환받은 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리스 증자 후 1주당 평가금액 @2,381원에 비하여 1주당 @388원을 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정받은 111,671주를 곱한 금액 43,328천원을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양도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규정 내지 제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서면4팀-2172, 2005.11.14.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실질이 법인간의 합병과 유사하므로 2010.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7.1.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적용시기가 규정되어 있어 2006.5.31. 포괄적 주식교환한 청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규정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교환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소득세법 제80조 【양도의 정의】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4.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2007. 8. 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비상장법인 ○○테크와 코스닥상장법인 ○○리스는 2006.3.20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5.31.자로 ○○테크 주식 1주당 ○○리스 주식 55.83591주를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테크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주식교환 후 ○○리스 주식 111,671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리스가 ○○테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리스의 1주당 교환가액(@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후 1주당 가액(@2,381원)과의 차액(@388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리스는 28,713,901주를 유상증자하여 ○○테크 구주주에게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 교부 ⓑ ○○리스 주식수: 17,510,910주 → 46,224,811주 (청구인 주식수 2,000주 → 111,671주) ⓒ ○○리스 증자전 2개월 종가 평균: @3,016원 ⓓ ○○리스 1주당 교환가액: @1,993원(증권거래법상 평가액) ⓔ 증자 후 1주당 가액: @2,381원(상증법시행령 제29조 제③항) [(@3,016원 × 17,510,910주) + (@1,993원 × 28,713,901주)] ÷ (17,510,910주 + 28,713,901주) ⓕ 1주당 증자이익: @2,381원 - @1,993원 = @388원 ⓖ 증자이익 증여의제 금액: 111,671주 × @388원= 43,328,348원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2.4월(400주), 2003.7월(1,600주) 두 차례에 걸쳐 2,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06.5월 ○○리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쟁점주식 2,000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 주식의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이론주가와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유상증자 실시 법인인 ○○리스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은데 따른 쟁점증자이익[증권거래법에 의한 교환가액(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2,381원)과의 차액(1주당 388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조심2011서0922, 2011.6.14. 같은 뜻),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양도의 정의 】 에 따르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상양도’란 대가가 수반되는 모든 양도를 말하므로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리스의 주식 111,671주(주당 @1,993원)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개정(2010.12.27)규정은 2010.7.1.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합병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은 2010.7.1. 이전에 교환하여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