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55 선고일 2011.11.30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2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년 이상이고 쟁점주식 양도당시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19.~2006.2.14. 중 총 6차례에 걸쳐 주권상장법인인 청구외 ○○○○○○증권(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1,100,000주(취득가액 11,24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가, 2006.7.4.~2006.7.26. 중 총 8차례(양도가액 13,542백만원)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2011.4.19.~2011.7.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이 2006.3.31. 기준(쟁점법인은 3월말 법인임) 10,857백만원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대주주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0.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1,061,68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1.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일본국 동경도에 있는 재일교포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해외체류일수는 2005년 182일, 2006년 183일이며, 청구인의 가족 중 아들과 딸은 최근 수년간 한국에 온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거주지인 자택은 일본국 동경도이며, 경제적 생활자금의 원천이 일본에서 발생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출연하고 대표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복지재단과 △△복지재단을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재단법인 2개, 고아원 1개소, 복지관 2개소, 유치원 7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영리사업의 관리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문에는 과세목적인 거주자/비거주자 분류기준인 국내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사관서장 의견
  • 가. 청구인은 2006년 쟁점주식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국내체류일수 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초 양도한 2006.7.4. 기준 직전 2과세기간 동안의 국내체류일수는 청구인 405일, △△△ 415일임이 확인된다. 2003~2006년 중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체류일수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1년 평균 219일, 청구인의 배우자는 평균 229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2. 국내체류일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 가족의 국내소재 자산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의 국세청 전산상 주소지는 ‘△△ ☆☆ □□동 70번지’이나, 국내 체류시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 본인소유의 ‘△△ ○○ ○○ 25-39’(2006년 당시 기준시가 1,300백만원)에 거주한 사실이 세무대리인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도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 주소로 우편송달되었다.
  • 나) 2006년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은 △△ ○○동 주택 외에서 고액의 국내 소재 골프회원권 및 쟁점주식,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비상장 주식 등 국내에 최소 15,499백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6월 당시 사회복지 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활발한 국내활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비록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기는 하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청구외 △△△△대부(주), ○○○○(주) 등 계속사업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우선 청구인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국적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은 2006년 183일 2005년에 182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전 2과세기간 국내체류일은 청구인은 405일 배우자는 415일로 청구주장과 다르다.

3. 청구인은 자녀들이 최근 한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당시 이미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 구성 여부 등이 불명확한바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국내 체류시 △△ ○○동 고가 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경제적 생활자금의 원천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을 위한 체류기간은 국내체류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체류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 질병에 의한 입원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류하게 되는 것이지, 영리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 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10.25,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 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7.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주, 원, 백만원) 일자 매수 일자 매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합계 1,100,000 10,219 11,240 합계 1,100,000 12,311 13,543 06.01.19 120,000 11,854 1,422 06.07.04 115,564 12,333 1,425 06.01.20 170,000 11,088 1,885 06.07.05 498,970 12,327 6,151 06.01.24 510,000 10,415 5,312 06.07.06 10,000 12,555 126 06.02.08 54,840 8,878 487 06.07.07 228,770 12,030 2,752 06.02.09 145,160 8,735 1,268 06.07.11 400 12,050 5 06.02.14 100,000 8,665 866 06.07.14 126,290 12,504 1,579 06.07.18 103,810 12,548 1,303 06.07.26 16,196 12,500 202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도별 국내 체류 일수는 조사관서장이 제출한 △△출입국사무소장의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조회 회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성명 관계 국내 체류일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본인 288 235 183 181 △△△ 배우자 288 244 191 192 또, 청구인의 쟁점주식 최초 양도일인 2006.7.4. 기준 직전 2년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405일, 같은 기간 △△△의 국내체류일수는 415일임이 확인된다.

3. 조사관서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 6월 당시 청구인 보유 국내 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종류 소재지 수량 시가 비고 합 계 15,499 주택

○○ ○○ 25-39 대지 656㎡, 건물 385.8㎡ 1,300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 1구좌 243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 1구좌 270 기준시가 상장주식

□□종금㈜ 1,100,000주 13,566 시가 비상장주식

○○○○㈜ 5,000주(50%) 50 액면가액 비상장주식 △△△△대부㈜ 14,000(35%) 70 액면가액

4. 조사관서장이 제출한 2006년 6월 당시 청구인 국내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업종 직책 비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복지활동 대표이사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등 총 8개 지점 보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복지활동 대표이사 △△△△대부㈜ 도매/상품연쇄화 이사

• ’96년 이후 매출신고내역 없음

• 청구인 지분 35%(최대주주) * 청구인 배우자 △△△ 대표이사

○○○○㈜ 서비스/창고 이사

• 96년 이후 매출신고내역 없음 * 청구인 지분 50%(최대주주)

5.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3.4.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 중인 (주)◇◇◇건설의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의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 청구번호 제○○호, 2000.7.21.결정)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판정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이자소득을 △△△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에게 1996~1997년 종합소득세 946백만원을 세무조사결과통지한 건에 대한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주장 ‘채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 검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6,1997년도 국내거주기간이 1996년 349일, 1997년 277일이나, △△지검의 수사로 출국 금지되었고, 출국금지기간을 제외하면 국내거주기간이 1996년 143일, 1997년 211일이므로 소득세법에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동안의 국내거주기간이 354일이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일본에서 (주)▲일통산, ◆◆◆통상(주), ○산통산(주) 등 3개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일본에 의료보험료 및 소득세, 특별구민세, 도민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1996,1997 과세기간에 출국금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처분청 주장이나 사실관계 부분이 빠진 채로 제출하여 당심에서 청구인 측에 생략된 부분을 제출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바, 결정서 중간 부분인 해당부분만을 분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문서 보존기간(10년) 경과로 재결청에서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다.

  • 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청구인의 거주국은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4.1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밖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이사로 기재된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의 일본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일문으로 기재), 청구인의 기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법상 납세의무가 있고(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고등법원2007누6511, 2008.01.11., 대법원 1993. 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2. 이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4년 235일, 2005년 183일로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2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년 이상인 점, 쟁점주식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가 13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바,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이외에도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등 최소 154억원 이상의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 양도당시 2곳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2곳의 영리법인의 이사 및 최대주주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사회복지 사업등 비영리사업영위기간을 국내 체류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국내 체류기간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지 청구인의 개인 사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경우 동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사회복지 사업이 국내 체류의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일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은 달리 제출한 바가 없는바,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