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으로 전환한 전환사채의 실 소유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50 선고일 2012.03.08

전환사채를 2/1씩 취득하여 청구인 및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양도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양도 대금 사용처 및 전환사채 취득 자금 대출 시 담보를 제공한 사유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실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AAA과 (주)BB(이하“BB”이라 한다)이 흡수 합병한 (주)CCC(이하 “CCC”라 한다)가 발행한 제3차 사모전환사채(이하“쟁점사채”라 한다)액면금액 30억원을 2008.2.29. DD증권으로부터 33억원에 인수한 후 2009.3.9. 주식 600만주로 전환하여 청구인, EEE, FFF, GGG 명의로 분산 한 후 2009.3.17.~2009.4.17까지 4.714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8.4.30. 발행한 BB의 제4차 사모전환사채 360만주를 18억원에 인수하여 청구인, FFF, EEE 명의로 주식으로 전환한 후 2,501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09.3.30. BB의 유상증자 주 식 59천주를 인수 받은 후 43백만원에 매각하고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ㅇ ㅇ지방국세청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AAA이 인수한 CCC가 발행한 제3차 사모전환사채 액면금액 30억을 청구인(320만주), GGG(100만주), EEE(90만주), FFF(90만주) 명 의로 주식으로 전환 하여 양도한 주식 600만주는 청구인이 실 소유자로 BB의 대주주에 해 당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 하였으나, 청 구인은 위 주식 중 300만주(이하 ‘쟁점주식’ 이라한다)는 실 소유자가 당 시 CC C 및 BB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HHH(이하 ‘HHH’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다. ㅁㅁㅁ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지 내용에 따라2010.9.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36,479천원을 결 정․고지하였으며, 이 에 청구인은 2010.8.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0.12.3.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원본인 제3차 전환사채 취득 재원의 실질 부담자는 청구외 HHH(AAA의 子)와 청구인이다.

1. 청 구인과 HHH는 CCC가 발행한 제3차 사모전환사채 액면금액 30억원을 D D증권으로부터 33억원에 인수하기위하여 채무의 2분의1씩을 부담하기로 하 고 청구인이 대표인 (주)JJJ커뮤니케이션(이하 ‘JJJ’라 한다) 명의로 KK 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HHH는 DD증권의 전환사채 조기상환 요구에 따라 AAA청구인에 게 이 같은 제안을 하였고, BB(CCC를 합병)이 잘 되어야 HHH로 부터 채권도 회수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정이익도 기 대되었 고 더욱이 HHH도 담보 등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담 보물은 청구외 HHH가 본인 소유의 BB 주식 및 전환사채 30억의 담보와 청구인과 HHH를 (근)보증자, AAA을 (근)질권 설정자(담보제공자)로 하고, 채무자를 (주)JJJ커뮤니케이션으 로, 채권 최고액 오십칠억원이 기재된 상호저 축은행앞의 (근)보증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다.

2. H HH는 대출당시 이자 비용은 본인이 책임지고 매달 납부 한 후 추후 정산하 기로 하고 대출금 상환시 까지 연체이자 포함 총 701백만원의 이자비용 중 실제로 363백만원(321백만원 및 전환사채이자 83백만원의 2분의1인 42백만원)을 부담하였는바 이건 차입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책임을 수행하였다.

3. 청 구외 HHH는 2009년 2월 KKKKK은행에 대한 요청서에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BB의 경영권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원금 등을 상환하게 하고, 담보로 전환 된 전환사채 30억원에 대한 처분과 추가 담보를 약속하였으며,

  • 가) HHH가 본인의 BB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처분하여 본인의 기존 대출금 3억 상환 및 잔여 3억원은 이건 대출금 이자변제에 이용하였다.
  • 나) HHH가 BB 전환주식 885,970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키로 하며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였다.
  • 다) 담보제공한 쟁점 전환사채 30억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주식 전 환 해주도록 요청한 것은 HHH가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 중 1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나. 제3차 전환사채 30억원중 15억원은 HHH(AAA명의)소유로 다음과 같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매각되었다.

1. 담 보로 제공된 전환사채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 받아 HHH 소유의 15억원 중 5억 원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 전환하여 매매 하였으며, 10억원은 BB의 경영권 획 득을 위하여 청구외 LLL은 청구외 HHH에게 AAA명의 전환사채 10억원 (200만주)를 양도 할 것을 제안하여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이에 동의 하 였으며, 이후 경영권 양수도 계약조건이 무산되면서 양수도 대금 1,250백만원이 AAA에게 지급 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LLL 소유로 넘어간 BB 보통주 200만주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2. 이 후 청구외 NN(BB의 대주주이며 등기이사임) 등의 요청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문제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을 막기 위하여 20 09.2.23. 채 권관리가 용이한 청구인 회사의 전 직원 및 EEE, FFF의 계좌에 각각 50만주를 청 구외 HHH의 운전기사인 GGG 계좌에 100만주를 분산 이채한 후 이를 모두 매각하여 KKKKK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비록 대출금 변제에 사용 된 BB의 주식 200만주가 매매계약 선행조건(BB증자 실패)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AAA(실권리자 HHH)의 소유 주식으로 환원 및 양도된 것이지 청구인의 주식은 아니다.

3. 위 주식매매대금 4,714백만원중 3,849백만원은 KKKKK은행 원리금 상환에 잔여 865백만원은 HHH 가족 및 지인 등 그 지시인들에게 지급 사용되었 는바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놓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쟁점 주식의 2분의 1 지분의 양도소득이 청구외 HHH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은 HHH를 법무법인 ZZ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 0년 8월 MMM지방검철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HHH는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제3차 전환사채의 2분의1씩을 각각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으로 전환하여 전량 매도후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 바, 적어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2분의1은 청구외 HHH에게 귀 속된 것입니다.

1. 쟁점 주식의 원본인 제3차 전환사채 인수자금은 청구외 HHH(AAA의子)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다.

  • 가) 취득재원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청구외 HHH는 채무의 2분의1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JJJ커뮤니케이션이 20 08.2.25. KK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게 된 이유는 DD증권 소유 전 환사채의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한 BB의 대표이사 청구외 HHH의 필요 때문 이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HHH가 대출을 주도하였고 청구인 및 JJJ커뮤니케이션은 HHH의 제안에 따라 일정 이익을 기대하고 대출명의 제공과 함께 일부 담보를 제공하였다.
  • 나) 청구외 HHH가 대출금 이자비용 부담 담보에 대한 처분요청 등을 한 것은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외 HHH는 대출 당시 이자비용은 본인이 책임지고 매달 납부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대출금 상 환시까지 연체이자 포함 총 701백만원의 이자비용 중 실제로 321백만원을 부 담 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차입금의 실질적 채무자로서 책임 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 구외 HHH가 2009년 2월 KKKKK은행에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HHH 는 KKKKK은행으로부터 JJJ커뮤니케이션이 대출받을 당시 본인의 BB 경영권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본인의 기존 대출금 3억 상환 및 잔여 2.8억원으로 이 건 대출금 이자변제에 이용하게 하였고, BB 전환사채 주식 885,970주를 추 가 담보로 제공키로 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였고 또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제3차 전환사채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 전환을 요청하였다.
  • 라) JJJ의 2007.12.31.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해당 38억원의 대출을 감당할 만한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07 사업연도 매출액 약 24억원, 영업이익은 56백만원에 불과해 청구외 HHH의 BB 경영권 주식과 전환사채 30억의 담보 없이 자력으로 대규모 차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차입금 38억원은 부채로, 이자는 비용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 라. 청구외 AAA과 청구인 OOO은 각각 DD증권으로부터 전환사채의 2분의1을 인수하였고, 인수대금은 JJJ로부터 차용 받아 사용하였다.

1. 청구외 HHH(HHH의 모 AAA 명의)와 청구인 OOO은 2008. 2.22. DD 증권과 CCC 전환사채 15억을 16.5억원에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각각 체 결하였으며, 양수대금은 KKKKK은행으로부터 JJJ가 대출 받은 38억원 중 16.5억원을 각각 차용 받아 2008.2.27. DD증권에 송금하였다.

  • 마. 제 3차 전환사채 30억원 중 2분의1에 해당하는 HHH소유 (AAA 명의)의 1 5억원은 다음과 같이 주식전환 및 거래되었다.

1. 담보로 제공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 및 매도 후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 받아 HHH 소유의 15억원 중 5억원 상당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전환하여 매매하였고, 10억원 상당은 청구외 GGG, 청구외 EEE․FFF명의로 주식전환 및 매매하였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전액 KKKKK은행 대출원리금 상환 및 HHH 지시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위 주식매매대금 4,714백만원 중 3,849백만원은 K KKKK은행 원리금 상환 에, 잔여 865백만원은 HHH의 가족 ․ 지인 등 그 지시인 들에게 지급․사용 되었는바,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놓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원본인 제3차 전환사채를 청구인과 청구외 HHH가 각각 2분의1씩 취득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은 전환 사채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고 잔여금은 HHH의 소유 하 에 놓 여있는 점들을 볼 때, 적어도 쟁점주식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은 청구외 HHH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주요 증거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1) 이 거래의 실행위자인 청구외 HHH를 배제하고 그의 모 AAA으 로부터 수 집한 확인서에 의해서 AAA이 PP증권◎◎지점에 증권계좌를 계설해주었을 뿐 전환사채의 입고 및 주식전환 등은 본인과 무관하고 OOO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HHH와 거래를 한 것이지 AAA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일 수 있으나 즉, 아들인 H HH를 RR하여 단순히 그가 시키는대로 대출계약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자필서명과 인감 등을 날인해 주었다는 것으로 조사청이 HHH 에 대한 사실조사는 소홀히 한 채 명의자에 지나지 않는 청구외 AAA의 일방진술만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심히 불편부당하다.

2. 청구외 EEE, FFF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문답서에 EEE, FFF의 경우 청구인의 피고용자들로 본인들의 명의로 이체되어 양도된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의 내용은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없는 단순한 피용자 입장에서 청구인 OOO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가리는 증거자료는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 구인과 청구 외 HHH가 KKKKK은행으로부터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제3차 전환사채의 2분의 1씩을 각각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으로 전환하여 전량 매도후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 소득의 2분의 1은 청구외 HHH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 구인은 2008.02.25.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JJJ커뮤니케이션를 채무자로 하여 KKKKK은행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위 38억원중 3 3억원을 DD증권에 지급한 후 3차 전환사채를 전액 구입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PP증권계좌 16.5억원(권면금액 15억원), AAA 명의 PP증권계좌 16.5억원(권면금액 15억원)으로 전환사채를 분산 관리하였다. 2) 2009.02.16. AAA 명의 PP증권(0-0-0)계좌에서 3차 전환사채15억원 (권면금액) 모두가 당초 전환사채 2009.02.16에 청구인 명의의 PP증권(0-0-0)계 좌로 이체되어 구입액 30억원(권면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 에 입고된 후, 청구인은 2009.2.20. 대주주 공시 문제가 발생하자 GGG 명의 계좌 2.5억원, LLL 명의 계좌 10억원, AAA계좌 3.5억원, EEE 명의계좌 2억원, FFF 명의계좌 2억원 총합계 20억원의 전환사채를 분산하여 입금시킨 후,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본인 PP증권계좌에 2009.3.9. 100만주, 2009.3.19. 100만주를 입고하였고, 2009.3.19. AAA PP증권계좌에 70만주, EEE PP증권계좌에 40만주, FFF PP증권계좌에 40만주, GGG PP증권계좌에 50만주, LLL PP증권계좌에 200만주 총 600만주를 분산 입고하였음이 금융거래정보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청구외 AAA은 3차 전환사채 및 전환주식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시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본인은 단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3차 전환사채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EEE, FFF은 청구인이 대 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의 직원으로 상기 전환사채를 구입할 자 금력 은 급여소득 이외에 없고, EEE, FFF은 조사청의 조사시 첨부한 문 답서 및 확인서와 같이 상기 전환사채 취득은 본인들과는 상관없이 OOO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OOO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위 전환주식 중 2009.3.19 AAA 명의 PP증권(0-0-0) 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70만주를 바로 청구인 명의의 PP증권(0 -0-0) 계 좌로 이체한 후, AAA 명의 PP증권 계좌 수수료를 전액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고, 2009.3.19 GGG 명의 PP 증권(0-0-0)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50만주를 바로 청구인 명의의 PP증권(0-0-0)계좌로 이체한 후, GGG 명의 PP 증권계좌 수수료를 청 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다. 5) 2009.3.19 FFF 명의 PP증권(0-0-0)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40만주 및 2009.3.23. LLL으로부터 실물입고된 50만주를 장내 매도하여 KKKKK은행으로 전액 입금하여 청구인이 대표인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 되고, PP증권계좌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고, 2009.3.19 EEE 명의 PP증권(0-0-0)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40만주 및 2009.3.23. LLL으로부터 실물입고 된 50만주를 장내 매도하여 KKKKK 은행으로 전액 입금하여 청구인이 대표인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PP증권계좌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다. 6) 그리고, 2009.2.20. LLL 명의 PP증권계좌에 입금된 3차 전환사채금액 10억원은 2009.3.19. 주식으로 전환되어 2,000천주가 입고된 후, 2009.3.23. 실물주식으로 출고되어 GGG의 PP증권(0-0-0)계좌로 100만주, EEE의 PP증권 (0-0-0)계좌에 50만주, FFF의 PP증권(0-0-0 1)계좌에 50만주가 입고되어, 2009.03.31~2009.04.07. 사이에 ㅇㅇ거래소에서 장내 매각되어 양도대금이 KKKKK 은행에 전액 입금되어 청구인이 대 표로 있는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었으며, LLL PP증권계좌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다. 7) LLL 또한, 2009.6.10. (주)BB 주식변동조사중인 조사공무원에게 AAA과 전환사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선행 조건 불성립(BB 증자 실패) 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 되어 당초 계약서상 양도자인 AAA에게 제3차 전환사채(권면금액 10억원)를 그대로 돌려주었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9.03.16 (주)JJJ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OOO․KKKKK은행 앞으로 작성한 LLL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LLL은 OOO과 KKKKK은행의 (주)JJJ커뮤니케이션의 대출금 담보물로 제공한 PP증권계좌 B B주식 200만주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하시라도 담보물을 처분 하 여 ○○○커뮤니케이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떠한 이의나 권리 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고 있어, LLL 명의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8)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PP증권계좌(0-0-0)계좌에서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남은 주식 220만주를, 2009.04.08. 청구인 명의의 TT금융투자, QQ에셋, RR증권, SS증권계좌에 입고시킨 후, 청구 인이 장내 매도하여 사용하여 주식 양도가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HHH가 3차 전환사채를 절반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

  • 나. 청구외 HHH가 KKKKK은행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던 BB의 경영권주식을 처분하여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양도이전까지 대출금 이자(321백만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HHH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HHH는 3차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주)CCC 및 (주)CCC를 합병한 (주)BB의 대표이사에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DD증권으로부터 DD증권이 인수한 3차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요청 및 기한이익손실 청구소송을 회피하고자 OOO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HHH의 권유(ㅁㅁ지방법원 AA지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인용)를 받아들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K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대출받았으며, KKKKK은행에서는 DD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전환사채 전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OOO과 HHH를 근보증자로, HHH 소유 (주)BB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이후 이자납입이 연체되어 2009.2.5. 청구인 소유재산 가압류통지를 받은 청구인 (OOO)은 HHH에게 요청하여 HHH가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 공 한 주식을 KKKKK 은행이 매도하게 하여 연체이자 281,991천원을 납입 한 후,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 위기 모면 및 대출 재연장이 되었으 나, 이는 HHH의 KKKKK은행 신용대출 3억원을 우선상환하고 난 잔 여금 액으로 지급한 1회성 이자이므로 상기 대출관련 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HHH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9.5억원(MMM지검에 HHH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고발(2*형제3**)한 고소장에서 인용) 의 변제로도 볼 수 있는 등, 상기 KKKKK은행사건(대출) 관련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변론요지서에서 HHH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전환사채(3차)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위반사건관련 서울법원 남부지원 공판에서는 HHH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판조서를 심사청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1)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HHH는 변호인의 질문에 JJJ커뮤니케이션이 KKKKK 은행 대출관련 업무는 청구인과 함께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JJJ 명의로 대출을 받아 CCC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면 전환사채 중 50%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고고 하였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하였지만, 검사의 동일한 질문에는 ”LLL은 실제 본인의 주식이고, GGG와 AAA은 이름을 대여한 것이고...... ”중략“....... 피고인(OOO)의 입장에서는 본인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본인(HHH) 소유가 아 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2)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수익이 생기면 회사와 관련된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남으면 반은 피고인(OOO)에게 주고 나머지는 증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처 음 취지는 그랬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HHH가 이 건 제3차 전환사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정할 만한 진 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HHH는 3차 전환사채 중 1/2이 본인소유라고 확정 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3차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60 0 만주의 실소유주가 OOO 220만주, LLL 200만주, AAA 100만주, EEE 4 0 만주, FFF 40만주라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사청구 서를 재차 변경하여 3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600만주 중 2분의 1은 청구외 HHH 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성도 떨어진다.

  • 라. 상 기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 외 HHH가 KKKKK은행으로부터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제3차 전환사채의 2분의 1씩을 각각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량 매도 후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2분의 1은 청구외 HHH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을 이용 자금을 차입 한 후 전 환사 채를 구 입하여 전환한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 귀속자가 청구인 단독인지 또는 청구 외 HHH와 각각 1/2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삭제 <2008.12.26>
  •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 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개정 2000.12.29> 】

① ~ ③삭제(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항 삭제(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9.2. 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B의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누락 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36백만원을 〔표 1〕과 같이 과세 결정하였다.
  • 가) 청구인은 아래 주식 중 제 3차 전환 사채 600만주는 청구인과 HHH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의 1/2이고, 나머지 1/2은 HHH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단위: 주, 원)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 주식수 주식입고일 양도기간 양도가액 매입가액 3 차 전환 사채 QQ에셋 0-- 0*

① 청구인 450,000 2009.4.6 2009,4.8~4.14 373,428,098 RR증권 1-1***

② 청구인 450,000 2009.4.8 2009.4.13 376,231,252 SS증권 0-- 0*

③ 청구인 450,000 2009.4.8 2009.4.14 369,222,158 TT금융 0-- 0*

④ 청구인 850,000 2009.4.8 2009,4.10~4.17 109,800,450 PP증권 0-- 0*

⑤ GGG 1,000,000 2009.3.23 2009.3.31~4.3 915,988,384 PP증권 0-- 0*

⑥ 청구인 1,000,000 2009.3.9 2009.3.17 902,252,351 PP증권 0-- 0*

⑦ -1 EEE 500,000 2009.3.19 2009.3.30~4.3 856,793,645

⑦ -2 EEE 400,000 PP증권 0-- 0*

⑧ -1 FFF 500,000 2009.3.19 2009.4.3 ~4.7 810,391,746

⑧ -1 FFF 400,000 소 계 6,000,000 4,714,108,084 3,300,000,000 4 차 전환 사채 QQ에셋 0-- 0*

⑨ FFF 100,000 2009.5.4 2009.5.8 78,421,194 RR증권 0-- 0*

⑩ FFF 200,000 2009.5.6 2009.5.8 157,419,158 QQ에셋 0-- 0*

⑪ FFF 20,000 2009.5.19 2009.5.20 11,000,000 QQ에셋 0-- 0*

⑫ FFF 1,000,000 2009.5.19 2009.5.20 550,000,000 QQ에셋 0-- 0*

⑬ FFF 180,000 2009.5.19 2009.5.26 131,489,050 RR증권 0-- 0*

⑭ 청구인 1,500,000 2009.5.19 2009.5.21 1,132,373,345 RR증권 0-- 0*

⑮ EEE 600,000 2009.5.25 2009.5.27 ~6.3 440,331,317 소 계 3,600,000 2,501,034,064 1,980,000,000 2009.3. 유상증 자 TT금융 0-- 0*

⑯ 청구인 59,000 2009.4.13 2009.4.17 43,096,290 49,855,000 소 계 59,000 43,096,290 49,855,000 총 합 계 9,659,000 7,258,238,438 5,329,855,000

  • 나) 청 구인은 전심인 이의신청시 3차전환사채 전환주식중 300만주의 실 소 유자에 대하여 ⑤GGG (100만주)는 L LL, ⑥ 청구인(100만주)는 AAA, ⑦-1 EEE(50만주)은 LLL, ⑧-1 FFF (50만주)은 LLL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심사청구시에는 총 600만주에 대한 1/2의 실소유자가 HHH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 구인은 CCC(대표: HHH)가 2007.7.31. 상장을 앞두고 신규 프로젝트 개발 자금용도로 ○○○증권 및 DD증권에 제3차 전환사채를 각각 30억원씩 발행하였고, CCC가 2008.1.15. 거래소 상장기업 BB(대표이사:HHH)으로 우회상장을 하자 전환사채를 구입한 ○○○증권과 DD증권은 2008년 2월 CCC가 소멸합병을 하면서 우회상장을 한 것은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중도상환요청 및 기한이 익 상실 청구 소송을 할 것임을 통보하자 DD증권이 보유한 제3차 전환사 채 를 30억원을 33억원에 청구인과 AAA이 각각 50%씩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위 제3차 전환사채를 매입자금하기 위하여 (주) JJJ커뮤니케이션 (대표:청구인)명의로 KK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과 AAA(HHH의 母) 각각 16.5억원씩 합계 33억원을 HHH 및 청구인의 개 인보증과 전환사채 30억원을 담보로 차용(첨부:차용증사본1매)하여 DD증권 으로부터 15억원의 전환사채를 각각 16.5억원씩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 나) 위 대출관련 담 보물과 관련하여 청구외 HHH는 본인 소유의 BB주식 및 전환사채 30억원의 담보와 청구인과 HHH를 (근)보증자로 하는 (근)보증서와 (근)질권설정자(담보제공자)를 AAA, 채 무 자를 (주) JJJ커뮤니케이션 으로, 채권 최고액 오십칠억원이 기재된 KKKKK 은행앞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B B의 사업실적 저조등으로 청구인과 HHH는 KKKKK은행의 이자를 감 당 하지 못하여 원리금이 41억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 에 가압류(채권자: 상호저축은행, 채무자:OOO(청구인))가 되고, 대출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KKKKK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AAA 명의의 전환사채를 관리하기 시작 하였고, 상호저축은행은 전환한 주식을 매도한 가액으로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갚는다는 조건하에 다음과 같이 HHH명의의 요청서를 KKKKK은행에 제출하여 주식전환 승 낙이 되어 전환한 주식을 PP증권 ◎◎ 지점의 청구인 등(GGG, EEE, FFF) 명의의 계좌에 주식 실물 입고하여 장내 매도 후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요 청 서 (주)J JJ커뮤니케이션이 (주)KKKKK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이 현재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납입지연 및 담보가치하락으로 인하여 현재 기한의 이익상실상태중입니다, 따 라서 담보제공자인 HHH가 담보로 제공한 BB주식을 매도하여 먼저 HHH가 작년2월 신용대출받은 3억원의 우선상환 및 잔여금액으로 (주)JJJ커뮤니케이션의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을 납입 할 수 있도록 담보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이미 담보로 제공된 BB 전환사채 30억도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JJJ커뮤니케이션의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납입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보주식을 매도함과 동시에 2009.03.28일까지 KKKKK은행에 HHH는 BB 전환사채 주식 885,970주를 추가담보로 제공 할 것이며 만양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09.02. 요청인: HHH (날인) 확인자: OOO (날인)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CCC가 발행한 제3차 전환사채를 DD증권으로부터 3,300백만원(액면가: 3,000백만원)에 아래 〔표 2〕와 같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AAA 명의로 취득한 전환 사채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AAA 본인도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 소유임을 첨부의 ‘확인서’등으로 확인하였다. 〔표2 제3차전환사채 인수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고일 사채액면가액 사채인수가액 청구인 PP증권 0-- 0 2008.2.29 1,500 1,650 AAA PP증권 0-- 0 2008.2.29 1,500 1,650
  • 가) 조 사청이 청구외 AAA이 작성 확인 날인 하였다고 제출한 확인서에 는 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PP증권◎◎지점에 계좌 0-- 0*)에

• 2008.2.29에 BB 제3차무기명전환사채 150만주 입고된 사실

• 2009.2.16에 150만주가 출고 된 사실

• 2009.2.20 BB 제3차무기명 주식 35만주 입고 후 출고 된 사실

• 2009.3.19 BB주식이 입고 된 후 바로 출고된 사실 등에 대하여 본인은 아는 사실이 전혀 없으며, BB 전환사채, 주식등을 취득 양도 한 사실이 없음

• CCC가 발행한 제3차 무기명전환사채 구입한 사실을 전혀 모름

2. PP증권◎◎지점에 계좌(0-- 0*)개설은 아들(HHH)와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 동행하여 아들을 RR하여 만들어 준 사실은 있음

3. OOO이 상호 저축은행에서 대여 받은 금액을 제가 빌린 사실은 없으며 OOO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 나) 조 사청은 CCC가 발행한 제3차 전환사채를 아래 〔표 3〕과 같이 청구인 본 인 및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장내 매각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 본인 및 차명 계좌로 입금 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 JJJ커뮤니케이션 직원 EEE 및 FFF의 ‘확인서’와 ‘문답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제3차 전환사채관련 주식 양도 내역〕 (단위: 원)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 주식수 입고일 매각기간 양도가액 PP 증권 0-- 0 청구인 450,000 2009.4.06 2009.4.8~4.14 373,428,098 RR증권 1-1 청구인 450,000 2009.4.08 2009.4.13 376,231,252 SS증권 0-- 0 청구인 450,000 2009.4.08 2009.4.14 369,222,158 TT증권 0-- 0 청구인 850,000 2009.4.08 2009.4.08 109,800,450 PP증권 0-- 0 GGG 1,000,000 2009.3.23 2009.3.31~4.3 915,988,384 PP증권 0-- 0 청구인 1000,000 2009.3.09 2009.3.17 902,252,351 PP증권 0-- 0* EEE 900,000 2009.3.19 2009.3.30~4.3 856,793,645 PP증권 0-- 0*** FFF 900,000 2009.3.19 2009.4.3~4.7 810,391,746 합 계 6,000,000 4,714,108,084 【EEE, FFF 확인서 및 문답서 주요 내용】 ․제 3 회 XXX 전환사채 유상증자 과정에서 JJJ 대표인 OOO의 권유로 인감증 명 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주었으며, 제반 거래를 OOO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유상증자금액은 본인 명으로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는 OOO 대표의 것이며 모든 거래는 OOO 대표가 하였으며 본인 등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음을 진술하고 확인 함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 사건의 청구인의 변호인이 변론요지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변론요지서】 Ⅰ. 공소사실 및 피의자의 변소요지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주)JJJ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BB의 전환사채 30억원을 인수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BB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이에 따른 세금문제 및 보고의무를 회피하고자 EEE, GGG, LLL, FFF, AAA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거래를 하면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으나, 다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무지 및 담당직원의 실수 등이 있었을 뿐 주가조작이나 세금회피 등을 위해서 고의로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선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Ⅱ.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주)BB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HHH로부터 위 회사의 전환사채 30억원 어치를 인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JJJ커뮤니케이션 명의로 KK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대출받아 위 전환사채를 인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당시 HHH에 대하여 1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BB이 잘못되면 그 돈도 못 받게 될 것 같아 (주)BB을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마음에서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수절차, 대출, 보고, 등은 HHH가 알아서 해 주었습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진행중인 ㅁㅁㅁㅁ지방법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 사건의 공판조서일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에는 2012.1.16. HHH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 증인은 피고인에게 “JJJ 명의의 대출을 받아 CCC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면 전환사채중 50%의 권리를 주겠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2008.2.28. 전환사채 30억원 중 15억원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고 나머지 15억 원은 AAA 명의로 되어 있는데, AAA 명의로 되어있는 15억원 전환사채 가 피고인 단독 소유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2008.2.28.경 DD증권으로부터 인수한 CCC의 전환사채 30억원 중 15억원은 실제로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모친 AAA의 이름만 빌린 것이지요? 답: 그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개념이 아니었고 제가 담보제공자이었기 때문 에 제가 담보를 제공하고 KKKKK운행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JJJ 회사를 통해 통과만 한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인수해서 이익이 나면 50%를 주고 나머지는 회사와 관련 된 빚이나 개인적인 빚을 갚고 남으면 어머니에게도 해드려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고인이 CCC의 전환사채를 실제 인수한 사람은 증인이나 AAA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피고인의 입장이 맞는 것인가요? 답: 전체적으로 누구 것이기보다는 전체를 정리해서 반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소유자체가 나누어졌던 개념이 아니었고, 그 당시 저나 피고인은 주식이나 자본금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 당시 증인이나 피고인은 서류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갚고하던 친한 파트너 관계였기 때문에 소유 규정을 짓기는 어렵고, 둘로 나누었던 것은 한꺼번에 하면 너무 커졌을 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아야기를 듣고 반반씩 나누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어서 제 어머니인 AAA의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4.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 4,714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KKKKK은 행의 대출금 및 이자등 3,849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과 같이 송금 사용 되었으나, 청구일 현재 양도 대금 등을 정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제3차 전환사채관련 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표생략〕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1/2은 청구외 HHH 소유 지분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 대금 중 KKKKK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HHH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청구인은 잔액에 대한 정산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KKKKK은행 대출금을 상환한고 남은 금액을 HHH가 사용하였다 는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제시 하고 있으나, 실지 주식양도 대금을 사용한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 하여 사용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2. 조사청은 쟁 점 전환사채를 청구인과 함께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H HH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이 AAA에 대한 확인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였으나, HHH와 청구인과의 소유지분등에 대한 합의나 약 정에 대하여 청구외 HHH를 사실조사 후 실 소유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 전환사채를 구입하기 위하여 JJJ가 KK 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 입할 때 청구외 HHH가 담보물을 제공한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는 점, 청 구인이 제출한 ㅁㅁㅁㅁ 지방법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건 의 증 인신문조서에서 청구외 HHH가 AAA이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 하여 청구인 소 유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 며, 전체적으로 정 리하여 이익의 반을 청 구인에게 준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HHH 가 쟁 점 주 식의 1/2을 실질 소 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를 판단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