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2/1씩 취득하여 청구인 및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양도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양도 대금 사용처 및 전환사채 취득 자금 대출 시 담보를 제공한 사유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실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함
전환사채를 2/1씩 취득하여 청구인 및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양도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양도 대금 사용처 및 전환사채 취득 자금 대출 시 담보를 제공한 사유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실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함
1. 청 구인과 HHH는 CCC가 발행한 제3차 사모전환사채 액면금액 30억원을 D D증권으로부터 33억원에 인수하기위하여 채무의 2분의1씩을 부담하기로 하 고 청구인이 대표인 (주)JJJ커뮤니케이션(이하 ‘JJJ’라 한다) 명의로 KK 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HHH는 DD증권의 전환사채 조기상환 요구에 따라 AAA청구인에 게 이 같은 제안을 하였고, BB(CCC를 합병)이 잘 되어야 HHH로 부터 채권도 회수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정이익도 기 대되었 고 더욱이 HHH도 담보 등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담 보물은 청구외 HHH가 본인 소유의 BB 주식 및 전환사채 30억의 담보와 청구인과 HHH를 (근)보증자, AAA을 (근)질권 설정자(담보제공자)로 하고, 채무자를 (주)JJJ커뮤니케이션으 로, 채권 최고액 오십칠억원이 기재된 상호저 축은행앞의 (근)보증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다.
2. H HH는 대출당시 이자 비용은 본인이 책임지고 매달 납부 한 후 추후 정산하 기로 하고 대출금 상환시 까지 연체이자 포함 총 701백만원의 이자비용 중 실제로 363백만원(321백만원 및 전환사채이자 83백만원의 2분의1인 42백만원)을 부담하였는바 이건 차입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책임을 수행하였다.
3. 청 구외 HHH는 2009년 2월 KKKKK은행에 대한 요청서에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BB의 경영권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원금 등을 상환하게 하고, 담보로 전환 된 전환사채 30억원에 대한 처분과 추가 담보를 약속하였으며,
1. 담 보로 제공된 전환사채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 받아 HHH 소유의 15억원 중 5억 원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 전환하여 매매 하였으며, 10억원은 BB의 경영권 획 득을 위하여 청구외 LLL은 청구외 HHH에게 AAA명의 전환사채 10억원 (200만주)를 양도 할 것을 제안하여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이에 동의 하 였으며, 이후 경영권 양수도 계약조건이 무산되면서 양수도 대금 1,250백만원이 AAA에게 지급 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LLL 소유로 넘어간 BB 보통주 200만주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2. 이 후 청구외 NN(BB의 대주주이며 등기이사임) 등의 요청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문제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을 막기 위하여 20 09.2.23. 채 권관리가 용이한 청구인 회사의 전 직원 및 EEE, FFF의 계좌에 각각 50만주를 청 구외 HHH의 운전기사인 GGG 계좌에 100만주를 분산 이채한 후 이를 모두 매각하여 KKKKK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비록 대출금 변제에 사용 된 BB의 주식 200만주가 매매계약 선행조건(BB증자 실패)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AAA(실권리자 HHH)의 소유 주식으로 환원 및 양도된 것이지 청구인의 주식은 아니다.
3. 위 주식매매대금 4,714백만원중 3,849백만원은 KKKKK은행 원리금 상환에 잔여 865백만원은 HHH 가족 및 지인 등 그 지시인들에게 지급 사용되었 는바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놓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쟁점 주식의 2분의 1 지분의 양도소득이 청구외 HHH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은 HHH를 법무법인 ZZ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 0년 8월 MMM지방검철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1. 쟁점 주식의 원본인 제3차 전환사채 인수자금은 청구외 HHH(AAA의子)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다.
1. 청구외 HHH(HHH의 모 AAA 명의)와 청구인 OOO은 2008. 2.22. DD 증권과 CCC 전환사채 15억을 16.5억원에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각각 체 결하였으며, 양수대금은 KKKKK은행으로부터 JJJ가 대출 받은 38억원 중 16.5억원을 각각 차용 받아 2008.2.27. DD증권에 송금하였다.
1. 담보로 제공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 및 매도 후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 받아 HHH 소유의 15억원 중 5억원 상당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전환하여 매매하였고, 10억원 상당은 청구외 GGG, 청구외 EEE․FFF명의로 주식전환 및 매매하였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전액 KKKKK은행 대출원리금 상환 및 HHH 지시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위 주식매매대금 4,714백만원 중 3,849백만원은 K KKKK은행 원리금 상환 에, 잔여 865백만원은 HHH의 가족 ․ 지인 등 그 지시인 들에게 지급․사용 되었는바,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놓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원본인 제3차 전환사채를 청구인과 청구외 HHH가 각각 2분의1씩 취득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은 전환 사채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고 잔여금은 HHH의 소유 하 에 놓 여있는 점들을 볼 때, 적어도 쟁점주식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은 청구외 HHH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외 EEE, FFF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문답서에 EEE, FFF의 경우 청구인의 피고용자들로 본인들의 명의로 이체되어 양도된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의 내용은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없는 단순한 피용자 입장에서 청구인 OOO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가리는 증거자료는 아니다.
1. 청 구인은 2008.02.25.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JJJ커뮤니케이션를 채무자로 하여 KKKKK은행로부터 3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위 38억원중 3 3억원을 DD증권에 지급한 후 3차 전환사채를 전액 구입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PP증권계좌 16.5억원(권면금액 15억원), AAA 명의 PP증권계좌 16.5억원(권면금액 15억원)으로 전환사채를 분산 관리하였다. 2) 2009.02.16. AAA 명의 PP증권(0-0-0)계좌에서 3차 전환사채15억원 (권면금액) 모두가 당초 전환사채 2009.02.16에 청구인 명의의 PP증권(0-0-0)계 좌로 이체되어 구입액 30억원(권면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 에 입고된 후, 청구인은 2009.2.20. 대주주 공시 문제가 발생하자 GGG 명의 계좌 2.5억원, LLL 명의 계좌 10억원, AAA계좌 3.5억원, EEE 명의계좌 2억원, FFF 명의계좌 2억원 총합계 20억원의 전환사채를 분산하여 입금시킨 후,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본인 PP증권계좌에 2009.3.9. 100만주, 2009.3.19. 100만주를 입고하였고, 2009.3.19. AAA PP증권계좌에 70만주, EEE PP증권계좌에 40만주, FFF PP증권계좌에 40만주, GGG PP증권계좌에 50만주, LLL PP증권계좌에 200만주 총 600만주를 분산 입고하였음이 금융거래정보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청구외 AAA은 3차 전환사채 및 전환주식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시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본인은 단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3차 전환사채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EEE, FFF은 청구인이 대 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의 직원으로 상기 전환사채를 구입할 자 금력 은 급여소득 이외에 없고, EEE, FFF은 조사청의 조사시 첨부한 문 답서 및 확인서와 같이 상기 전환사채 취득은 본인들과는 상관없이 OOO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OOO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위 전환주식 중 2009.3.19 AAA 명의 PP증권(0-0-0) 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70만주를 바로 청구인 명의의 PP증권(0 -0-0) 계 좌로 이체한 후, AAA 명의 PP증권 계좌 수수료를 전액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고, 2009.3.19 GGG 명의 PP 증권(0-0-0)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50만주를 바로 청구인 명의의 PP증권(0-0-0)계좌로 이체한 후, GGG 명의 PP 증권계좌 수수료를 청 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다. 5) 2009.3.19 FFF 명의 PP증권(0-0-0)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40만주 및 2009.3.23. LLL으로부터 실물입고된 50만주를 장내 매도하여 KKKKK은행으로 전액 입금하여 청구인이 대표인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 되고, PP증권계좌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고, 2009.3.19 EEE 명의 PP증권(0-0-0)계좌에 입고된 전환주식 40만주 및 2009.3.23. LLL으로부터 실물입고 된 50만주를 장내 매도하여 KKKKK 은행으로 전액 입금하여 청구인이 대표인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PP증권계좌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다. 6) 그리고, 2009.2.20. LLL 명의 PP증권계좌에 입금된 3차 전환사채금액 10억원은 2009.3.19. 주식으로 전환되어 2,000천주가 입고된 후, 2009.3.23. 실물주식으로 출고되어 GGG의 PP증권(0-0-0)계좌로 100만주, EEE의 PP증권 (0-0-0)계좌에 50만주, FFF의 PP증권(0-0-0 1)계좌에 50만주가 입고되어, 2009.03.31~2009.04.07. 사이에 ㅇㅇ거래소에서 장내 매각되어 양도대금이 KKKKK 은행에 전액 입금되어 청구인이 대 표로 있는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었으며, LLL PP증권계좌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 직원 FFF이 입금하였다. 7) LLL 또한, 2009.6.10. (주)BB 주식변동조사중인 조사공무원에게 AAA과 전환사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선행 조건 불성립(BB 증자 실패) 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 되어 당초 계약서상 양도자인 AAA에게 제3차 전환사채(권면금액 10억원)를 그대로 돌려주었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9.03.16 (주)JJJ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OOO․KKKKK은행 앞으로 작성한 LLL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LLL은 OOO과 KKKKK은행의 (주)JJJ커뮤니케이션의 대출금 담보물로 제공한 PP증권계좌 B B주식 200만주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하시라도 담보물을 처분 하 여 ○○○커뮤니케이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떠한 이의나 권리 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고 있어, LLL 명의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8)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PP증권계좌(0-0-0)계좌에서 (주)JJJ 커뮤니케이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남은 주식 220만주를, 2009.04.08. 청구인 명의의 TT금융투자, QQ에셋, RR증권, SS증권계좌에 입고시킨 후, 청구 인이 장내 매도하여 사용하여 주식 양도가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HHH가 3차 전환사채를 절반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
1. HHH는 3차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주)CCC 및 (주)CCC를 합병한 (주)BB의 대표이사에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DD증권으로부터 DD증권이 인수한 3차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요청 및 기한이익손실 청구소송을 회피하고자 OOO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HHH의 권유(ㅁㅁ지방법원 AA지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인용)를 받아들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JJJ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K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대출받았으며, KKKKK은행에서는 DD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전환사채 전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OOO과 HHH를 근보증자로, HHH 소유 (주)BB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이후 이자납입이 연체되어 2009.2.5. 청구인 소유재산 가압류통지를 받은 청구인 (OOO)은 HHH에게 요청하여 HHH가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 공 한 주식을 KKKKK 은행이 매도하게 하여 연체이자 281,991천원을 납입 한 후,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 위기 모면 및 대출 재연장이 되었으 나, 이는 HHH의 KKKKK은행 신용대출 3억원을 우선상환하고 난 잔 여금 액으로 지급한 1회성 이자이므로 상기 대출관련 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HHH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9.5억원(MMM지검에 HHH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고발(2*형제3**)한 고소장에서 인용) 의 변제로도 볼 수 있는 등, 상기 KKKKK은행사건(대출) 관련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3차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60 0 만주의 실소유주가 OOO 220만주, LLL 200만주, AAA 100만주, EEE 4 0 만주, FFF 40만주라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사청구 서를 재차 변경하여 3차 전환사채 전환주식 600만주 중 2분의 1은 청구외 HHH 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성도 떨어진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 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개정 2000.12.29> 】
① ~ ③삭제(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항 삭제(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9.2. 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① 청구인 450,000 2009.4.6 2009,4.8~4.14 373,428,098 RR증권 1-1***
② 청구인 450,000 2009.4.8 2009.4.13 376,231,252 SS증권 0-- 0*
③ 청구인 450,000 2009.4.8 2009.4.14 369,222,158 TT금융 0-- 0*
④ 청구인 850,000 2009.4.8 2009,4.10~4.17 109,800,450 PP증권 0-- 0*
⑤ GGG 1,000,000 2009.3.23 2009.3.31~4.3 915,988,384 PP증권 0-- 0*
⑥ 청구인 1,000,000 2009.3.9 2009.3.17 902,252,351 PP증권 0-- 0*
⑦ -1 EEE 500,000 2009.3.19 2009.3.30~4.3 856,793,645
⑦ -2 EEE 400,000 PP증권 0-- 0*
⑧ -1 FFF 500,000 2009.3.19 2009.4.3 ~4.7 810,391,746
⑧ -1 FFF 400,000 소 계 6,000,000 4,714,108,084 3,300,000,000 4 차 전환 사채 QQ에셋 0-- 0*
⑨ FFF 100,000 2009.5.4 2009.5.8 78,421,194 RR증권 0-- 0*
⑩ FFF 200,000 2009.5.6 2009.5.8 157,419,158 QQ에셋 0-- 0*
⑪ FFF 20,000 2009.5.19 2009.5.20 11,000,000 QQ에셋 0-- 0*
⑫ FFF 1,000,000 2009.5.19 2009.5.20 550,000,000 QQ에셋 0-- 0*
⑬ FFF 180,000 2009.5.19 2009.5.26 131,489,050 RR증권 0-- 0*
⑭ 청구인 1,500,000 2009.5.19 2009.5.21 1,132,373,345 RR증권 0-- 0*
⑮ EEE 600,000 2009.5.25 2009.5.27 ~6.3 440,331,317 소 계 3,600,000 2,501,034,064 1,980,000,000 2009.3. 유상증 자 TT금융 0-- 0*
⑯ 청구인 59,000 2009.4.13 2009.4.17 43,096,290 49,855,000 소 계 59,000 43,096,290 49,855,000 총 합 계 9,659,000 7,258,238,438 5,329,855,000
1. PP증권◎◎지점에 계좌 0-- 0*)에
• 2008.2.29에 BB 제3차무기명전환사채 150만주 입고된 사실
• 2009.2.16에 150만주가 출고 된 사실
• 2009.2.20 BB 제3차무기명 주식 35만주 입고 후 출고 된 사실
• 2009.3.19 BB주식이 입고 된 후 바로 출고된 사실 등에 대하여 본인은 아는 사실이 전혀 없으며, BB 전환사채, 주식등을 취득 양도 한 사실이 없음
• CCC가 발행한 제3차 무기명전환사채 구입한 사실을 전혀 모름
2. PP증권◎◎지점에 계좌(0-- 0*)개설은 아들(HHH)와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 동행하여 아들을 RR하여 만들어 준 사실은 있음
3. OOO이 상호 저축은행에서 대여 받은 금액을 제가 빌린 사실은 없으며 OOO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 나) 조 사청은 CCC가 발행한 제3차 전환사채를 아래 〔표 3〕과 같이 청구인 본 인 및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장내 매각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 본인 및 차명 계좌로 입금 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 JJJ커뮤니케이션 직원 EEE 및 FFF의 ‘확인서’와 ‘문답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제3차 전환사채관련 주식 양도 내역〕 (단위: 원)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 주식수 입고일 매각기간 양도가액 PP 증권 0-- 0 청구인 450,000 2009.4.06 2009.4.8~4.14 373,428,098 RR증권 1-1 청구인 450,000 2009.4.08 2009.4.13 376,231,252 SS증권 0-- 0 청구인 450,000 2009.4.08 2009.4.14 369,222,158 TT증권 0-- 0 청구인 850,000 2009.4.08 2009.4.08 109,800,450 PP증권 0-- 0 GGG 1,000,000 2009.3.23 2009.3.31~4.3 915,988,384 PP증권 0-- 0 청구인 1000,000 2009.3.09 2009.3.17 902,252,351 PP증권 0-- 0* EEE 900,000 2009.3.19 2009.3.30~4.3 856,793,645 PP증권 0-- 0*** FFF 900,000 2009.3.19 2009.4.3~4.7 810,391,746 합 계 6,000,000 4,714,108,084 【EEE, FFF 확인서 및 문답서 주요 내용】 ․제 3 회 XXX 전환사채 유상증자 과정에서 JJJ 대표인 OOO의 권유로 인감증 명 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주었으며, 제반 거래를 OOO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유상증자금액은 본인 명으로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는 OOO 대표의 것이며 모든 거래는 OOO 대표가 하였으며 본인 등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음을 진술하고 확인 함
4.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 4,714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KKKKK은 행의 대출금 및 이자등 3,849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과 같이 송금 사용 되었으나, 청구일 현재 양도 대금 등을 정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제3차 전환사채관련 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표생략〕
2. 조사청은 쟁 점 전환사채를 청구인과 함께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H HH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이 AAA에 대한 확인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였으나, HHH와 청구인과의 소유지분등에 대한 합의나 약 정에 대하여 청구외 HHH를 사실조사 후 실 소유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 전환사채를 구입하기 위하여 JJJ가 KK KKK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차 입할 때 청구외 HHH가 담보물을 제공한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는 점, 청 구인이 제출한 ㅁㅁㅁㅁ 지방법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건 의 증 인신문조서에서 청구외 HHH가 AAA이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 하여 청구인 소 유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 며, 전체적으로 정 리하여 이익의 반을 청 구인에게 준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HHH 가 쟁 점 주 식의 1/2을 실질 소 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를 판단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