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 父(부)의 세대원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동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도 매월 분배하지 않고 6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 父(부)의 세대원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동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도 매월 분배하지 않고 6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은 2009.7.22. OO시 OO구 OO동 9 OO아파트 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11.25.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였으나, 2011.07.18.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양도 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나, 실지 부모님과의 전세계약에 의하여 독립세대로 생계를 달리 하였으 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2011.8.17부터 2011.9.1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2011.9.8. 결정 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9. 3. 11. 에 이미 입금한 전세금 1억1천만원과 아버지가 이사하는 시점인 2011년 4월19일에 2천만원을 입금 하였고, 4월20일에 4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남은 전세금 2억원에 대해서는 년이율 6%로 하여 매월18일에 1백만원씩 입금하기로 계약 하였다. 아울러 전세금액은 3억7천만원인 것이다.
1.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의 세대원으로 부, 모, 처, 딸과 함께 OO아파트 5**호에서 거주(주민등록상 2009.3.13부터 2011.5.30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父(부)로부터 OO아파트 5호 방2개를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에 2009.3.11부터 2011.3.31까지 임차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父(부)가 쌍방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133-** 계좌에서 “OO은행 父(부)(개인사업체에게로 2009.3.11. 110백만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 임차 여부 및 전세보증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주장하며 부에게 2009.11월부터 2011.4월까지 OO아파트 5**호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9,621,433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 주택의 양도일(2009.7.22) 이후이고, 아파트 관리비 9,621,433원의 지급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은 부모 및 처, 자 5인이 父(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 자격으로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방 4개의 아파트였던 점과 父(부)의 진술서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부모 및 처, 자 5인이 父(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 자격으로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방 4개의 아파트였던 점과 父(부)의 진술서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 또한,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사기간
• 2011. 08.17 ~09.11(15일간: 8.19-8.29 11일간 조사중지)
○ 조사경위
• 청구인은 2009.7.22. “OO시 OO구 OO동 9 OO아파트 1호”를 양도하고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청구인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OO아파트 5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OO아파트 5호”의 일부인 방 2개만을 임차하여 독립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접수함.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양 도 소 득 세 신 고 내 용 부동산 소재지 구 분 면 적 양 도 취 득 신고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OO시 OO구 OO동 9 OO아파트 1호 대지 아파트 51.21 53.88 09.07.22 460,000 04.10.29 279,516 53,975
○ 조사내용 전소유자 (기준시가신고) 취득일자 ’04.10.29 양도자 (실가신고) 양도일자 ’09.07.22 후소유자 최OO 청구인 유OO
(1) 양도가액: 460,000천원(실지거래가액)
• 청구인은 2009.7.22. “OO시 OO구 OO동 9 OO아파트 1호”를 “유OO”에게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양도가액을 46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 OO공인중개사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동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460,000천원인 것으로 판단됨.
(2) 취득가액: 268,000천원(실지거래액)
• 청구인은 2004.10.29. “OO시 OO구 OO동 9 OO아파트 1호”를 “최OO”로부터 매수하였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취득가액을 268,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 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268,000천원인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필요경비: 17,065천원
• 취득․양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2,910,000원, 취․등록세 9,744,000원, 법무사 수료료 702,000원 납부한 것으로 예금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내용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12,500,000원을 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신고하였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견적서에 의하여 12,500,000원 지급사실 확인되나, 견적서상의 금액 총 9,100,000원 중 2,700,000원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에 의하여 3,708,791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 청구인은 부모와 전세계약에 의하여 2009.3.13부터 2011.5.30까지 『OO아파트 5**호』에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과 같이 2009.3월 부모님 집인 OO아파트 5**호로 이사하여 2009년 10월까지 父(부)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부모님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동일 세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위와 같이 조사한바 청구인과 부모가 함께 거주한 주택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동일 세대인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12,500천원 중 8,709천원은 도배, 마루, 페인트칠 등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4,142천원 고지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은 2009.3.13. 부터 OO아파트 5**호(이하 “거주아파트”라 한다)에 父(부)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림에 관해서 어머니와 처가 같이 협력하여서 했습니다. 음식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 살림은 특별히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 같이 했습니다. 음식준비에 필요한 장 보는 것은 어머니가 봐 오실 때도 있고 처가 봐 올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주로 많이 봐 왔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집안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 가재도구를 사는 것도 어머니가 사올때도 처가 사올때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시청각 자료, 장난감 등은 저희가 샀습니다. 각자의 방이나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들은 각자사서 사용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릇과 냄비 등 주방기기를 저희가 가지고 들어온 것과 합쳐서 사용했고 냉장고도 저희가 쓰던 걸 가지고 들어와 2개의 냉장고 관리를 어머니와 처가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 2009.3.11.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2009.10월분까지는 관리비를 부모님(아버지)이 납부하셨고 2009.11월분부터 부모님이 이사가신 2011.4월분까지는 본인이 납부하였습니다.
- 라. 청구인은 거주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독립세대로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거주 아파트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거주 아파트의 구조를 증명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신청하여 당심의 심리관이 2011.11.16 동 아파트를 방문한바, 아파트 면적은 부동산등기부상 1**㎡로 되어있으며, 현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놓은 상태로 아파트 구조는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과 동일하였다.
- 바. 청구인은 거주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2009.11월부터 청구인이 부담한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비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명세서와 동 비용이 입금된 父(부)의 외환은행 OO지점의 ‘보통예금 거래내역서(460815-1)’ 를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09~2011년 기간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2009.1월부터 2010.12월 기간 중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부) 신용카드 사용현황(청구인: 41백만원, 청구인의 父(부): 29백만원)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09.3.7.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거주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임대인은 청구인의 父(부), 임차인은 청구인, 전세보증금은 110백만원, 부동산의 명도일은 2009.3.11.로 표기되어있고, 아울러 2009.3.11.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父(부)의 OO은행계좌로 110백만원을 입금한 우리은행 OO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자. 청구인은 2011.4.1.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거주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전세보증금은 370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은 2009.3.11. 입금한 1억1천만원으로 대체한다.
②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4월19일 입금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4월20일 입금하기로 한다.
③ 보증금 3억7천만원에서 나머지 2억은 년 6%이자율로 매월 1백만원씩 매월 18일에 입금한다.
- 차.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60백만원을 입금한 ‘OO증권 이체확인서’와 200백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백만원씩(합계(460815-1)’를 제출하였다.
- 카.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8년 48백만원, 2009년 49백만원, 2010년 67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父(부)의 개인사업체에서 2008년 28백만원, 2009년 29백만원, 2010년 3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표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타.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 공과금 입금내역’에 따르면, 거주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 비용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은 2009.3.11. 동 아파트에 전입하였으나, 2009.10월분까지는 청구인의 父(부)가 전액을 부담하였고, 2009.11월분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전출한 2011.4월분까지는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 파. 청구인은 거주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 이자와 관련하여 2011.5.17. 부터 6회에 걸쳐 6백만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OO은행 OO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주민등록상에는 청구인 父(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2)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는바,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父(부)의 세대원으로 父(부), 母(모), 처, 딸과 함께 거주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 나)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인 경우에는 거주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매월 분배하여 부담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9.3.11. 동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2009.10월분까지는 청구인의 父(부)가 전액을 부담하였고, 2009.11월분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전출한 2011.4월분까지는 몇 개월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부모와 동일세대로서 생활을 같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동 세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