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시부가 조합원으로 등록된 점, 시부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시부가 조합원으로 등록된 점, 시부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은 1997.3.3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11.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출세액 4,798,688원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1988.3.24. ○○도 ○○군 ○○면 ○○리 337-8번지로 전입하여 2005.8.18. ◎◎시 ◎◎구 ◎◎동 727번지로 전출할 때 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군을 주소지로 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주 소 지 전 입 일 변동사유 비고
○○ ○○ ○○ ○○ 337-8 1988.3.24 전입 쟁점토지 소재지 최초 전입 상 동 1997.3.19. 세대합가 97.3.31. 쟁점토지 취득
○○ ○○ △△ 795-5 1999.3.6. 전입 ◎◎ ◎◎ ◎◎ 727
○○빌 101-1306 2005.8.18 전입 ※ 2005.8.18. 전출 후 쟁점토지 소재지 내 주민등록 전입신고사항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보건소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9.5.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소재한 보건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였고, 보건소의 특성상 내원 환자가 적어 근로와 농작업을 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기구 수리비 영수증, 전기요금 납부내역, 주민등록초본, 전기료 납부 증명원, 전․현직 영농회장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다.
- 가) 1997.7.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공무원의 직과 농업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도 ○○군 농협○○면지점서비스센터의 농기계 구입 영수증(2004.3.8. 및 2008.8.7.)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센터 영업직원의 유선확인내용에 의하면, 해당 영수증 발행일에 청구인 명의로 농기계 등의 판매내역이 없다고 한다.
- 다) 청구외 영농회장 이○○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확인서 작성일 현재(2011.1.29.)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이◎◎ 및 홍◎◎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매도 전까지 청구인 및 가족이 함께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고, 바쁠 때에는 주말에 가서 상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쟁점토지의 금융기관 담보제공 시 감정평가법인의 2010.3.12.자 평가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8. 임대관계’ 기재내역에 의하면, ‘본건은 별도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관련서류는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쟁점토지 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위 감정평가서 외 2005.10.24.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 상에 약 24㎡의 단층 창고 및 약 18㎡의 컨테이너박스 창고건물이 소재 하였으며,
② 임대내역조사표에는 쟁점토지 전체를 ‘자가사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확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손○○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0.12.31. 발행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증명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명 계약종별 상호 주소 주생산품 지불지주소 청구인 농사용(병) 보건진료소 쟁점토지 채소
○○도 ♧♧시 ♧♧동 주민등록신고 변경내역에 의하면, 위 전기요금납부증명 발행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는 □□시 □구 □□동 1313-9번지이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손○○의 주소지는 ○○도♧♧시 ♧♧동 446번지 아파트 101-106호 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 기재내역에 의하면, 재결청에서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 이○○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기재내역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 가) 청구외 이○○은 2011년부터 ○○군 ○○면 ○○리 영농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전에는 약 10여년 동안 ○○리 이장직을 역임한 사람으로,
- 나) 청구인의 부모(친부모인지 시부모인지는 잘 모른다고 함)는 마을에 사는 현지인이 아니고 외지인이라서 구체적인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농사철에 찾아와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가끔씩 휴일에 쟁점토지로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해먹거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으며,
- 다) 청구외 이○○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청구인이 작성해서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만 해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및 국세청 전산정보에 수록된 청구인의 소득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7.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지 사업장 소재지 수입금액 1997 근로
○○군보건소
○○군 ○○읍 □□리 624-1 20,208 1998 근로
○○군보건소 상 동 22,326 1999 근로
○○군보건소 상 동 24,714 2000 근로
○○군보건소 상 동 26,300 2001 근로
○○군보건소 상 동 30,570 2002 근로
○○군보건소 상 동 37,019 2003 근로
○○군보건소 상 동 41,506 2004 근로
○○군보건소 상 동 46,522 2005 근로
○○군보건소 상 동 17,541 2005 사업 노래연습장
□□ □ □□ 468-14 14,972 2006 사업 노래연습장 상 동 12,297 8) 인터넷 지도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처 사이의 통작거리 및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분) 출 발 지 도 착 지 통작거리 소요시간 비고 주소지(○○면 ○○리 337-8) 쟁점토지 0.4 2 주소지(◎◎면 △△리 795-5) 쟁점토지 30.4 52 근무지(○○읍 □□리 624-1) 쟁점토지 25.5 44 ※ 통작거리 0.4㎞의 경우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약 2년에 해당함 9)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사전열람 후 추가제시한 의견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시간 농기계 구입 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농기계 구입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해당 농기계 구입 시 청구인이 아닌 시아버지인 청구외 손○○을 보내어 구입하였기 때문이며, 제시한 ○○군농협○○면지점의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손○○이 농기계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매출상세내역은 해당 농협협동조합에서 전산관리하는 정보자료로서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일자 전표번호 고객구분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상 품 명 공 급 가 ‘07.4.25. 21(1,2,3) 조합원 *** 손○○ 보행관리기 보행관리기구글기 보행관리기중경제초기 2,089천원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요금 납부증명서에 지불지 주소가 ○○도 ♧♧시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은 청구인 통장에서 납부되었음이 청구인의 2008.10.20.부터 2010.10.20.까지의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라) 청구인의 급여 발생처는 ○○도 ○○군 □□리 624-1번지에 소재한 ○○보건소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보건소 산하 ○○리 보건진료소와 △△리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진료소는 1차진료기관으로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여 근무 중에도 밭에 나가 농작업을 할 수 있었고, 퇴직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의도가 있어 ○○군 ○○면 ○○리 420번지에 청구인 명의로 2008년 주택을 신축하여 이혼 전까지 실지 거주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8년 실제 거주하였다는 ○○도 ○○군 ○○면 ○○리 420번지 토지 및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해당 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1997.6.2. 취득한 후 해당 지상에 2008.6.30.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8.9.30. 매매예약 가등기(가등기권자 청구외 손□□)를 거쳐 2009.4.20.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규정에 따라 해당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이용현황 조사 시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을 한 점, 쟁점토지 경작 관련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농협의 전산 매출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손○○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의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영농인은 청구인의 시부모인지 친정부모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농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