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환산가액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환산가액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리 573번지 답 3,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6.20. 청구외 구○학(청구인의 兄, 이하 “구○학”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10.7. 청구외 이○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 46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구○학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 126,73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8,298,8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부터 조카(구○학의 자)들 학자금과 구○학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었고, 2000년에도 구○학의 병원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었던바, 위 대여자금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분할을 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매매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접수일이 2007.6.20. 등기원인일이 1993.3.27.로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구○학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 편의상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을 당시 공시지가(41,000원)를 감안(41,000원 × 3,091㎡ = 126,731,000원)하여 126,731,000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구○학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학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구○학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구○학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공시지가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구○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⑩ (생략)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삭제)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괄호 생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괄호 생략)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학의 양도소득세 신고상황 및 관련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리 550-1 공장용지 1,594 274,168,000 11,158,000 334,740 262,675,260
○○리 550-5 답 1,629 122,500,800 11,403,000 342,090 110,755,710 쟁점부동산 답 3,091 126,731,000 23,491,600 704,748 102,534,652
- 가) 구○학은 2007.6.30.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07.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은 모두 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은 373,091,976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구○학과의 금전 대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사인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특히 전소유자는 공시지가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볼 때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