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경비 입금 내용, 해당 아파트 전입일자 등을 볼 때 주장하는 인테리어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인테리어 경비 입금 내용, 해당 아파트 전입일자 등을 볼 때 주장하는 인테리어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32,92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자산인 ‘시 구 동 532 * @@@-@@@ 114.594㎡’의 내부공사비용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중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8.5.9. 취득한 ‘시 구 동 532 ** @@@-@@@@ 114.59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8.5.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40백만원, 취득가액은 303,105,953원, 기타 필요경비는 2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57,618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 29백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2011.2.26. 양도소득세 15,93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지인인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으나, 신고를 대행한 사람이 신축아파트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보수공사 비용으로 잘못 신고하여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을 인테리어 공사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자는 (주)○○○의 추@@으로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싸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맡겼으며, 보통 일반서민들이 공사를 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서 상의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거나, 세금 납부관계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청구인 입주 당시 쟁점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 누가 보더라도 내부확장 등 기본비용 2~3천만원이 들어갈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수소문하여 팩스로 받은 인테리어 당시 견적서, 계약서 및 인테리어비용 입금내역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니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의신청시 개조공사 시공자를 청구외 조$$으로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조$$이 아닌 추@@이라고 번복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추@@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장과 부동산매매업/분양업을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개조공사 및 자본적 지출에 상응하는 공사관련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공사기간에 주식회사 ○○○는 폐업상태였던 점을 볼때 추@@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실제 추@@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내역과 수익적 지출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인이 청구인의 단순 주장만으로는 뒷받침되기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08.4.3. 쟁점아파트 주소로 전입하였다.
3. 추@@은 2002.1.1.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 중이며, 2006.4.26.~2007.6.30. 주식회사 ○○○(주소: ##)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당시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조$$이 인테리어 공사 관련 업종을 영위한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호 업태/종목 영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실내인테리어 2009.2.26.~2011.9.21. 건설업/상가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2010.4.1.~
5.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6. 당심에서 추@@과 통화한바,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추@@의 2003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