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37 선고일 2011.12.30

청구인의 법무사 수입금액 규모, 청구인의 진술, 박00 및 탁00의 진술,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aa시 bb면 cc리 8 전 2,989㎡, 같은 리 8-2 답 2,469㎡, 같은 리 8-2 전 2,555㎡를 배우자인 양00로부터 1999.12.22.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같은 리 8*-2 전 813㎡를 1994.5.28. 취득 (이하 4필지 합계 8,826㎡를 ‘쟁점토지’라고 함) 하여 보유하다가 2010.10.14. 706,080천원에 양도하고 2010.12.17.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52,124천원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1.4.경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 시,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없고 법무사를 운영하는 전문직 사업자 인 점 등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 6. 15. 청구인에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217,52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 aa시 bb면 cc리에서 4대째 살아오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의 농사 일을 거들며 성장하여 1979년 1월 1일 aa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해에 처음으로 bb면 cc리에 농지를 사서 조경수를 심고 가꾸기 시작한 뒤로 cc리 ○○재 주변의 농지와 임야를 사서 개간하고 조경수목을 심의면서 귀농 준비를 한 끝에 1998년 10월 관광농원과 조경수목 전문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귀농하여 본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 판매하며 새벽부터 농사일을(농사일은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새벽에 거의 하루 일을 할 수 있음)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4km쯤 떨어진 쟁점 농지 옆에 집을 짓고(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산골짜기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은 법무사인 사업자이나 aa지역에 일거리가 별로 없는 관계로 평일에는 새벽 5시부터 오전까지,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다년생 조경수목과 농작물을 재배, 경작할 뿐 만 아니라, 조경수재배전문기술자격증인 조◎◎능사 2급 자격과 특수농업분야 자격인 약용식물관리사자격을 얻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조경수목과 약용식물 전문 농업인이며 현재까지도 다년생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 농지에 1999년도부터 메타세쿼이어, 후박나무, 곰솔, 단풍나무들과 같은 조경수목들을 계속적으로 경작하고 판매하기를 반복하였다. 조경수목은 대부분 다년생 생물로서 파종과 수확이 1회에 그치는 일년생 경작물과는 달리 그 본질적인 유전적 조건과 그 생물의 주변 요인인 일조량, 통풍과 토양 등 자연 환경들이 서로 다른 생육조건의 영향을 1년 이상 받게 되므로 일정한 면적에서 재배되더라도 상품성이 서로 다르다. 이런 이유로 구매자는 매입 시점에 일정 면적에 있는 조경수목을 모두 사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한 곳의 면적에 있는 조경수목만을 심어져 있는 상태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다. 청구인은 2005년 말 쯤에 쟁점 농지 모든 면적의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목 가운데 대부분인 후박나무와 단풍나무 들을 위와 같은 판매 방식으로 팔고, 다른 수종(樹種)의 조경수목을 심기 전인 2006년도 초에 한국00재생공사와의 쟁점 농지 매매계약이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자 청구인은 쟁점 농지 위 1/2의 면적에 쟁점 농지 외 다른 농지에서 재배하는 아직 덜 자란 조경수목을 옮겨 심어 가꾸고, 나머지 쟁점 농지 1/2의 면적에는 콩, 들깨, 호박들과 같은 일년생 밭작물을 식재하여 경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쟁점 농지의 매매에 관한 협상이 있었지만 이루어 지지 않았다.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2010년 10월 14일 이를 팔 때까지 농지의 상태로 있었으며 언제든지 경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었다. 만약 쟁점 농지를 2006년 이후로 휴경하고 아무런 농작물을 전혀 경작하지 않았다면, 쟁점 농지는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잡목과 잡초로 뒤 덥힌 상태가 되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당시 쟁점 농지의 사진처럼 언제든지 다년생 또는 일년생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농지의 상태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2011년 4월 20일 세무공무원의 요구로 사실 확인서에 쟁점 농지의 이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개략적으로 쟁점 농지의 매도와 관리 경위를 확인 한 것 일 뿐이지 쟁점 농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쟁점 농지를 매매 할 때에 청구인은 그 지상에 있는 메타세퀘이어, 청단풍, 홍단풍, 후박나무, 젖나무, 팽나무와 곰솔들의 조경수목을 쟁점 농지와 분리하여 구분 판매하였으며 이는 조경수 매매계약서로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쟁점 농지는 농지의 상태로서 1년생 또는 다년생 농작물을 제철에 바로 파종하거나 심을 수 있을 정도임이 당시 쟁점 농지를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조경수목과 약용식물 재배 전문 농업인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이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귀농한 뒤로 조경수 재배와 관광 농원 관련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조경수목은 묘목을 심은 뒤 1~2년 동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나 3년차부터는 전문가 1인이 2만평 정도의 조경수 식재면적을 관리 할 수 있고, 농업 소득만으로는 농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은 자유직업자로서 법무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금도 쟁점 농지 외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소유 농지를 경작할 확고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쟁점 농지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산골짜기에서 귀농 이후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겸업 농업인으로서 살고 있으며, 쟁점 농지를 양도할 때에 그 농지만을 휴경하거나 농지 아닌 상태로 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 농지를 양도 할 당시에 그 지상에 1년생과 다년생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이를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사실확인서에 농지로 관리하였다고 표현한 것이다.
  • 마. 청구인은 조경수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판매하기 위하여 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농하여 쟁점 농지 바로 옆 산골짜기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조경수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쟁점 농지를 자경하면서 2006년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점, 쟁점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기 전에 이곳에 백일홍 묘목을 심기 위하여 쟁점 농지 모두를 깨끗이 정리한 점과, 청구인 소유 쟁점 농지 외 다른 농지 모두에도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점들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맞으므로 쟁점 농지에 대한 각각의 양도소득세 79,271,510원과 138,255710원의 결정을 취소되어야 한다.
  • 바. 추가적인 주장의견 불복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인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첫째,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없고, 둘째, 법무사를 운영하는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1. 청구인은 법무사를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하여

  • 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직의 3분의1(연로자, 미경험자, 타직종 겸업자 등) 정도는 사무실이 현상유지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청구인도 40대 중반에 법무사를 개업하여 10년을 열심히 활gg여 사건처리를 많이 하였으나, 60대에 들어서는 새로 개업한 젊은이들도 벌어먹게 가능한 한 사건유치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하기 위해 사무원들을 4명까지 두니 법무사 업무성격상 사무실에서는 “생활법률무료상담” 이외에는 거의 할 일이 없어져 하루에 사무실에 3~4시간만 머물다 보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건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이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아 래 ※ 1년 단위 사무원들 평균 근무일수는 251일[=365일-104일(토, 일요일)-10일(법정공휴일)임] ㉠ 2006년 664건, 직원3명 (1일 1인당 처리 건수 664건÷251일=2.65건÷3=약0.9건) ㉡ 2007년 634건, 직원3명 (1일 1인당 처리 건수 634건÷251일=2.53건÷3=약0.84건) ㉢ 2008년 1378건, 6월부터 직원4명 (1일 1인당 처리 건수 1378건÷251일=약5.5건÷4=약1.4건) ㉣ 2009년 1307건, 직원4명 (1일 1인당 처리 건수 1307건÷251일=5.2건÷4=약1.3건) ㉤ 2010년 1281건, 직원4명 (1일 1인당 처리 건수 1281건÷251일=5.1건÷4=약1.3건)
  • 나) 위와 같이 5년 동안 사건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1인당 1일 평균 1건 내외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법무사로서는 사무실에서 별로 할 일이 없고, 자연히 좋아하는 조경수 재배에 몰두할 수 있었다.
  • 다) 불복청구인의 하루 일과 위와 같이 불복청구인 사무실의 사건 처리는 직원1인당 평균 1건 내외이므로 외국여행가는 일도 없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해보면 2010년 추석에 인도 뱅갈지역 빈민가에 봉사활동 5일간 나간 것밖에 없을 것임.) 휴가도 없이 좋아서 하는 교목(큰나무) 재배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나무 키우는 전문가로서 1년 중 쉬는 날 104일과 매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평균 4시간씩 일을 하면 나무 전정을 주로 하여 가꾸는 교목 재배는 2만평까지도 100% 자력으로 다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 토지 조경수도 청구인이 100% 노동력으로 나무를 가꾸어 왔다.

2.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없다는데 대하여 불복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00% 청구인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시골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계속 같이 농사를 지어온 관계로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일(지게질, 쟁기질, 괭이질, 삽질, 모심기, 보리갈기, 도리께질로 콩 수확하기 등)에 매우 숙달되어 있다.
  • 나) 30년전 ◎◎에서 직장생활 할 때부터 현재까지 농토를 구입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1979.1.1.자 농협조합원 가입사실, ◎◎00구청장 발행 농지원부, 쟁점토지 양도시 농지원부).
  • 다) 나무 가꾸고 농사짓는 일을 워낙 좋아하여 조경수를 재배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1998. 10. 16.에 ◎◎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12km 떨어진 시내 아파트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아니하여, 2003. 01. 11.에는 농지 바로 옆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 위하여 산골짜기인 bb면 cc리 9**-4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라) 쟁점토지 옆으로 이사 후 나무 가꾸기를 좋아하여 1년 중 쉬는 날인 104일(=토52일+일52일)에는 온종일, 평일에는 새벽 5시경부터 오전 9시내지 10시까지 매일 평균 약4시간씩 나무 전정 일 등 나무가꾸기 일을 한 후에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 마) 청구인은 법무사이지만, 국가유공자로서 폼만 잡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전문직 사람들과 달리 철저히 조경수재배 전문가로써, 15년 전인 1996년도에는 "조◎◎능사2급자격증"을 취득하였고, 6년 전인 2005년에는 "약용식물 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4년 전부터는 조경수 재배 전문단체인 "사단법인00조경수협회"중앙회 이사이고, 동 협회 ○○동부지부 감사로 재직 중인 바, 2006년도에는 "조경수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림 녹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산림청장 표창까지 받는 등 조경수재배 전문가이다.
  •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뿐 아니라 쟁점 토지 이외의 청구인 소유로 된 임야 등지 및 심지어 쟁점 토지 주위 도로변 공지까지도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철저히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관리 해 왔다. 즉, ① 쟁점토지와 서쪽으로 연접한 cc리 8-4 임야 10403㎡(등록전환 전:산291 임야 11802㎡) 전부에 조경수인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는 사실 ② 쟁점토지와 남쪽으로 연접한 cc리 843번지 전 195㎡와 843번지 주위 도유림 2055㎡를 2008년 09월 대부 받아 전체 토지에 목백일홍 약600주를 심어 가꾸고 있는 사실 ③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 길에도 단풍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가꾸고 있고, ④ 박00(회사직원 진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 도로부지 공터에도 꽝꽝이, 남천,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을 알 수 있다{도면(쟁점 토지 서쪽 연접 토지가 cc리 8-4번지 임야이고 남쪽이 cc리 843번지와 843번지 주변 임차토지이며, 동남쪽이 진술이 박00이 근무하는 회사 앞 도로변 토지인 사실), 사진(cc리 8**-4 임야 전부에 조경수인 단풍나무가 식재된 사실), 도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사진(쟁점 토지 남쪽 843번지 주위 토지 도유림 2055㎡를 대부 받아 백일홍을 심고 가꾸는 사실), 사진(도로변 공지, 진술인 박00 근무회사 앞 도로부지에 꽝꽝이, 남천,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실), 자동차등록원부(2002.3.13.에 아들 명의로 작업용 4륜구동 트럭을 구입하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 자동차등록원부(2010.4.19.에 처 이름으로 작업용 4륜구동 트럭을 구입하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 사무실 사무장 승00의 사무실 현황과 청구인이 조경수 재배한 일 등의 사실확인서)}.
  • 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옆에 집을 짓고 살면서 쟁점 토지를 철저히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누구나 알다시피 산골짝 농지를 1년만 휴경해도 토끼, 꿩, 노루 등이 서식하는 야산으로 변해버린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이 나무를 듬성듬성 심어 관리한 이유는, 조경수는 듬성듬성 심어서 관리해야 수형이 좋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경수협회 ○○동부지부장 김00의 확인서). 처분청에서 탐문한 바 있는 박00은, 2011. 04.경 aa세무서 직원들이 예고 없이 사무실에 찾아와 쟁점 토지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질문을 갑자기 해와 나무재배에 대해 문외한으로써 세무서 직원들이 묻는 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답하고 서명하였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못했다고 청구인에게 추가사항을 진술하고 확인해 주었는바, 첫째는, 땅주인인 유00이가 쟁점 토지에 심어진 조경수를 틈틈이 전정하고 가꾸었는데 겨울에 북풍이 불 때에는 전정한 나무 가지들이 사무실 앞 길바닥에까지 나뒹구는 사실이 진술에서 빠졌고, 둘째는, 땅주인 유00이가 쟁점토지에서 가끔씩 조경수를 몇 주씩 판매하여 트럭에 실려 보내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빠졌으며, 셋째는, 박00이 근무하는 회사 앞쪽 도로변과 뒤쪽 도유림 중 임차 토지 및 동북쪽 공터와 서북쪽 임야 등지에 백일홍, 단풍나무, 호박, 꽝꽝이, 남천, 느티나무, 홍가시 등을 식재하여 마침 10시 경까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거름주고 전정하는 등 가꾸는 모습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진술해 주었다(박00의 사실확인서). 또한 처분청에서 탐문한 바 있는 청구외 법인근무 탁00도 매매 시점 당시의 토지이용 상황 진술에 의하면 쟁점 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없었으나(※주:청구인은 2010년 가을에 조경수인 백일홍을 심기위해 2009년도에 심었던 들깨, 호박, 콩 등을 수확 후 토지를 정리해 둔 상태였음.), 관리는 잘 되어 있었으며(휴경이면 잡풀이 사람 키 높이만큼 있었을 것임), 조경수는 듬성듬성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을이장 최00은 쟁점 토지주인 유00이는 평일에는 새벽부터 09시부터 10시까지, 쉬는 날에는 온종일 열심히 조경수를 가꾸어 유00 소유 토지 중 "휴경농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마을이장 최00의 사실확인서). 그 외에도 ① 청구인은 쟁점 토지 지상에 있는 조경수 판매한 매매계약서, ② 2006~ 201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서 조회서 5통, ③ 농어민 면세유 구입카드 사본 1통, ④ 면세유, 농약구입카드 영수증 사본 3통, ⑤ 농업관련 직불금 수령통장사본 3통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2.8.∼1998.10.까지는 ◎◎도 ◎◎시에 거주하다가 1998.10.16. ○○ aa시로 전입한 자로서 1990.01.20.부터 현재까지 ○○ aa시 ee동에서 법무사유00사무소를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 귀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32 30 46 53 54 115 93 140 (단위: 백만원)
  • 나. 쟁점토지 취득자인 유한회사 ff상운 및 유한회사 gg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탁00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취득당시 쟁점토지 일부에는 단풍나무, 메타세퀘이어 등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나지상태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옆 지번 사업장 ㈜gg에너지에서 2006.1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박00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2006.11. ∼ 2010.10. 사이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을 뿐 그 나무를 특별히 관리하거나 별도의 작물을 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탁00(現 관리이사)는 2011.9.21. 전화통화에서 쟁점토지 매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매매시점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임야와 연접된 상당부분은 분명히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은 없었으나 관리는 잘 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 조경수는 심어져 있었으나 빈 공간이 많고 구간별로 일부면적 단위로 듬성듬성 있어 효율적인 관리상태는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조경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심00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며, 심00이 매수한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서 1999년에 후박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2005년에 일부 판매하였으며 2006년 경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조건, 주민반대 등으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으며, 2006년 경 대체작물을 식재하지 못하였으나, 여유면적에는 판매되지 않은 나무를 옮겨 심는 등 양도일까지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확인하였다.
  • 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항공사진 분석에 의하면 2000.3. 2002.2.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무슨 작물인지는 구분할 수 없으나 나무가 빼곡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크기로 보아 2000년 훨씬 이전에 심어놓은 것으로 보이며, 2008.2.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상당의 면적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0.10.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상당의 면적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며, 나머지의 토지는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기간이 8년이 안 되며(1999∼2005년) 여유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이나 탐문내용에 의하면 경작사실이 없다. 즉, 남은 조경수를 관리하다가 2010.8월에 판매한 것은 보유기간은 8년이 넘으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상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전문직인 법무사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재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농지보유 현황과 aa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양00이 주도적으로 재배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8.∼1998.10.까지는 ◎◎도 ◎◎시에 거주하다가, 1998.10.16. ○○ aa시 kk동로 전입하였고 2003.1.11.부터 현재까지 ○○ aa시 bb면 cc리 916-4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12.17. ○○ aa시 bb면 cc리 8(동소 8-2 포함), 같은 리 8-2를 양00로부터 증여받고, 2010.10.14. 각 유한회사 ff상운, 유한회사 gg실업에게 매도하였으며, 1985.10.5. 같은 리 8*-1를 취득한 후 2010.10.14. 유한회사 gg실업에 매도하였다.

3. 수입금액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1.20.∼ 현재까지 ○○ aa시 ee동에서 법무사유00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귀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32 30 46 53 54 115 93 140 (단위: 백만원)

4. 처분청이 제출한 시정사항에 의하면 dd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으로 감면신청하였으나, 항공사진으로 본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경작되거나 다년생식물이 재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1990.1.20.부터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양도소득세 217,527,220원이 부족징수되었다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5. 처분청이 2011.4월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다.

  • 가) 출장일 현재 현장상태 확인 상기 부동산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재 토지 이용상황을 확인한 바, aa bb면 cc리 8(8-2번지와 합병되었음)는 주차장 목적으로 쇄석이 전체적으로 깔려있었으며, aa bb면 cc리 8-2 및 8*-2 토지는 나지 상태였음
  • 나) 현소유자인 법인 직원 탁00 확인내용(탁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현소유자인 유한회사 ff상운 및 유한회사 gg실업의 관리부장 탁00을 면담한 바, 2010.10.14. 매입당시 상기 부동산 일부에는 나무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나지상태였다고 진술함
  • 다) 양도부동산 인근회사 근무직원 박00 확인내용(박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aa 서구 cc동 779-3 소재 (주)jj에너지에 근무하는 박00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확인한 바, 박00은 2006.11월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쟁점토지를 지켜본 결과 일부토지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나무를 특별히 관리하거나 별도의 작물을 심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상태가 2010.10월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진술함
  • 라) 현지확인대상자 유00의 확인내용(유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년 취득 후 조경수인 후박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였으며 2004∼2005년 사이에 동 나무를 대부분 판매하였으며 2006년 이후 대체작물을 식재하려 하였을 때 한국 00재생공사에서 동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혀 동 토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대체작물을 식재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양도부동산을 한국00재생공사에 매도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노인요양병원 설립부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후 창고부지로 매매협상이 있었으나 가격문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0년도에 현소유자인 유한회사 ff상운 및 유한회사 gg실업 등에 동 양도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06년 이후 양도부동산 토지 위에 어떠한 작물도 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마) 그 외 확인내용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보관중인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바, 2008.4월 및 2009.1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부동산 부지위에는 대부분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토지에 나무 몇 그루가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나무들이 재배를 위하여 심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음

6.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항공사진 분석에 의하면 2000.3월, 2002.2월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무슨 작물인지는 구분할 수 없으나 나무가 빼곡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크기로 보아 2000년 훨씬 이전에 심어놓은 것으로 보이며, 2008.2월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상당의 면적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0.10월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상당의 면적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며, 나머지의 토지는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1995.1.10.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10.7. 농지원부 기준 청구인은 19필지 합계 28,426㎡, 배우자 양00은 46필지 합계 21,225㎡를 소유하고 있다.

8. 신청인과 심00(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유한회사 ff상운 및 유한회사 gg실업의 대표임)이 2010.8.13. 작성한 조경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농협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00에게 메타세쿼이아 19주, 청단풍 74주, 홍단풍 17주 등 쟁점토지 위의 수목을 80백만원에 매매하고, 2010.8.13. 80백만원을 입금받았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6∼2010년 신청기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010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aa농업현동조합장이 2010.10.28. 작성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1.에 납입출자금액 2백만원으로 하여 조합원에 가입하였다고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21. 조◎◎능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한국자격개발원에서 2005.9.20. 작성한 자격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용식물관리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경수 전정할 때 사용한 톱, 삽, 청구인이 조경수 밭에 예취기를 하는 모습, 청구인이 조경수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00조경수협회 ○○동부지부장 김00이 2011.10.10. 작성한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조경수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림 녹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산림청장 표창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5. 박00이 2011.10.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00은 2011.4월경 aa세무서 직원들이 예고없이 사무실에 찾아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건물 북쪽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11.∼2010.10.사이에 경작상황을 물어와 본인은 ‘위 토지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을 뿐 그 나무를 특별히 관리하거나 별도의 작물을 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이 나무 재배하는 일에 전혀 무경험자일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회사 업무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추가적인 그 때 진술에서 빠진 사실을 진술한다며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나무를 틈틈이 전정하고 가꾸었으며, 청구인은 조경수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땅주인이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가끔씩 나무를 몇 주씩 판매하여 트럭에 실려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한번은 오전 10시 경 회사 앞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청구인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 안하시느냐’고 물으니 ‘여기는 지방이라서 법무사 일도 별로 없고, 나는 나무 가꾸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에서 나무 가꾸려고 고향에 내려왔고, 이렇게 산골짝에 살면서 쉬는 날에는 온종일, 평일에는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 일을 하고 출근한다’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16. ○○ aa시 bb면 cc리 마을이장 최00이 2011.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경수 목적으로 1998년도에 ◎◎시에서 고향으로 귀농하여 쟁점토지 등이 있는 산골짝에 집을 짓고 살면서 평일에는 매일 새벽부터 9∼10시까지 쉬는 날에는 온종일 열심히 조경수를 가꾸는 모습을 보아왔고, 현재 청구인 소유는 농지는 유휴농지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장 김00이 2009.3.10. 작성한 위촉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조경수협회 이사로 위촉되었다(임기 2009년∼2010년).

18.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장 백00이 2011.3.17. 작성한 위촉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조경수협회 이사로 위촉되었다(임기 2011.3월∼2013.2월).

19. 산림청장이 2006.2.22. 작성한 표창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조경수협회 회원으로서 조경수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림 녹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크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0. aa시장과 청구인이 2008.9월 작성한 도유재산 대부(갱신)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시장과 ○○ aa시 bb면 cc리 268-9 임야 1,183,088㎡ 중 2,055㎡를 관상수재배용으로 2008.8.21.∼2013.8.20.까지 5년간 대부하기로 계약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1995.1.10 최초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2006∼2010년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은 점, 1998년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년부터 위 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조경수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으로 산림청 표창을 받은 점, 1996.10.21. 조◎◎능사 2급을 취득하였으며, 2005.9.20. 양용식물관리사를 취득한 점, aa시장과 ○○ aa시 bb면 cc리 268-9 임야 1,183,088㎡ 중 2,055㎡를 관상수재배용으로 2008.8.21.∼2013.8.20.까지 5년간 대부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조경수를 재배한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지만 처 분청 현지확인 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 취득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여 2004∼2005년 대부분 판매하였으며, 2006년 대체작물을 식재하려 하였으나 한국00재생공사에서 쟁점토지 매수의사를 밝혀 쟁점토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대체작물을 식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간이 8년 미만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인근 (주)jj에너지에서 근무하는 박00은 처분청 현지조사시 2006.11월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쟁점토지를 지켜본 결과 일부토지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나무를 특별히 관리하거나 별도의 작물을 심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상태가 2010.10월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 및 박00의 진술은 항공사진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2006년 이후 쟁점토지의 조경수를 판매한 것은 심00 뿐이고, 심00은 쟁점토지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듬성듬성 심어져 있던 나무를 함께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무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