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법무사 수입금액 규모, 청구인의 진술, 박00 및 탁00의 진술,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법무사 수입금액 규모, 청구인의 진술, 박00 및 탁00의 진술,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은 법무사를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하여
2.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없다는데 대하여 불복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00% 청구인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8.∼1998.10.까지는 ◎◎도 ◎◎시에 거주하다가, 1998.10.16. ○○ aa시 kk동로 전입하였고 2003.1.11.부터 현재까지 ○○ aa시 bb면 cc리 916-4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12.17. ○○ aa시 bb면 cc리 8(동소 8-2 포함), 같은 리 8-2를 양00로부터 증여받고, 2010.10.14. 각 유한회사 ff상운, 유한회사 gg실업에게 매도하였으며, 1985.10.5. 같은 리 8*-1를 취득한 후 2010.10.14. 유한회사 gg실업에 매도하였다.
3. 수입금액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1.20.∼ 현재까지 ○○ aa시 ee동에서 법무사유00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귀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32 30 46 53 54 115 93 140 (단위: 백만원)
4. 처분청이 제출한 시정사항에 의하면 dd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으로 감면신청하였으나, 항공사진으로 본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경작되거나 다년생식물이 재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1990.1.20.부터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양도소득세 217,527,220원이 부족징수되었다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5. 처분청이 2011.4월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항공사진 분석에 의하면 2000.3월, 2002.2월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무슨 작물인지는 구분할 수 없으나 나무가 빼곡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크기로 보아 2000년 훨씬 이전에 심어놓은 것으로 보이며, 2008.2월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상당의 면적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0.10월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 상당의 면적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며, 나머지의 토지는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1995.1.10.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10.7. 농지원부 기준 청구인은 19필지 합계 28,426㎡, 배우자 양00은 46필지 합계 21,225㎡를 소유하고 있다.
8. 신청인과 심00(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유한회사 ff상운 및 유한회사 gg실업의 대표임)이 2010.8.13. 작성한 조경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농협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00에게 메타세쿼이아 19주, 청단풍 74주, 홍단풍 17주 등 쟁점토지 위의 수목을 80백만원에 매매하고, 2010.8.13. 80백만원을 입금받았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6∼2010년 신청기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010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aa농업현동조합장이 2010.10.28. 작성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1.에 납입출자금액 2백만원으로 하여 조합원에 가입하였다고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21. 조◎◎능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한국자격개발원에서 2005.9.20. 작성한 자격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용식물관리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경수 전정할 때 사용한 톱, 삽, 청구인이 조경수 밭에 예취기를 하는 모습, 청구인이 조경수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00조경수협회 ○○동부지부장 김00이 2011.10.10. 작성한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조경수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림 녹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산림청장 표창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5. 박00이 2011.10.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00은 2011.4월경 aa세무서 직원들이 예고없이 사무실에 찾아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건물 북쪽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11.∼2010.10.사이에 경작상황을 물어와 본인은 ‘위 토지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을 뿐 그 나무를 특별히 관리하거나 별도의 작물을 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이 나무 재배하는 일에 전혀 무경험자일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회사 업무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추가적인 그 때 진술에서 빠진 사실을 진술한다며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나무를 틈틈이 전정하고 가꾸었으며, 청구인은 조경수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땅주인이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가끔씩 나무를 몇 주씩 판매하여 트럭에 실려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한번은 오전 10시 경 회사 앞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청구인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 안하시느냐’고 물으니 ‘여기는 지방이라서 법무사 일도 별로 없고, 나는 나무 가꾸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에서 나무 가꾸려고 고향에 내려왔고, 이렇게 산골짝에 살면서 쉬는 날에는 온종일, 평일에는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 일을 하고 출근한다’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16. ○○ aa시 bb면 cc리 마을이장 최00이 2011.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경수 목적으로 1998년도에 ◎◎시에서 고향으로 귀농하여 쟁점토지 등이 있는 산골짝에 집을 짓고 살면서 평일에는 매일 새벽부터 9∼10시까지 쉬는 날에는 온종일 열심히 조경수를 가꾸는 모습을 보아왔고, 현재 청구인 소유는 농지는 유휴농지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장 김00이 2009.3.10. 작성한 위촉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조경수협회 이사로 위촉되었다(임기 2009년∼2010년).
18.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00조경수협회 회장 백00이 2011.3.17. 작성한 위촉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조경수협회 이사로 위촉되었다(임기 2011.3월∼2013.2월).
19. 산림청장이 2006.2.22. 작성한 표창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조경수협회 회원으로서 조경수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림 녹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크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0. aa시장과 청구인이 2008.9월 작성한 도유재산 대부(갱신)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시장과 ○○ aa시 bb면 cc리 268-9 임야 1,183,088㎡ 중 2,055㎡를 관상수재배용으로 2008.8.21.∼2013.8.20.까지 5년간 대부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