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영업권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35 선고일 2011.11.01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부동산의 양도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영업권 등의 대가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 과 청구외 청구인의 처가 공동으로 소유한 ○○시

○ 구

○○동 ○○소재 토지 **㎡와 그 지상의 청구인 단독소유 건물 *㎡ (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AAAAAA(대표자: 청구인, 설립일: 1 998.01.03., 이하 ‘AAAAAA’ 또는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다, 2010.7.14. 쟁점부동산 을 청구 외 (주)BBBBB(이하 ‘BBBBB’라 한다)에게 97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 점부동산에서 사업중인 AAAAAA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BBBBB 로부터 영업권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363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기로 2010.6.25. 약정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BBBB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BBBBB가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AAAAAA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363백만원은 그 산출근거 및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BBBBB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CCC의 계좌에 1,333백만원(쟁 점부동산가액 970백만원+36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 이외에 AAAAAA에게 쟁 점세금계산서 상의 영업권 등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333백만원 전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현지확인 결과를 통보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4.14. 청구인 청구인, CCC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후 자료금액 363백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2011.7.31.납기로 청구인, CCC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52,107천원, 51,71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에 청구인들은 2011.5.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7.27. 이의신청을 제기 하 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 구인들은 AAAAAA와 취득자인 BBBBB간에 이루어진 약정서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소득을 득한 사실이 없고,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1)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이 아니라 AAAAAA 의 보상금(이전․피해)이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BBBBB에 2010.7.14(잔금청산일)에 양도금액 970백만원(양도당시 감정가액: 820백만원)으로 계약하여 임대토지(시유지)에 제반권한을 포함하여 인계하고 2010.7.15. 등기이전 하였다.
  • 나) AAAAAA 와 BBBBB간에 작성한 약정서 내용에 따라 AAAAAA 자산을 2010.7.30.까지 이사하고 양도하는 조건(세금계산서 발행조건)으로 보상금 330백만원(공급가액)을 수령하였다.
  • 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으로 적요란에 영업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약정서 내용과 같이 이사하고 양도하는 조건과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 라) 매 수인 BBBBB는 외국계 회사인 DDDDD(자동차판매업)의 ○○지역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신설하기로 계약한 후,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리적 여건과 가격여건(시유지 사용에 따른 매입가격 부담감소)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DDDDD 직원과 함께 사업장을 확인한 후 DDDDD 회사의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였다.
  • 마) 쟁점금액은 명목상 영업권의 양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년간 영업하던 사업 장이전(폐업)보상금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이전 또는 양도하는 조건의 피해보상금으로 사회통념상 수수되고 있는 것이 상거래 관례이며, 국가 또는 공사 등에서 협의매수․수용 시 부동산 및 수목 등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부동산 위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세입자 포함)에 대하여 영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나. AAAAAA의 사업장이전 또는 피해보상금의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AAAAAA는 10여년간 쟁점부동산에서 저가의 임차료와 인접한 시유지를 임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2009사업연도까지 흑자로 정상신고), 시유 지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 청구인은 시유지를 임차할 이유가 없었으며, AAAAAA의 사업장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사용료도 청 구인들을 경유하지 않고 AAAAAA에서 시청(구청)에 직접 납부하였고, 붙임 국 유재산 대부 계약서와 같이 대부기간이 2009.1.1.부터 2013.12.31.까지(5년간)임 대료 를 실지 지 급하고 있는 AAAAAA에 실질적인 권한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2. AAAAAA 는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예기치 않은 청구인들의 매매의사에 따라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피해보상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연 사항이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AAAAAA는 건물주와 무관하게 선급임차료와 관련하여 시유지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거래사항을 확실히 하기위한 대책으로 BBBBB의 요청에 의한 별도의 약정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다.

3. AAAAAA 는 쉽게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은행대 출금(450백만원 상당)과 거래처 매출채권(부실채권 포함 5억원 상당)등 정리할 사항이 복잡하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AAAAAA의 은행대출금을 BBBBB에서 승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서로 협의과정에서 양보하여 매수인인 BBBBB에서 3분의 2를 AAAAAA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이전보상금 330백만원 산출근거 ① + ②

① 은행대출금 상당액 450백만원 × 2/3 = 300백만원

② 시유지 사용료 선납금 30백만원

  • 다. 처 분청은 매수인의 사업계속성이 없고, 개인의 부동산이 매도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 감정가액은 820백만원이나 매매가액은 970백만원(감정가액 대비 118%)으로 시세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도가액이 1,450백만원이라면 감정가액 820백만원 보다 176%나 높은 가액으로 당시 감정평가액은 BBBBB가 부동산 취득대금 상환을 위하여 대출시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어 금융기간에서 감정평가한 사 항으로 이해당사자가 관여되지 않은 보편타당 한 부동산 평가사항으로 양 도 당시의 시가가 적절히 반영된 금액이나 이보다 176%나 높은 금액을 부동산 매매 대 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매수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 득 후 DDDDD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건물(매매계약서 상 150백 만원)에 대한 매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 부동산거래 및 사업장 보상금 등 취득인이 필요하여 매매 등이 이루어질 때 에는 매도인과 관계인의 의사가 우선인 사항으로 청구인들과 관계회사인 AAAAAA 와 매수인인 BBBBB의 관계인 사이에 약정에 의한 거래 및 대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3. 보상금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법칙이 없이 사회통념에 준하여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거래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약정서 내용을 입증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사 항도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사회통념상 거래되는 관행에 의하여 지급하고 인정 한 사항을 처분청은 추정에 의한 과세목적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4. 정상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되고 피해보상금을 약정에 의하여 수수하였던 사항으로 청구인들은 AAAAAA의 손실보상금으로 입금된 금액 363백만원 중 330백만원은 입금 당일 AAAAAA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33백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계좌에 입 금된 사항만을 확인하고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 에 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양도대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5. 법 인의 거래시 법인계좌로 직접 거래되는 경우와 종업원이 수금하여 법인에 입 금하는 등 상거래 관행상 여러 방식으로 거래대금이 수수되고 있음에도 단지 쟁점금액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양도대금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공정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라.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잔금수령일인 2010.7.14. 이전인 2010.7.1. 쟁점법인이 폐업하여 영업권을 수령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BBBBB와 약정서를 작성한 날을 폐업일로 착오 신고한 것으로 청산절차 진행 등 실질적인 업무는 매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2010.10월까지 업무를 집행하였다.

2.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와 매수 법인이 작성한 약정서 금액은 사업장을 이사하고 양도하는 조건으로 2010.6.25. 작성한 사항으로 매수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쟁점법인은 폐업 등 어떠한 행위도 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만을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주식50%를 소유한 주주들의 동의 없이 매매 등이 불가능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 마. 처 분청은 AAAAAA가 201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한 사항 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사항과 청구인의 심사청구 내용과 연계하여 주장 하 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자산에 대 한 소명자료 요구서를 받고서 ○○세무서에서 취득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급신청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았으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고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바 약정서외 구체적인 증빙과 내역이 없어 거래사 항을 부인한다 하여 매수법인과 상의하여 사업장 폐업당시 있었던 자산 등을 추 정하여 소급하고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기각된 사항 이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항으로 심사청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AAAAA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국세청 이의신청(2010-188호) 결정문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수정계산서로 발행한 영 업권 150,000천원, 이사비용 30,000천원, 조경수 22,000천원, 시 국유지 사용료 30,000천원 합 계 232,000천원에 대해 기각 결정하여 232,000천원에 대해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확정하였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해당 분 수정세금계산서 98,000천원에 대해 1,505천원 만 법인의 자산으로 조사 결정하여 차액 96,496천원도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BBBBB로부터 수령한 330백만원을 AAAAAA의 부 채 480백 만 중 33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부족분 150백만원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상 환 하였음으로 BBBBB와 AAAAAA의 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 으나, AAAAAA가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84백만원은 기 업일반운전자금이며, 부동산 등 사업장에 투자하기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아니고, 법 인의 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부동산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현된 것도 아니며 단지 대표 자의 연대보증으로 실현된 운전자금대 출로 법인의 자산에 의한 대출과는 무 관한 것으 로 영업권이나 영업보상금의 발생 여지가 없으며, 법인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할 금원으로 대표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선 상환하고 매출채권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액을 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09년도말 재무재표의 매출채권이 384백만원이었으나, 2010년도말 재무재표의 매출채권 금액이 66백만원으로 2009년도 매출채권 중 2010년도에 318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 2009년말 재무재표의 자산 834백만원과 부채 708백만원(은행채무 484백만원 포함)으로 볼 때 법인의 자산으로 은행채무를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시청과 ○○청으로부터 인접토지인 국유지 ○○동 필지합계 ㎡와 시유지 *필지 합계 1,425㎡ 전체 **㎡를 임차하였으며, AAAAAA 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운영 중 이라고 주장하고 임대기한이 남 아 있어 AAAAAA가 토지 소유주와 무관하게 선급임차료와 연관하여 시유지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BBBBB의 요청으로 약정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AAAAAA 는 쟁점 부동산의 잔금인 2010.7.14일 이전인 2010.7.1일 자진 폐 업 하였고, AAAAAA의 대표자이면서 토지소유주인 청구인 청구인이 자신의 부 동산을 양도하면서 법인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위 즉 이 사를 하지 않 고 계속하여 AAAAAA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보여진다.
  • 라. BBBBB는 DDDDD라는 자동차 전문 정비공장으로 정비공장의 특성상 넓은 토지가 필요한 업체로 시유지와 국유지 **㎡ 없이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면적㎡만으로는 사업이 불가함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이 유가 전혀 없고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액인 820백만원 이하로도 매입할 이유 가 없으며, 감정가액은 계약일인 2010.6.11일에 이후인 2010.7.9일에 은행이 대출 및 채권회수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특성에 의해 평가한 것이지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매수자는 토지 이용목적인 정비공장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감정가액과 거래가액을 연계시켜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것이며, 매수인은 청구인 토지외에 시유지와 국유지 사용이 가능함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상기 와 같이 매수자가 꼭 필요한 특수한 거래상황에 의한 거래가액을 감정가액과 연결시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시유지와 국유지의 사용권과 시유지 매수신청 권리를 소유한 청구인으로서는 매 수인 (주)BBBBB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 국유지 ○○동 필지 합계㎡는 정비공장 입구로 쓰이고 있으며, 시유지 *필지 합계 ****㎡는 정비공장 건물 앞 토지로 고장 차량 주차, 사고차량 적재, 자동차 주차, 자동차 회전하는 곳 등 정비공장에서 상기 토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불가한 토지이다.
  • 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2필지 합 계 ㎡와 시유지 필지 합계 **㎡를 매수인에게 승 계하기로 한다 또 한 청구인씨 명의로 매수신청한 시유지 건에 대하여도 매수인 에게 승계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어 청구인은 시유지와 국유지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 바. (주)AAAAAA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10.07.14일 이전인 2010.7.1일 자진폐업 하였고, 특약사항에 따라 이사비용 30,000천원이 지급받기 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이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사 비용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면서도 법인의 자산 호이스트 78,400천원, 비품 20,000천원 합계 98,400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은행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 등으로 보아 실제 이전할 계획 없이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 사. 거래 관행상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영업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2001년 신설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제②항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④항에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998년부터 쟁점 부동산에서 사업 중인 (주)AAAAAA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매도인인 청구인에게나 매수인인 (주)BBBBB에게 영업권, 보상금, 이사 비용 등 명칭에 불구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없으며 쟁점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 바, 영업보상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330백만원은 그 근거가 없다.
  • 아.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 부동산 가액이 970백만원이며 매수인이 영업보상금 등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330백만원(부가세 별도) 지급한 것이고 부동산 매수대금의 37%에 이르는 금액을 부동산 매수대금 외 임차인의 영업보상금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거래가 청구인은 사회통념에 맞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사비용 등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등 강제 수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업보상금을 일반 부동산 매매거래에도 존재하 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장거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명백한 허위거래로 손실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 330백만원을 부동산 양도대 금에 포함하여 당초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청구인 청구인 52,107,270원, 청 구인 CCC 51,711,430원에 대한 2011.7.15일자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 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 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 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 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기본통칙 4-0…4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7. 기 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 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2010.7.14. BBBBB에게 97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 득세 를 2010.9.30. 신고 납부 하였고, BBBBB는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인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 부동산 임차 법인인 AAAAAA에게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사 비용 및 영업손실 명목으로 330백만원(VAT별도) 지급하기로 2010.6.25. 약정 하고 AAAAA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2)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관련 신고 및 거래 내용은 다음표1과 같으며, AAAAAA와 매수자인 BBBBB간에 2010.6.25. 작성한 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일금: 삼억삼천만원정 (₩ 330,000,000) (VAT 별도) 상 기 금액은 ○○동 196번지 내에 있는 (주)AAAAAA 자산을 2010년 7월 3 0 일까 지 이사하고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불키로 약정함. 단, 세금계산서는 발행키로 함. 특약사항 위 의 약정서상 이사하고 양도하는 조건은 (주)AAAAAA의 영업권 및 이사비 용, 법인의 시설장치의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영업권 및 이사비용: ₩231,600,000 영업손실 보상금: ₩150,000,000 이 사 비 용: ₩30,000,000 조 경 수: ₩21,600,000 시국유지사용료: ₩30,000,000

2. 법인의 자산 및 시설: ₩98,400,000 호이스트 외: ₩78,400,000 비 품: ₩20,000,000

3. 합 계: ₩330,000,000 별 첨: 산출근거 자산목록표 참조 * 국 세통합전산시스템에 수록 된 EEEEEE의 2009년 말 대차대조표에는 조경수 및 기계장치 가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표1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 및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양도인 소재지 지 목 면적(㎡) 지분 양도 가액 신고일 납부 금액 청구인

○○동 196 공장용지 1,603.00 1/2 410 2010.9.30. 18

○○동 196 건 물 288.72 1/1 150 CCC

○○동 196 공장용지 1,603.00 1/2 410 2010.9.30. 20 쟁점법인 사업장이전 손실보상 (세금계산서 발행분) 363 2010.7.25. 부가세 신고 계 1,333 3) 조 사청은 BBBBB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BBBBB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의 계좌에 1,333백만 원을 입금한 사실 외에는, AAAAAA에게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 되지 아니하여 1,333백만원 전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판단, BBBBB에 대하여는 AAAAAA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30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고, AAAAAA에 대하여는 2010년제1기 공급가액에서 330백만원을 차감하여 29백만원을 환급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AAAAAA의 영업 손실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 되었으나, 363백만원을 즉시 AAAAAA의 법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AAAAAA는 사업장이전 손실 보상금 수령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BBBBB가 AAAAAA에게 지급한 사업장 이전 손실 보상금 363백만원 (공급대가)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 출하였으므로 이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및 청구법인 대출금 상환 내역 (단위: 백만원) 입금내역 출금내역 예금주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출금일자 금액 출금처 및 사용내역 청구인 (청구인) 2010.6.11. 50 FFF 2010.6.14. 185 AAAAAA 계좌로 이체되어 법인대출금 상환 (원금 184) 2010.6.12. 50 FFF 2010.6.13. 50 FFF 2010.6.14. 50 FFF 2010.6.25. 200 GGG 2010.7.14. 525 청구외법인 2010.7.14. 220 AAAAAA 계좌로 이체되어 법인대출금 상환 CCC 2010.7.14. 525 청구외법인 2010.7.14. 80 청구인→AAAAAA 계좌로 이체되어 법인대출금 상환 합 계 1,450 485 단기차입금 총 484 원금 상환 초과입금분 반환 △117 2010.7.14. 117 FFF 합 계 1,333 BBBBB 대표의 배우자 쟁점부동산 거래 중개인 5) 청구인, CCC가 BBBBB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0.6.1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매매 계약 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0.6.25. 중도금 3억원, 2010.7.10. 잔금 570백만원을 지급하 여 총 매매대금은 97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양도계약서 상 토지 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토지거래가액은 820백만원, 건물거래가액은 15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현재 청구인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와 시유지를 매수인에게 승계하고 청구인 명의로 매수신청한 시유지 건에 대하여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상기 국유지 및 시유지는 ○○시 ○구청장과 청구인(개인)간에 대부계 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대부기간은 2009.1.1.부터 2012.12.31.까지(대부기간 5년)로 확인 된다. 6) 쟁점부동산 임차법인인 AAAAAA의 2010년 지급임차료 원장내용을 보면 청구인 청구인이 ○○시 ○청장으로부터 임차한 상기 국유지(5필지)에 대하여 2010.1. ~ 2010. 6. 국유지 임차료 명목으로 33백만원이 계상 되었음이 확인된다. 7) AAAAAA는 BBBBB로부터 수령한 330백만원을 2010년 회계 장부에 잡이익(영업권외) 231백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7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 융부채 상환을 위해 2010.7.14. 대표이사 가수금 155백만원을 계상한 사실 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AAAAAA는 2010.6.30. 폐업일자로 2010.7.1. 폐업신고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2010.10.9. EEEEEE가 신청한 재개업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10.11.19.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 부동산 매수자인 BBBBB가 사업장 개축을 위하여 공사중으로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 계약금액, 임대기간등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아님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절한 사실이 ○○세무서에서 EEEEEE에 보낸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BBBBB가 자동차정비업으로 ○○시 ○○청에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는 쟁점부동산 외 2필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10) BBBBB가 FFF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FFFF은행 ○○지점이 담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 가를 의뢰하여 ZZZZ평가법인 ○○지점에서 2010. 7. 9.기준 감정 평가 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단위:백만원) 소 재 지 지목/이용상황 지적(㎡) 단가 평가금액

○○ 중구 ○○동 * 창고용지 464 744 건 물 ** 279 80 합 계 824

11. AAAAAA 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쟁점금액 330백만원 중 영업손실보상금 등 232백만원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시설 및 자산금액 98,400천원은 법인자산의 존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결정내용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1,505천원의 자산을 확인하여 양도대금에서 차감 결정한 사실이 확인 된다.

  • 라. 판단 1) 청 구인은 쟁점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예기치 않는 사업장 매 각으로 인하여 이전 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수령일인 20 10.7.14. 이전인 2010.7.1. 신고폐업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영업권 등의 산출 근 거로 제시한 33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출금 450백만원의 3분의 2인 3억원과 시유 지 선납금으로 되어있어 이를 실질적 영업권등을 평가하여 산출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고 기계장치 등을 모두 처분하여 사 업 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의도가 없었던 것 으로 보여 지는 쟁점법인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임차인 명도비용이라 보기에 금액 이 너무 큰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쟁점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서 내용에 포함 된 법인의 자산 및 시설비 98,400천원에 대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1,505천원 만 법인의 자산으로 결정하여 차액 96,496천원도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 으로 결정하였으며, EEEEEE의 2009년말 대차대조표에 기계장치 및 수목 등이 계상되 어 있지 않으나 고액을 보상하기로 한 점, 부 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양도자)와 임차인간의 이사비용 등 명목 의 대금 수수는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BB가 AAAAAA에게 지급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와 시유지 를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매수신청한 시유지 건에 대하여도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순수한 쟁 점부동산 양도 외에 청구인 청구인이 임차중인 국유지 및 시유지의 임 차권리 및 매수신청권한까지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BBBBB가 쟁점 부동산 임차법인인 AAAAAA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금액 363백만원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