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34 선고일 2011.10.20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작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3.23. 00도 00시 00면 00리 355-4 전 1,752㎡, 같은 곳 355-11 답 1,67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3.8. 00도 00시 00면 00리 16 전 3,76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에 따라 78,795,320원을 대토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24,8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뇌손상에 따른 병변, 즉 불가항력적 사유로 농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토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에 따른 감면요건(대토농지 3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소득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23. 종전농지, 2009.6.2. 00도 00시 00동 239-1 잡종지 883㎡, 같은 곳 239-2 도로 129㎡를 매 도하고, 2010.3.8. 대토농지 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00도 00시 00동 239-1 88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5.31. 양도가액 567백만원, 환산취득가액 77백만원, 양도차익 488백만원, 감면세액 119백만원, 납부할 세액 38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24,8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만원) 구 분 계 00면 00리 00동 355-4 355-11 239-1 239-2 양도가액 567 191 169 200 7 취득가액 77 36 27 12 2 양도소득금액 386 131 120 131 4 감면소득금액 382 131 120 131

• 감면종류

• 대토 8년 자경

• 3)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 종전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확인과 농지소재지 주변 탐문 및 청구인의 뇌졸중 병력에 대한 확인서와 대토농지의 현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토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첨부한 일반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행일 진단명 소 견 비고 2011.1.10. 뇌동맥경색 내경동맥 폐색 ․ 2010.5.17. 쓰러져 내원 ․ 24시간 간호와 간병 요구되는 중증 환자임 일반 진단서 2011.1.10. 강직성 사지마비 기타 뇌경색증 6개월 이상 재활치료 필요 보행불가, 인지기능 손상,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기관절개호흡 소견서 2011.4.26. 재활치료에 의하여 추후 거동 가능

5.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마.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① 양도 당시 그 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②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질환 등 부득이한 경우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