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①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토지손실보상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0.9.27.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양도 시점에 oo시 oo구 oo동 *과 1-8**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56백만원이고, 계약일이 2010.6.30, 잔금일자는 2010.7.28.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등 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수용물건 면적(㎡) 대체취득 면적 보상금 oo시 oo구 oo동 1- 1번지 외 2건 2,221 oo시 oo군 oo면oo 리 산5 7,934 611,533,692원
4.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번지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을 받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공무원이 대필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 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하여,
1. 청구인은 토지손실보상금으로 취득한 oo시 oo구 oo동 ***번지의 단 독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르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아울러 토지손실보상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