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평가액 산정 시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였으나 실제 신고내용을 보면 최근 수년간 매출액 추이가 60억원 내외인 점 등으로 보아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없어 고저가 양도타당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였으나 실제 신고내용을 보면 최근 수년간 매출액 추이가 60억원 내외인 점 등으로 보아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없어 고저가 양도타당
1.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미디어(주)(이전상호명 (주)@@테크날리지, 이하 “○○미디어”라 한다)와 비상장법인인 ○○기획은 2006.4.19.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결의하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획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획의 주식 총수 2,370,445주를
○○미디어에 양도하여 ○○미디어가 ○○기획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 모회사가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디어는 청구인 등 종전 ○○기획 주주들에게 ○○기획 주식 1주당 ○○미디어 주식 2.8234896주의 신주를 배정하여 총 6,692,926주를 교부 하기로 약정하고, 2006.7.14. 위 계약대로 주식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획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디어에 양도 한 대가로 ○○미디어 주식 56,469주(이하 “교환주식”이라 한다)를 ○○미디어 로부터 인수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기획에 대하여 2009.9.10. ∼ 2009.10.20.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 ○○기획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하여
○○회계 법인이 평가한 1주당 가액 16,822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04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미디어에 인계하는 대가로 ○○미디어로부터 신주로 교부받은 교환주식 56,469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일자인 2006.7.14.의 코스닥 시장의 거래종가 8,390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주당 1,004원인 쟁점주식을 주당 8,390원인 교환주식 2.8234896주와 교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1.3.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153,7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4,830,7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도대가 473,780,000원에서 위의 증여재산가액 153,700,000원을 뺀 금액인 320,08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당초 ○○기획 유상증자시 취득가액인 5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0,846,620원을 고지하였다. 구 분 1주당 교환대가(교환주식) 1주당 시가(쟁점주식) 주당차액 (A-B) 주당평가액
① 교환비율
② 금액(A)
① ×② 주당평가액
③ 교환비율
④ 금액(B)
③ ×④ 결정(처분청) 8,390 2.8234896 23,689 1,004 1 1,004 22,685 청구인 5,958 2.8234896 16,822 16,822 1 16,822 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한편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그 실질이 합병과 다를 바 없으며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이나 기존 주주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합병에 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가치가 왜곡되거나 부당한 이득이 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기획과 ○○미디어 주주 모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기획과 ○○미디어는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계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 결과 ○○기획의 주주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된 ○○미디어 주식을 배정받았다.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은 주주로만 구성된 법인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성립될 경우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반대권을 행사하여도 소액주주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된다. 즉, 소액주주인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주식을 배정받았을 뿐 완전모회사나 완전모회사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기 위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완전모회사나 완전모회사의 주주 역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기획과 ○○미디어와의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은 그 실질이 합병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그 실질이 합병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획과 ○○미디어와의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은 합병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과세예고 통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행정법원 2009구합56129, 2010.9.3). 또한 회계법인에서 정당한 산정기준에 따라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교환가치를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관련 최근 판례도 특수관계아닌자간의 거래액이 과세관청에서 평가한 금액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한다면 사적자치침해라며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상 자율적인 비상장주식거래에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붙임 판결내용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도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주식교환계약시 16,822원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 2,510원과 1주당 순손익가액 0원을 가중평균한 1,004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주식교환을 고가양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획의 경우 2006.2.3. 대규모(10:1)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고, 2006.4.17. 전환사채의 전환 및 2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교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정당한 가액이다.
- 다. 고가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교환대가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디어가 증자한 신주를 교부받았으므로, 교부받은 신주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평가기준일 전 후 2개월의 종가평균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증자일 겸 교환일인 2006.7.14)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 6,780원으로 하여야 한다(심사증여200900104, 2010.5.4. 결정 참조).
1.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인 ○○기획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여 고가에 양도하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미디어의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2. ○○기획의 주주인 청구외 조○○의 심사청구(심사증여 2009-0104, 2010.05.04.)와 청구외 안○○의 심판청구(2010서749, 2011.5.13)에서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주식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 청구외 조○○이 제기한 행정소송(2010구합31287, 2011.01.27. 선고, 국패)에서는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상 자율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2011.2.23.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 청구외 주주 조○○이 청구한 심사청구(심사증여2009-0104, 2010.5.4)와 청구외 주주 안○○이 청구한 심판청구(2010서749, 2011.5.13)에서 ○○미디어가 증자한 신주를 교부받았으므로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인 8,390원이 아닌 평가기준일(증자일 겸 교환일인 2006.7.14)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인 6,780원으로 하도록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교환대가를 6,78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배정은 실질이 합병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이 교환대가로 받은 교환주식의 주식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6. 상속 증여세법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7.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 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005.3.19. 개정) 15)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4.1.29.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8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6.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기획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확인된다. 가) 기본사항: 1999.11.1. 개업하여 출판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연예기획회사로 2006.9.30. 코스닥 상장회사인 ○○미디어와 합병 후 소멸
- 나) 자본변동내역
• 2006.2.2.현재 총발행주식수 2,498,640주, 1,249백만원(액면가 @500원)
• 20 06.2.3. 1:10 균등무상감자실시, 감자후 총발행주식수 249,864주 124백만원
• 2006.4.17. 전환사채 전환(120,581주, 60백만원), 유상증자 실시(2,000,000주, 10억원)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 20,000주(@500원)를 주당 2,500원으로 50백만원에 취득 (지분율 0.84%)]
• 20 06.7.14. ○○미디어와 주식교환, ○○미디어가 출자지분의 100% 소유 다) 2006년 청구인이 ○○기획 주식을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취득한 후 ○○기획과 ○○미디어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청구인의 주식이 양도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
- 라) 쟁점주식 및 교환주식 평가내역 및 청구인의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의 고가양도로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쟁점주식(○○기획,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가) 평가기준일: 2006.7.14. (주식교환일) (나) [(1주당 순자산가액 2,510×2) + (1주당 순손익액 0×3)] ÷ 5 = 1,004원
(2) 처분청의 교환주식(○○미디어, 코스닥상장주식) 평가내역 (가) 평가기준일(2006.7.14)의 코스닥 시장 종가액인 8,390원으로 평가 (나) 대가 = 주당평가액 8,390원 × 교환비율 2.8234896 = 23,689원
(3) 청구인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가) 양도가액(대가): 주당 23,689원(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미디어 주식) (나) 양도(교환)한 ○○기획 주식의 시가: 주당 1,004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평가액) (다) 증여재산가액: [(23,689원-1,004원) × 20,000주] - 3억원 = 153,700,000원
(4) 청구인의 고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가) 양도가액: 주당대가 23,689원 × 20,000주 - 증여재산가액(153,700,000원) = 320,080,000원 (나) 취득가액: 주당 2,500원 × 20,000주 = 50,000,000원 (다)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70,080,000원 마)
○○기획과 ○○미디어가 2006.4.19.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미디어(갑)와 ○○기획 주식회사(을) 및 주식회사 ○ 엔터테인먼트(병)은 2006.4.19.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결의하고, 주식교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제1조(주식교환의 형태)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갑은 을과 병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을과 병은 갑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을과 병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들에 대한 주식은 제8조에 의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하 “주식교환일”이라 함)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갑에게 이전하고, 을과 병의 주주는 갑이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갑의 주주가 된다.
(3) 제3조(갑이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의 성립을 조건으로 을의 주주들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총 6,692,926주(액면가 @500원, 액면총액 3,346,463천원)를 신규로 발행한다.
(4) 제4조(을과 병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① 갑은 주식교환일의 전일(주식교환 기준일) 현재 을과 병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상의 주주(실질주주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배정하여 교부한다. 가. 을의 주주에 대한 배정: 주식교환 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에 대하여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2.8234896주씩 배정한다.
(5) 제6조(을과 병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을 위하여 갑이 을과 병의 주주에게 제4 조에 의하여 배정되는 신주 및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 이외에 별도로 금전, 기타의 재산적 대가(주식교환교부금)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7조(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당사자들은 2006년 6월 12일에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 계약을 승인 받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7) 제8조(주식교환일)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주식교환일)은 2006년 7월 14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8) 제1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①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이 승인 가결되는 경우, 본 계약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9) 제14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 바) ○○회계법인이 2006.4.14. ○○미디어 및 ○○기획과 양사 간의 주식교환․이전시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6.4.14. ∼ 4.19. 동안 평가를 실시하여 2006.4.19. ○○미디어 및 ○○기획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미디어
○○기획 비 고 기준주가 5,958원 해당사항없음 (주)1 본질가치 해당사항없음 19,756원
• 자산가치 902원 1,378원
• 수익가치 해당사항없음 32,008원 상대가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2 주식교환․이전가액/1주 5,958원 16,822원 (주)3 주식교환․이전비율 1 2.8234896
(1) 평가결과 요약 (가) (주)1: ○○미디어는 자산가치(902원/1주)가 기준주가(5,958원/1주)보다 낮은 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였다. (나) (주)2: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3: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정성이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해 낮은 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질가치의 14.85%를 할인한 가치를 적용하였다.
(2) 평가방법 (가) 기준주가 분석방법: ․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디어의 기준주가는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06.4.19)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2006.4.19)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출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다. ․ 또한, 기준주가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2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나) 본질가치 분석방법: ․ ○○기획의 본질가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액으로 하였다. ․ 본질가치 분석방법 중 자산가치, 수익가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식교환․이전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다.
•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향후 2사업연도(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평균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평균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하였다. 주당추정이익 = (추정 경상이익+유상증자 추정이익-우선주배당 조정액-법인세 등) ÷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의 (주)○○은행 등 5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평균치인 1.5배를 곱한 이율을 적용하였다.
(3)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산정 (가) ○○미디어(주권상장법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기준주가의 산정: A(1개월 가중평균종가 4,735원) B(1주일 가중평균종가 5,670원) C(최근일 종가 7,470원) D(산술평균종가(=(A+B+C)÷3 5,958원) 기준주가 = MIN [C, D] 5,958원 ․ 자산가치의 산정: 2005.12.31. 현재의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항목을 가감하고,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인 12,386,120주를 기준으로 산정 (1주당 자산가치 = 902원) (나) ○○기획(주권비상장법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본질가치의 산정: 자산가치 1,378원과 수익가치 32,008원을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1주당 본질가치 = 19,756원) ․ 자산가치의 평가: 평가 기준일의 직전사업연도말(2005.12.31)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시행세칙 제6조 2항의 1호 내지 8호의 내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인 2,370,445주를 기준으로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1주당 자산가치 = 1,378원) ․ 수익가치의 평가: ○○기획의 1주당 수익가치는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2개년간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다. (다) 수익가치는 향후 2개 사업연도(2006년 및 2007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제1차 사업연도 제2차 사업연도 비 고 추정경상이익 4,716,321,708 5,620,617,098 (주)1, (주)2 유상증자추정이익 61,561,644
• 소 계 4,777,883,352 5,620,617,098 법인세등 1,300,717,922 1,532,469,702 각사업연도추정이익 3,477,165,430 4,088,147,396 발행주식총수 2,370,445 2,370,445 각사업연도주당추정이익 1,467 1,725 가중치 3 2 평균주당추정이익 1,570 자본환원률 4.905% 주당수익가치 32,008
• (주)1: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추정손익계산서상 매출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음반 및 음원매출 10,484,866 11,315,318 매지니먼트 매출 5,713,380 7,604,600 드 라 마 매 출 3,485,355 4,879,497 매 출 액 합 계 19,683,601 23,799,416 음반 및 음원매출: 음반매출액은 ♡♡♡ 3집 등 유명가수 등의 음반별 판매 예상수량을 감안하여 2006년 6,427백만원으로 추정, 2007년은 시장성장율을 감안하여 2% 증가한 6,556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음원매출액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서비스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음원의 판매예상수량을 감안하여 2006년 4,057백만원, 4,759백만원으로 추정하였음 광고 매출: 연예인 활동의 전체적 과정을 기획,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로 ♧♧♧의 제대 등으로 높은 성장 전망 ․ 2006년: 광고매출 15억, 출연료매출 2억, 공연매출 5억, 로열티매출 15억, 기타용역매출 20억 합계 57억원 ․ 2007년: 광고매출 30억, 출연료매출 10억, 공연매출 5억, 로열티매출 15억, 기타용역매출 15억, 합계 75억원 * 드라마 매출: 한류스타인 ☆☆의 연예인 파워와 (주)◇◇와의 공동투 자를 통한 드라마 제작계획 등을 감안하여 2006년은 제작수익 12억, PPL 7억, 판관수익 10억, OST 2억, 기타 2억, 합계 34억원, 2007년은 제작수익 17억, PPL 11억, 판관수익 14억, OST 3억, 기타 3억, 합계 48억원으로 추정하였음
• (주)2: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등에 대하여 항목별 추정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기는 생략함 3)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2006.9.30.자 피합병 소멸되어 폐업된 ○○기획의 법인세 신고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매 출 액 11,880,989 6,374,305 5,638,443 6,095,098 7,885,495 당 기 순 이 익 △1,451,226 △7,767,157 126,847 1,638,065 550,333 각사업연도소득 △1,090,131 △3,073,990 △418,500 2,414,412 1,870,279 총부담 법인세
• -
• - 148,154 4) 청구인이 주장하는(평가기준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바 당초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전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평가기준일(증자일 겸 교환일인 2006.7.14)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 6,780원으로 하여 2011.6.16. 이 건 증여세를 다시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 교환에 의한 보유주식(비상장)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된다며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배정은 실질이 합병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보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거론할 필요가 없고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은 명백하게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포괄적 주식교환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은 정당한 평가액이므로 세법상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교환가액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수익가치의 산정을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였고,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의 내용에 의하면 예상매출액을 2006년 196억원, 2007년 237억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최근 수년간 매출액 추이 가 60억원 내외이고, 2006년도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105억 원 으로 추정되는 바, 실제 달성한 각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에 비하여 추정 손익 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2006년도 추정손익의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시 점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의 매출액 및 이익을 추정한 결과가 상기와 같다면 ○○기획의 수익가치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주식 및 교환주식을 평가한
○○ 회계법인 은 ○○기획이 제시한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증권 거래법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였을 뿐, 제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추정손익과 실제손익이 어느 정도 일치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식의 교환비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식교환시 쟁점주식을 16,822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의하여도 정당한 평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 주식평가의 경우 단 1개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에서 규정하는 ‘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한 손익가치로 산출한 주식평가액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정당한 평가방법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고가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 건 쟁점에 대하여는 전심 불복과정 후 2011.6.16.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