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28 선고일 2011.11.03

세입자와 집배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송달일자가 2011년 5월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달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입자는 고지서를 실제 전달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집배원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이 확인서 외에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압류통지서도 송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10.

12. KK도 PP시 GG면 DD리 346-1 및 같은리 346-17번지 답 1,034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0. 청구외 주식회사WW에너지 및 AA순에게 양도하고, 2010.

19. 양도소득세 29,418,250원을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접수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예정신고 무신고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0.

12.

8.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102,043,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WWW한우곰탕 홍보판매 사원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영업판매직에 종사함에 따라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르는 형편이고, 쟁점고지서를 세입자인 청구외 OO득(이하 “OO득”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았다. 쟁점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이고, 그 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96다204, 1996.9.24.).

3. 처분청 의견

쟁점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인터넷으로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2011.

2.

8. 등기번호(1453001579551)로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조회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1.

8.

11. PP우체국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의 세입자 OO득이 수령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겠다고 하여 세입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고 기재되어 있으며, OO득이 2011년 5월중에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2【동거인】 법 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9,418,25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1.

5.

2. 양도소득세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이 신고서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2011.5.18.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가 2011.

5.

25. AA세무서 관할로 주소이전(KK도 HH시 GG동 362-1)함에 따라 신고서 등을 AA세무서로 이송 후 2011.

6. 10.과 2011.8.17. 두차례에 걸쳐 AA세무서에 경정결의를 요청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1.

2.

1. KK도 HH시 GG동 362-1 전 124 ㎡와 PP시 SS동 894-23번지 2층2호 49.62㎡ 다세대주택을 압류하고, 2011.4.19.에는 SP농협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의 담당세무조사관은 확인서에 서명한 OO득이 1940년생의 고령자이고,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지에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4. PP체국이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대업무를 하였던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한 공문(국세청발송 등기우편물 배달여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

6.

20. 해당 우편물에 대한 수령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실제 수령인(OO득)씨에게 확인한 결과 2011년 5월 중 수취인(LL순)이 수취 주소지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여 갔다고 함(우편물 전달여부에 대한 사실은 OO득씨를 통해 확인되었음), 해당우편물을 적정하게 배달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 시킨 집배원에 대해 업무부적정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PP우체국 집배원 청구외 FF순과 OO득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11년 2월 8일 313-8번지내 LL순님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주소지 동거인 OO득님께 세무서 등기입니다. 하면 본인 이름 쓸께요 라고 대리 서명하였음 ※첨부 2011년 2월 8일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관중 5월 중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하였다 함 위 사실내용이 확인되어 동거인 OO득이 인정하시고 자필과 도장을 인증합니다.

2011. 6. 20일 16시 50분 OO득과 우체부 JJ순이 서명함 (OO득 도장날인) (JJ순 서명) 이 건 심리중에 OO득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처럼 집배원이 직접 서명한 것이고, 그 이후 집배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였다는 확인을 부탁하여 힘든 일을 겪는 집배원을 위해 확인해 준적이 있으며, 실제 쟁점고지서가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주소이전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당초 청구외 OO득과 LL자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대주 전입일 전출일 주 소 KJ진(남편) 2002.7.8. 2006.12.11. KK H남 GG동 362 OO득(타인) 2006.12.12. 2008.4.20. KK PP SS동 313-8 LL자(타인) 2008.4.21. 2008.5.24 옆집으로 이전 번지는 동일 KJ진(남편) 2008.5.25. 현재거주 KK HH GG동 362-1 라, 판단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득과 집배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송달일자가 2011년 5월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달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달한 우편물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고지서가 우편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이 건 심리시 OO득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실제 전달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집배원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이 확인서 외에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부동산 및 예금채권 압류통지서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압류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