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0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인출금액의 실지 수령자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0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인출금액의 실지 수령자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5.7.16. ○○도 ○○시 ○○동 603-3(도로 60㎡), 605-2(답 1,109㎡), 605-3(도로 6.5㎡), 605-4(도로 37.5㎡), 606-1(답514㎡), 606-2(도로 6.5㎡) 소재 토지(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강○열(이하 “ 강○열 ”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30. 쟁점토지를 등기․취득하였다. 2006.10.12. 쟁점토지 중 ○○시 ○○동 605-2번지 답 1,109㎡ 중 278㎡는 ○○시 ○○동 505-5번지로, ○○시 ○○동 605-1번지 답 514㎡ 중 175㎡는 ○○시 ○○동 606-4번지로 분할되었으며, 2006.12.21. ○○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상기 분할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시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금액 382,181,000원을 양도가액으로하고 취득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양도일과 취 득일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양도가액 382,181,000원, 환산취득가액 338,463,208원, 신고세액 19,653,126원) 쟁점토지 중 ○○시에서 수용되고 남은 잔여 토지는 2010.4.2.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경매가액 738,000,000원)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11.6.1. 전소유인 강○열이 쟁점토지를 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750,00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360,310원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6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1,050백만원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자는 이행각서에 매도인으로 표시된 김○순임)으로부터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으나, 강○열(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과 청구외 김○순(토지매매대금의 실질 수령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685백만원으로 다운하여 2005.7.16.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 취득가액 즉, 매매대금이 1,050백만원이라는 사실은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7.16.의 하루 전날인 2005.7.15.에 청구인의 ○○은행 통장 계좌번호 307-08-0에서 105백만원을 인출하여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매매 관행이거나 관례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1,050백만원에 대한 실지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지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는 이행각서가 별도로 2장이 존재함. 이행각서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로서 1장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자인 청구외 김○순에게 청구인이 2006.1.16.에 쟁점토지의 지번과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시기를 기재하여 써 준 이행각서이며, 다른 1장은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에게 쟁점토지의 주소 및 매매대금 그리고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써 준 이행각서이다.
3.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강○열이 반대로 청구인에게 써 준 이행확인서이다. 동 이행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 매매대금인 1,050백만원과 매매대금을 다운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85백만원과의 차액 365백만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인인 2005.7.16.에 청구인이 강○열에게 실제로 현금을 보관하지도 않으면서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을 2006.3.30.에 완료하자 양도인인 강○열이 폐기 및 무효화 하겠다고 2006.3.30.에 청구인에게 써 준 확인서이다.
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인 685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추후 강○열의 사정인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변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인은 변경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동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정된 양도가액도 알지 못하고 있음)를 재작성 및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다.
5.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120,181,000원(수용가격 382,181,000원과 경락가격 738,000,000원을 합계한 금액)에서 취득가액 1,076,328,940원(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한 가액인 1,050,000,000원과 취득세 등 필요경비 26,328,940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43,852,060원이 된다. 그리고 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에서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쟁점토지를 일부 수용당하고 수용당시 납부한 세금 등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금번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1,05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계약금 105백만원은 ○○은행 통장사본에서 증명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일자에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도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강○열 및 청구외 김○순에게 이행각서를 써 줌) 수시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지급하여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2005.8.19. 90백만원, 2006.3.30.에 195백만원, 2006.3.30.에 ○○농협대출금 420백만원 등 810백만원 등은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의 추가 주장 ≫
7. 처분청은 전 소유자인 강○열이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7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 또한 750백만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강○열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85백만원을 사용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지에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강○열이 어떤 이유(세무조사 실시 등)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신고 할 당시의 양도가액 750백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750백만원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처분청을 비 롯한 어떠한 과세관청으로부터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750백만원에 대한 사 실 확인, 매매계약서 존재여부, 대금지급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처분청 및 국세청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열이 수정하여 신고한 매매대금 750백만원을 인정하고 경정하여 주었다는 사실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실지 매매대금 1,050백만원과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85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을 부인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1,050백만원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 부족(청구인이 실제 1,0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장시간의 경과로 청구인의 기억력 감소와 대금지급 관련 자료 및 증빙이 부존재하여 240백만원 차액 발생)과 증명된 자금 810백만원에 대해서도 양도인들에게 실지 지급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청구인은 역으로 처분청 또는 국세청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한다. 즉 “강○열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685백만원에서 양도가액 750백만원으로 수정신고할 때에도 처분청 및 국세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과 동 금액만을 청구인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로부터 매매대금 1,050백만원에 실지 취득하였으나,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과 청구인이 토지 매매대금의 실질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김○순의 요구에 의하여 685백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매매대금 1,050백만원 중 잔금 615백만원을 2006.2.20.까지 김○순에게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이 2006.1.16. 작성한 이행각서와 매매대금 1,050백만원 중 잔금 615백만원을 2006.3.15.까지 강○열에게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이 2006.2.21. 작성한 이행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은행 통장(계좌번호 307-08-0*)에서 2005.7.15. 105백만원 인출, 2005.8.19. 90백만원 인출, 2006.3.30. 195백만원 인출(○○은행 자기앞 수표), 2006.3.30. ○○농협 대출금 420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행각서 상 선지급한 435백만원은 2005.7.15. 105백만원, 2005.8.19. 90백만원 합계 195백만원으로, 매매잔금 615백만원은 2006.3.30. 195백만원, 2006.3.30. 420백만원으로 총 합계 810백만원으로 증명이 되므로 실제 토지 매매대금은 1,050백만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액 240백만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인출 자금이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실질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순에게 지급되었는지 인출된 자금의 실지 귀속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실질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순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가 없으며, 청구외 김○순이 매매대금의 실질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기에 상기의 이행각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매매대금 1,0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전 소유자인 강○열의 신고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수),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1.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강○열 양도(청구인 취득) 청구인 1차 양도(06년) 청구인 2차 양도(10년) 소재지 면적 청구인 취득가액 분할후 면적 취등록세 면적 취득가 취등록세 안분 면적 취득가 취등록세 안분 1
○○ 605-3 6.5 5,925 6.5 6.5 5,925 2
○○ 606-2 6.5 3,000 6.5 6.5 3,000 3
○○ 605-2 1,109.0 713,625 831.0 06년 분할 831.0 713,625 4
○○ 605-4 37.5 37.5 37.5 5
○○ 606-1 514.0 339.0 06년 분할 339.0 6
○○ 603-3 60.0 27,450 60.0 60.0 27,450 7
○○ 605-5 (605-2) 278.0 278.0 194,684 8
○○ 606-4 (606-1) 175.0 175.0 1,733.5 750,000 1,733.5 26,329 453.0 194,684 6,880 1,280.5 555,316 19,449 취득가액 계산 (단위: 원) 2006년 과세연도 2010년 과세연도 당 초 결 정 차 액 당 초 결 정 차 액 양도가액 382,181,000 382,181,000 0 0 738,000,000 738,000,000 취득가액 338,463,208 194,683,604 143,779,604 0 555,316,396 555,316,396 필요경비 1,911,540 6,880,305 4,968,765 0 19,448,634 19,448,634 양도차익 41,806,252 180,617,091 138,810,839 0 163,234,970 163,234,970 과세표준 39,306,252 178,117,091 138,810,839 0 160,734,970 160,734,970 총결정세액 19,883,067 126,243,383 106,360,316 0 49,661,771 49,661,771 기납부세액 19,883,067 19,883,067 0 0 0 0 고지세액 0 106,360,316 106,360,316 0 49,661,771 49,661,771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5.7.16. 강○열과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소재지: ○○동 603-3, 605-2, 605-3, 605-4, 606-1, 606-2
○ 지목: 답 1,623㎡, 도로 110.5㎡ 면적 1,733.5㎡(524.38평)
○ 매매대금: 육억팔천오백만원
○ 계약금: 일억구천오백만원
○ 중도금: 이억오천만원(2005.8.17. 지불)
○ 잔금: 이억사천만원(2005.9.29. 지불)
○ 특약사항: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지불하는 조건임. 공부상 채권최고액 이억육천만원정 설정상태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잔금시 융자(근저당 설정하여) 잔금 지불한다. 4)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번호 307-08-)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5.7.15. 105,000,000원, 2005.8.19. 90,000,000원, 2006.3.30. 195,000,000원(자기앞수표)의 인출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6.1.16. 매도인 김○순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건지 주소: ○○동 606-1외 5필지(524.38평)
○ 상기 물건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1,050,000,000원 중 매매잔금 615,000,000원을 2006.2.20.까지 완불 이행할 것을 각서 합니다.
6. 청구인이 2006.2.21. 매도인 강○열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건지 주소: ○○동 606-1외 5필지(524.38평)
○ 상기 물건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1,050,000,000원 중 매매잔금 615,000,000원에 대하여 2006.2.27까지 190,000,000원을 일부 지불하고, 2006.3.15.까지 425,000,000원을 완불 이행할 것을 각서 합니다. 7) 강○열이 2006.3.30.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이행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5.7.16.자 발행한 현금보관증은 오늘(2006.3.30.)자로 무효화하기로 하고 본인이 폐기 처분 하기로 함에 있어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이행확인 합니다.
8. ○○농협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일: 2006.3.30. 상환기한: 2009.3.30. 대출액: 420,000,000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0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기관 인출금액 및 대출금으로 청구주장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매매대금 실질수령자가 누구이고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실질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김○순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 김○순이 실질 수령자인지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강○열이 실지매매대금 1,050백만원과 다운 계약서상 매매대금과의 차액(금액미상)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전 소유자 강○열이 매도가액으로 신고한 75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