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26 선고일 2011.11.24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관련 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가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후소유자는 청구인을 쟁점토지 매매거래 관련 거래상대방으로 보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볼때 쟁점토지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장은 2002.3.8. 취득한 ‘동 399-8 임야 1,278㎡’ 및 ‘같은 동 399-18 임야 223㎡’(이하 “원토지”라 한다) 중 ‘동 399-8 임야 1,278㎡’ 및 ‘같은 동 399-18 임야 223㎡’의 141/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2.8.26. 청구외 조에게, 나머지 동 399-18 223㎡ 중 82/223은 2002.8.2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136백만원(조 양도분 129백만원, 김 양도분 7,500천원), 취득가액은 106백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조**은 쟁점토지 지상에 철골조 박공 지붕 단층 창고 시설건물 2동을 신축하여 2005.8.31. 매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09.7. 조의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의 소명내용에 따라 조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20백만원으로 보고, 전소유자 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6. 장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통지하였다. 이후 장의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2010.7.22.청구)에서 장은 원토지를 청구인의 중개하에 106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당초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빠른 시일 내에 되팔아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0백만원을 받았을 뿐 조에게 32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졌고,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장이 청구인에게 136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조에게 32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1.2.9.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04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분양대행하여 원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양수한 장이 도로 편입상태를 문제 삼아 해약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장에게 토지 원금에 30백만원을 가산하여 되돌려 주고, 토지 처분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조에게 175백만원에 재분양시켜 청구인은 차익 39백만원만을 수령하였던바, 관련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부과제척기간 경과), 쟁점토지를 조에게 320백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미등기양도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청구인과 장은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가처분 금지, 매매예약 가등기 등 배타적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장에게 개인자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격하한선과 매도시기에 대하여는 장**의 통제와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은 청구인에게 2002.8.26. 계약금 30백만원, 2002.9.3. 대출금으로 120백만원, 잔금 25백만원을 지급하여 2002.9.19.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청구인은 2002.8.26. 수령한 계약금 30백만원과 2002.9.3. 수령한 중도금 중 106백만원을 장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분양대행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3.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자로 설사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320백만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거래당시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바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320백만원의 5매의 영수증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조**에게 쟁점토지를 32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어느 날 조이 찾아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담보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해주어 고맙다고 찾아와 후일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영수증이 필요하니 실제 가액보다 높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약간의 사례를 주기에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청구인 본인은 토지 소유주도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조이 요구하는 대로 320백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2. 처분청은 조이 320백만원에서 토지매입비는 129백만원이고, 나머지 차액 191백만원(평당42만원)은 토목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자 이에 대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영수증의 내용을 단정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도 최고 높은 토목공사비도 평당 8만원정도로, 토지가액 129백만원에 비해 공사비가 191백만원이 들었다는 조의 진술내용은 진정성이 없으며, 영수증에는 토지대금과 토목공사비를 구분한 사실이 없다.

3. 토지를 5개월만에 평당 2~3배의 가액으로 단기 전매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가액 320백만원은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시세이다.

4. 조**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75백만원에 대해서만 금융으로 지급출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145백만원은 현금보유, 지인 차입금으로 밝히고 있을뿐 실체에 부합된 다른 금융증빙이나 실지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인 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양도대금 136백만원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발급한 점, 조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대금 320백만원을 양도자인 장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바로 인근의 필지인 동 산 121-1 1,322㎡를 소유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에게 32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장과 조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29백만원이며, 계약금 20백만원, 중도금 50백만원, 잔금 59백만원이며 중개업자는 (주)**컨설팅(대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작성일 2002.7.25.)이 확인된다.

2. 조**의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9.6.작성).

  • 가) 조**은 본인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장신축목적으로 토목준공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계약금 30백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받은 뒤 매입토지를 담보로 120백만원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차액 170백만원은 토목공사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장**로부터 쟁점토지를 320백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수취 영수증 5매(발행인: 청구인)을 제시하였으며, 거래가액이 129백만원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총매입금액 320백만원 중 토지매입비는 129백만원이며 차액은 토목공사비라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대금을 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유는 장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목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중개업자로써 장**에게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상기 매매대금으로 토목공사비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조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320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지급액 (천 원) 지 급 증 빙 2002.8.26. 30,000 ․계약금, 본인◎◎ **계좌에서 수표인출 지급하여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제출 ․2002.8.26.자 금 삼천만원영 수증 제시(청구인 지장날인) 2002.9.3. 120,000 ․쟁점토지 담보대출금으로 ◎◎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제출 ․2002.9.27.자 금 일억이천만원 영수증 수취(청구인 도장날인) 2002.9.19. 100,000 ․조 운영 법인계좌(##*)에서 2천5백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제출 ․조의 ◎◎계좌에서 2천만원 수표인출하고 5천5백만원을 보유현금 및 지인 차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2002.9.19.자 금 일억원으로 작성된 영수증 제시(청구인 도장날인) 2002.10.15. 50,000 ․보유현금 및 지인차입으로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 ․2002.10.15. 금 오천만원의 영수증 제시(청구인 도장날인) 2002.10.31. 20,000 ․조** 소유 ◎◎계좌에서 4천2백만원을 수표로 인출 후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2002.10.31. 금 이천만원으로 작성된 영수증 제시(청구인 도장날인) 합 계 320,000

• 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조**에게 영수증 5매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가 없다.

  • 나) 영수증 발행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인 등의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4. 장**에 대한 2010.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 청구 주장’ 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취득후, 쟁점토지의 일부가 과도하게 도로로 편입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소개업자인 이%%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이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되팔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약속하였기에, 2002.3.8.경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얼마되지 않아, 청구인은 이%%의 도움으로 당초 양도차익 30백만원을 얻고 분할된 쟁점 토지를 청구외 조에게 129백만원, 김에게 7,500천원에게 매도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부이다. 과세예고통지의 내용대로 청구인은 2002.8월경 청구외 조** 등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20백만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거나, 위 매수자로부토 32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외이%%으로부터 보상비 30백만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다.’
  • 나) ‘3. 마.판단’ 부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조이 쟁점토지를 320백만원에 매수하고서 당해 영수증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 당시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들이 확인되고, 위 매매금액에 의해 조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증빙을 통해 유추하여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2002.8.26. 매매가액을 320백만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2002.8.26. 매매당시 매수자인 청구외 조이 매입대금 전액을 장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게 지급한 점, 장 스스로 주장하기를 조과는 토지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상비조로 30백만원을 수령한 후, 129백만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서 매도용인 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점, 이%%은 쟁점 토지의 바로 인근 필지인 동 산 121-1번지 1,322㎡’를 소유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건 과세예고통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실소유주를 가려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에서부터 양도하기까지의 관련인 확인, 금융조사, 취득 자금의 출처 조사, 쟁점 토지 양도 대금의 사용처 조사, 장**이 이%%으로부터 수취한 30백만원의 성격에 대한 규명에 맞추어서 ‘재조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소유자 정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부동산업체로부터 장을 소개받아 정와의 매매거래를 소개시켜주었으며, 장이 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도로편입문제로 불만을 제시하며 토지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조씨를 장에게 소개하였으며, 장과 조 사이에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으로부터 매매대금 17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는 못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다) 조**에게 토지대금조로 32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대금 수취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아무 뜻 없이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6. 조사자 의견을 보면, 양도인 장은 중개업자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조로 보사입 30백만원을 수령하고 조을 매수인으로 양도대금 136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조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영수증상의 매수대금이 320백만원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장로부터 쟁점토지를 136백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조**에게 3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간 상호 업종/종목 소재지 1998.1.1.~2005.5.31. 부동산 /분양대행 2003.5.19.~2003.11.30.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4.3.3.-2010.12.31. 룸싸롱 **

7. 당심에서 조**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8.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공시일 2001.6.30. 2002.6.29. 2002.7.3. 2003.6.30. 2003.7.14. 2004.6.30. 2005.5.31. 개별공시지가 69,900 77,100 77,100 82,800 82,800 250,000 332,000

9. 조**은 2005.8.31.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370백만원, 취득가액은 320백만원, 쟁점토지 상의 건물의 양도가액은 69백만원, 취득가액은 7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36,884,576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7,604,844원이 결정되었다.

10.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청구외 최의 확인서(2011.10.20. 작성), 청구인이 제안하여 본인(정) 소유의 ‘동 121-2 임야 15,938㎡’를 분양하게 하였고, 토목공사비 등의 제반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평당 약 30만원 정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외 정의 확인서(2011.10. 작성)을 제출함

1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접 번지 ‘ 동 산 121-1번지 1,322㎡’을 2002.3.7. 취득하였으며, 2002.7.16일 동 399-5번지 2257㎡, 399-6번지 828㎡, 399-7번지 500㎡,로 분할되었으며,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3.7. 취득 (등기원인: 2002.2.7매매) 공유자 청구인 3638분의 1322 3638분의 1322 3638분의 994 2002.3.9 근저당권설정 ․ 채권최고액: 금 91백만원 ․ 채 무 자: ․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 공 동 담 보: 동 399-6,7번지 ․ 채권최고액: 금 70백만원 ․ 채 무 자: * ․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 공 동 담 보: 동 399-6,7번지 ․ 채권최고액: 금 90백만원 ․ 채 무 자: 청구인 ․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 공 동 담 보: 동 399-6,7번지 2002.9.10. 양도 (등기원인: 2002.8.9매매) 소유자: 근저당권해제 청구인, 이, 박** 근저당권해제 청구인은 2002.9.10. 이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95백만원, 취득가액은 71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20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6,453,968원으로 실거래가 신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장과 조의 토지 거래를 중개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우선, 조에게 쟁점토지가 매도되기 전에 쟁점토지 전소유자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토지 거래대금을 129백만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과정을 일임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가 장 등에게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조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을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이를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바 조은 청구인을 쟁점토지 매매거래 관련 거래상대방으로 보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볼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매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 쟁점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후소유자 조으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장에게 전달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후소유자 조에게 총 거래가액이 320백만원인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은 조의 요구로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 320백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과 조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32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에게 쟁점토지를 320백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