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 규정 적용 안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24 선고일 2011.10.0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을 것을 요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년도 중에 우리사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인 (주)◎◎생명보험 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금액 @505,000원 총40,400,000원에 2009.4.16. 청구인의 배우자 전△△(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2009.4.21. 1주당 금액 @505,000원 총40,400,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해당한다 하여 2011.7.12. 양도소득세 9,891,00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을 적용할 없는바(대법원 2001두4146, 2003.1.10, 국심2007구0087. 2007.4.9. 같은 뜻) 이 건 양도대금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관련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본세 기준 7,500,000원)가 부과되어 결국 조세회피가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동항 단서조항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은 2010.1.1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09년 귀속 양도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배우자인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10.01.01]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내용을 보면 증여자 반●●이 (주)◎◎생명보험 비상장주식 1주당 금액 505,000원 총 80주를 수증자 전△△과 증여계약한 내용이 확인된다.

2. 수증자 전△△이 ○○증권 ○○지점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전△△ 명의 △△계좌(1184-◎◎-003328)에 2009.4.21. 주식 양도대금 40,4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전△△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40,400,000원을 전△△ 명의 부산시 ○○구 ××× 3230-11 ◇◇◇◇1차아파트 104동 901호를 분양받은 과정에서 ★★캐피탈(주)로부터 받은 대부금 46,086,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캐피탈(주)에서 발급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수증자인 전△△이이 부담한 증여세(0원)와 양도소득세(0원) 합계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9,891천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규정은 2010.1.1이후 적용되는 규정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88누5228, 1989.5.9. 같은 뜻),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4146. 2003.1.10. 같은 뜻). 이 건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전△△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40,400,000원을 전△△ 명의 부산시 강서구 ××× 3230-11 ◇◇◇◇1차아파트 104동 901호를 분양받은 과정에서 ★★캐피탈(주)로부터 받은 대부금 46,086,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캐피탈(주)에서 발급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대금 또한 수증자인 전△△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7구0087, 2007.4.9. 등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