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23 선고일 2011.10.13

청구인이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이 모두 주소지와 가까워서 주말이나 출퇴근 전후 시간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33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인은 2000.9.28. 청구인의 부친 이○○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 ○○리 답 합계 5,113 ㎡(이하 ‘쟁점농지’라 함) 및 답 합계 3,597 ㎡(이하 ‘쟁점외 농지’라 함) 의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이 중 쟁점농지 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가액은 234,000,0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 가액은 31,700,600원(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331,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주장 1 총 매매대금 234백만원 중 계약금 3천만원을 2007.6.28.에, 중도금으로 84백만원과 80백만원을 각각 2007.7.16.과 2007.7.31.에, 잔금 4천만원을 2010.2.3.에 수령하였으며, 2007.7.16.에 당시의 매수인이었던 청구외 허○○이 가처분 등기를 한 것은 쟁점 농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지급된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집행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2010.2.3.)과 등기접수일(2010.2.16.) 중 빠른 날인 2010.2.3.이므로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이다.
  • 나. 청구주장 2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농사가 불가능한 장애인이고 여동생은 왕래없이 따로 살고 있어 청구인이 혼자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관계로 근로자 생활을 병행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경작 또는 위탁영농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라면 트랙터 및 비료, 농약, 퇴비 등의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벼 수매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농지 경작 관련 서류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과거부터 계속 이름이 올라 있었고, 증여일 이후에도 2007년까지 동일 세대원이어서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며, 세대분리 후에도 실적이 오래된 부친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구인을 이○○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 변경하지 않았을 뿐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논벼의 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9년 기준으로 16.29시간이고, 쟁점농지는 5,113㎡이므로 연간 83.29시간, 하루 평균 소요시간은 12.43분이며, 청구인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읍 예비군 중대본부와 전역 이후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모두 주소지와 가까워 출근 전, 퇴근 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다. 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증빙의 명의가 본인 이름 으로 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2011.9.8. 자살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매매대금 234백만원 중 82.9%에 해당 하는 194백만원을 2007 년에 3회에 걸쳐 수령하였고 이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4백 만원이 지급 완료된 2007.7.31.을 쟁점농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도 8년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한 의견 양도일을 2010.2.3.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상근예비역으로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아침 8시 반에서 저녁 6시까지 고정적인 근무시간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들도 통상적으로 고정적인 근무시간이 있어 본인이 자경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자경 가능한 기간은 7년4월6일이므로 8년 동안 계속 하여 자경했다고 볼 수 없고, 군 복무가 끝난 200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하여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1항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3항 규정에 따라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63,331,620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매매대금 중 82.9%가 지급된 시점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쟁점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내용 생략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내용 생략 ]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중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8. 이○○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10.2.16.(등기접수일)에 양도하였으며, 2007.7.16. 쟁점농지의 당초 매수인인 청구외 허○○이 쟁점농지에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10.3.17. 동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등기부등본에는 허○○의 배우자와 자녀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서에는 당초에는 청구외 허○○과 계약 하였으나 추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허○○의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기재됨. 2)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김○○가 작성하고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확인서에는, 쟁점농지 계약 당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여부가 토지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이었으나 당사자들은 이에 무지하여 종전의 관행대로 계약 후에 본인의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채권자 허○○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집행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당 사무소에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대물변제 약정 또는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채권일 때에는 피보전권리의 요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이 되는 경우처럼 피보전 권리의 요지가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인 경우 채권자는 후일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수수 내역과 금융증빙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청구인 주장 허○○(대금 지급자) 계좌 확인내용 구분 일자 금액 수령인 비고 일자 금액 수령인 비고 계약금 07.06.28 28 청구인 폰뱅킹 07.06.28 28 청구인 폰뱅킹 2 청구인 현금 1차 중도금 07.07.16 50 청구인 폰뱅킹 07.07.16 50 청구인 폰뱅킹 34 청구인 현금 34 자기앞 2차 중도금 07.07.31 50 청구인 폰뱅킹 07.07.31 50 청구인 폰뱅킹 30 청구인 현금 33 자기앞 잔금 10.02.03 30 이○○ 폰뱅킹 10.02.03 30 이○○ 폰뱅킹 10 청구인 현금 합 계 234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8년 자경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이○○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복지카드 사본, 사유서, 주민들의 확인서, ○○○농협 □□지점 에서 발행한 농가별 양곡매입내역서 및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 미곡종합처리장 입고자별 검색 및 수매정산내역서, 트랙터 등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1매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1.1.24.에 발급받은 농지원부는 ’91.2.23 최초 작성된 쟁점외 농지에 대한 것으로서 농업인은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에 청구인과 이○희(청구인의 동생)가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양도 후 말소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함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부친 이○○이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장애진단 2급 판정을 받았음.

(2) 부친은 농지경영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소유 농지를 증여함. (3) 청구인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친을 도와 농지경영을 하였으며, 같은 소재지에서 농지경영을 하는 큰아버지의 농지경영도 도왔음.

(4) 청구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앙기 작업, 농약 및 비료 살포, 예초기 작업, 벼가마 운반 등 여러 작업을 하였음.

(5) 가정형편상 농지소득 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에서 취업실습을 하였음.

(6) 취업은 마을 근처에서 용역으로 교대근무를 하였음. (7) 회사를 다니면서 10년 경작 후 쟁점농지를 매도하여 부친의 병원비와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인근 목장용지 1,569㎡를 구입하였음. (8) 모든 농지자료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친의 농지원부에 본인도 기재되어 있고 가족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음.

(9) 본인은 현재도 회사를 다니며 쟁점농지를 포함해서 농지경영 중임. 다) 이○○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는 이○○은 1999.10.30. ~ 2011.2.10. 의 진료기간 중, 1999.10.30.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언어장애 및 편마비라는 병명으로

○○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1999.10.3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 1999.11.8. 뇌동맥류에 의한 혈관내수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에 의한 재활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지속적인 전간증 발생으로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이○○이 2011.4월까지 매월 1회 정도 단국대학교병원에 내원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이 2007.4.4. 발급받은 복지카드 사본에 의하면 2000.11.14. 지체 ・언어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 이장 외 21명의 주민이 연명하여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이○○의 외아들이며 이○○은 현재도 1개월에 1회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2급 장애자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회사에 다니면서 8년간 자경하였으며 현재도 농지경영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2009년, 2010년 농가별 양곡 매입 내역서에는 이○○ 명의로 2009년 120포대, 2010년 80포대의 벼가 매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0Kg 포대 기준). 사)

○○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 명의의 입고자별 검색 등에 의하면 2008.10.17. 52포대, 2009.10.10. 74포대, 2010.10.13. 60포대가 자체 수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0Kg 포대 기준). ※ 통계청에서 확인한 2009년 충청남도의 1,000㎡당 조곡 생산량은 751Kg이며,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 4필지 합계 8,710㎡ 기준으로 환산하면 6,541Kg으로 약 163포대(40Kg) 분량임. 아)

○○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2008∼2011년까지의 전표별 거래 자별 매출내역에는 식염, 조곡1호, 퇴비, 론스타(제초제), 뉴투톱(살충제), 저BB(비료) 등이 이○○ 명의로 거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공업(주) ○○대리점이 이○○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는 2009.10.7.에 트랙터(28,900,000원), 로타리 (3,100,000원), 로우더(2,960,000원) 합계 34,960,000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비 고

○면 ○○리 000 1982.2.10. 이○○ 출생

○면 ○○리 00-0 2007.11.5. 청구인

○면 ○○리 000 2009.5.21. 이○○

○면 ○○리 00-0 2009.6.29. 청구인

○면 ○○리 000-0 2011.6.10. 이○○ 실제지번 정정 ※

○○리 000-0번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약 500m 거리이며, 중앙 아 파트에서 ○○리 000-0번지 및 쟁점농지까지는 각각 약 800m 거리임. 6)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이○○은 청구인의 친모와 1997.1.17. 이혼하고 2011.4.18. 청구외 유○○과 혼인하였음이 확인된다.

7.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유○○은 1997.12.11. 이○○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유○○의 복지카드 사본을 보면 2008.12.4. 지체장애 5급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서에는 1996년에 현재의 새 어머니가 오셨으며 오시기 전에 막노동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동생 이○희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비 고

○면 ○○리 000

1984. 8.23. 이○○ 출생 경기 이천시

1996. 3. 9. 김○○

○면 ○○리 000

1997. 4. 7. 이○○ 직산읍 2009.10.19. 본인 ※ 청구인은 친모의 재혼 이후 여동생과 따로 살고 있고 청구인과는 왕래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희가 2003년과 2004년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조회됨. 9)

○○

○○예비군중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8. 입영하여 ○○읍 예비군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보직을 받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후 2004.5.27.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근무처와 총 급여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동거리 근무기간 총급여

○○○○㈜ 천안 21Km (90분) 04.09.16-12.31 5,836 05.01.01-04.01 3,876

○○○정공 천안 13Km (45분) 05.04.04-12.31 11,460 ㈜○○시스템 평택 48Km (106분) 06.01.01-04.30 2,889

○○엘씨디㈜ 아산 30Km (114분) 06.05.01-12.31 15,766 07.01.01-01.31 1,824 ㈜○○○ 천안 6Km (30분) 07.03.12-12.31 25,450 08.01.01-12.31 34,724 09.01.01-08.31 21,299

○○정공㈜ 천안 3Km (35분) 09.09.16-09.25 345

○○펄프㈜ 천안 15Km (80분) 09.10.12-12.31 5,836 10.01.01-12.31 31,528 04.9월 05.4월 05.12월 06.4월 07.1월 07.3월 09.8월 09.9월 10.2월 없음

○○○○㈜

○○○정공 ㈜○○ 시스템

○○ 엘씨디㈜ ㈜○○○

○○ 정공㈜

○○ 펄프㈜ 쟁점농지양도 ※

○○○○ ㈜, ㈜

○○ 시스템,

○○ 엘씨디㈜는 현재 폐업 상태임. ※

○○○ 정공은 통상 평일은 8시 30분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8시 30분 부터 17시까지 작업(잔업 포함)하고 공휴일은 휴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

○○○ 는 주5일, 2교대(12시간씩)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

○○ 펄프㈜는 연중무휴, 3교대(8시간씩)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 상기 표의 이동 거리는 청구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의 실제 이동 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시의 소요 시간(도보 포함)을 인터넷(map.naver.com)에서 확인한 내용임.

11. 통계청의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자료에서 확인한 논벼의 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의 합계 면적인 8,710㎡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시간) 작업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248.84 235.08 230.47 188.66 181.26 172.89 153.64 140.67 141.89 140.58 묘판 및 온상 40.76 37.89 35.71 32.66 30.92 31.36 26.74 24.74 24.48 25.43 파종 0.26 0.52 0.70 0.61 0.44 0.35 0.44 0.17 0.35 0.35 기경 및 정지 29.27 28.22 24.56 18.12 16.90 15.59 14.81 12.11 12.37 11.76 이앙 43.81 40.59 37.54 31.27 28.92 28.05 22.12 18.99 20.99 18.64 관리 1) 43.29 32.75 35.71 29.00 27.61 26.13 22.04 21.51 21.43 23.78 시비 15.77 14.81 14.81 12.89 12.02 10.97 11.24 11.06 11.24 10.71 제초 15.42 25.26 23.69 23.17 25.43 24.21 22.38 22.12 21.95 22.04 병충해 방제 18.03 13.67 19.95 13.33 14.72 13.94 13.59 11.76 10.97 9.67 수확 2) 2.79 2.35 21.17 15.07 13.33 12.02 11.76 9.84 9.67 10.45 운반 7.75 7.58 6.36 5.05 4.09 3.48 2.79 2.70 2.70 2.53 탈곡 1.74 1.57 콤바인 20.12 20.12 건조 8.36 8.80 7.75 6.71 5.66 5.57 4.27 4.36 4.53 4.18 기타 1.48 0.96 2.44 0.96 1.05 1.22 1.57 1.13 1.31 1.05 1) 관리: 본답에서의 생육기간 동안 작물의 성장과 결실을 돕기 위한 작업 중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 이외의 모든 작업 2) 수확: 2003년부터는 탈곡, 콤바인 작업 시간이 수확 작업 시간에 포함됨

12. 쟁점농지의 양도대금과 수수내역,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며 ○○ 예비군 중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였고 전역 후 주소지 인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이○○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매매대금 234백만원 중 82.9%에 해당하는 194백만원이 지급된 2007.7.31.을 쟁점농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82.9%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 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발행된

○○○농협의 양곡 매입 내역 및 천안미곡 종합처리장의 양곡 입고 자료를 보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했던 농지에서 생산된 조곡량이 통계청 자료에 의한 재배규모별 평균 조곡 생산량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2007.7.31. 이후 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2007.7.31.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은 매매대금이 모두 수수된 2010.2.3.이고 등기접수일은 2010.2.16.인바, 둘 중 빠른 날인 2010.2.3.을 쟁점농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하거나 직장 근무할 때 통상적으로 고정적인 근무시간이 있어 자경을 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농지와 함께 증여받은 쟁점외 농지의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각종 농자재와 농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실제로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군복무 기간에는 주소지와 멀지 않은 곳으로 출퇴근하면서 복무한 점, 이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도 대부분 주소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동1리 이장 외 20명의 마을주민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회사에 다니면서 8년간 자경하였으며 현재도 농지경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말이나 출퇴근 전후 시간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