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은 가산세 감면사유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22 선고일 2011.09.26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 및 양도아파트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7.3. 취득한 ○○도 ○○시 ○○동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무신고 가산세율을 20%로 적용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778,280원를 결정‧고지하였고, 2011.7.13. 무신고 가산세율을 10%로 바로잡아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6,862,476원에서 4,770,895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안내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소송 중인 사건이라 신고하는지조차 몰랐음에도 1년이 넘은 시점에 무신고‧무납부자로 처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예정신고 안내 및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오인으로 무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2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6.7.3. 취득(등기원인: 1996.6.4. 매매)하여 2010.2.3. 양도(등기원인: 2009.6.26. 매매)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증빙으로 아래 내용의 항소장(항소인: 청구인) 1면과 항소장 접수 증명원(작성일자: 2010년 2월)을 제출하였으며 소송과 관련된 다른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항 소 장 항소인(피고) 이

○○ (변경 전 이

○○) 피항소인(원고) 전

○○ 위 당사자간

○○ 지방법원 ***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9.12.31. 선고된 판결은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6.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에서 상기 소송사건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은 2010.2.16.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화면에 따르면 2010년 4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자 명단에 청구인 및 쟁점아파트가 확인되고, 처분청의 내부결재 문서에 따르면 2011년 4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우편송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7.1.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율을 20%로 착오적용하여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가산세 6,862,476원을 포함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778,2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1.7.13. 무신고가산세율을 10%로 바로잡아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6,862,476원에서 4,770,895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으로 인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무신고‧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2006두14995, 2007.2.2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항소장 접수 증명원 및 항소장만으로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2010부3291, 2010.11.2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