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19 선고일 2011.09.19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양도시점에는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7.15. 취득한 ○○시 ○○구 ○○동 ***-* ○○ 빌라트 A 동 △△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8.6.20. 양도하고 1 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에 쟁점양도주택 외에 ○○시 ○○구 ○

○동 *- 빌라 B동 △△ 호(이하 “쟁점증여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2주택으로 보아 2009.9.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하였다가 2011.8.1.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 9,790,7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증여주택은 2008.4.7. 이미 모 정

○○ 에게 증여하 고

○○ 세무서에 증여세 18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증여 주 택의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원인일이 2009.6.2.로 쟁점양도주택은 1세대 1주 택으로 볼 수 없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여시기가 증여세 납부일이 아니라 증여등 기일 기준이라는 것 을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미 기준시가로 확정고지 된 것을 실지 매 매가액으 로 고지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 지 의무를 하 지 못한 사항을 참조하여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재고 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에 대해 2008.4.7.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증여등기접수일은 2009.6.2.로 확인되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 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가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 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

  • 다. 2)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2003.7.15. 취득한 후 2008.6.20. 매매로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09.9.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다가 2011.8.1.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 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에 대하여 총 2회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 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쟁점증여주택은 청구인이 1992.6.19. 매매로 취득한 것을 2009.6.2. 증 여를 등기 원인으로 모 정

○○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 건물 등기부등 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미 기준시가로 확정고지된 것을 실지 매매가액으로 다시 고 지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지 의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 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 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 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을 2008.4.7. 이미 청구인의 모친 정

○○ 에게 증여 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증여시기가 2008.4.7.이므 로 쟁점양도주택 양도일인 2008.6.20.에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경우 증 여시기는 등기․등록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 증 여주택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6.2.로 봄이 타당하

  • 다. 따라서 쟁점양도주택 양도일인 2008.6.20.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