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자경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18 선고일 2011.09.27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사실을 확인한 점, 종묘구입 영수증 품목과 재배작물의 품목이 다른 점, 외형이 수십억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4.8.6. ㅇㅇ시 ㅁㅁ구 a동 3-번지 답 1,323㎡ 를 취득하여 보 유하다가 2009.12.31. 청구외 AAAAAA공사 에 ㅇㅇ특구단지산업개발용 지 로 627백만원에 협의 양도하고, 임대 에 사용한 토지 301.5㎡(이하 “쟁점 외 토 지”라 한다) 를 제외한 1,021.5㎡(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 를 조 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해당 분 69,547,907원을 전액 감면하고, 쟁점외 토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679,110원을 2010.10.11.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 구 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하 여 감면을 배제하 고 2011.6.15.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37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가 고향으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에 열정이 있 는 차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할 수 있는 쟁점농지 1,445 ㎡ 를 2004. 8. 9. 취득 한 후 BBBB 에 임대한 일부 면적(301.5㎡)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배추, 고추, 파 등의 채소류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경작확인서, 종묘ㆍ농약 구입 영 수증 등으로 입증되며, 2008.7월에는 여름철 가뭄에 대비하여 지하수 개발을 하여 농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 나. 처 분청에서는 매출액이 년 83억원 정도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농사를 직 접 (1/2이상) 경작하였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청구인이 법인 전체의 일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무만 관여하였으며, 쟁점 농지가 310평 정도로 청구인이 주말이나 아침 일찍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 다. 처분청에서 인근주민에게 확인 한바 쟁점농지를 인근 농부인 ccc가 대리 경작하였다 하나 ccc 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품삵을 받는 일을 하는 농 민으로 쟁점농지 이외의 농지에서 밭갈이 등을 하는 것을 보고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하여준 것으로 확인하여 준 것이며, ddd 및 eee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그 리고 청구인이 묘목과 씨앗 및 농약등을 매입한 ◎◎ 꽃농원, 협동종묘 농 약 사에서 구입한 영수증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 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 구인은 1996.8.6.부터 현재까지 HHHHHHHH(주)의 대표자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농지소유기간 동안과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이 중복되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자경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와 영수증을 보면 영 수증의 대부분은 ○○도 ○○시 소재 GGGGGGG에서 발행 한 간이영수증으로 농약사 대표 BBB은 청구인을 5~6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컴퓨터 원장에는 매출기록은 없으며, 청구인이 ㅇㅇ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쟁점농지와 농약사와의 원거리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 다른 농지인

○○도

○○ 군

○○ 면

○○ 리 1**번지 소재농지(1,795㎡)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VVV농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인지 확인 할 수 없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에서 확인한 쟁점토지 재배품목(파)와 일치하지 않는 배추,상추,고추 등으로 적혀 있는바 해당 영수증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또한 인근 주민의 진술과는 달라 자경증빙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외에도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과세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 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이건 심리자료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한바 청구인은 200 4.8.6. ㅇㅇ시 ㅇㅇ구 ㅇ동 3-번지 답 1,323㎡ 를 취득하여 보 유하다가 2009.12.31. 청구외 AAAAAA공사 에 AA특구단지산업개발 용 지 로 6 27백만 원에 협의양도하고, 임대 토지 301.5㎡를 제외한 쟁점토 지 1,021.5㎡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9,547,907원을 조 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 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하고 쟁점외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10,679,110원을 2010.10.11. 기한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및 대토농지 취득 현황은 아래 와 같다. [표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표생략) 3) 처 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 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결정 한 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 점농지 앞 가건물에 거주하는 JJJ 에게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 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쟁 점농지와 옆 소재 농지는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원소유자(청구인)는 경작한 사실이 없고 ccc가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2009년까지는 ccc가 파 농사를 경작하였고, 2010년에는 임대를 준 농원(비닐하우스) 주변의 나머지 면적에는 ccc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 나) 쟁 점농지 소재지에 현장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타인소유의 연접농지 와 경 계구 분 없이 하나의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연접 농지와 별다른 경계 표시가 없어, ccc가 쟁점농지와 연접농지를 하나의 농지로 파 등을 대리경작 하였다는 위 인근주민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 다) 청구인은 1996. 8. 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DD시 D구 D동 1**-2*번지에 소재한 HHHHHHHH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동 법인은 2009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83억 가량인 중견기업체로서 청구 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과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중복되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 점농지 앞에 거주하는 zzz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작성한 확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시 d동 3-21번지(쟁점농지)와 옆 소재 농지는 공동으로 취득하였으 며, 취득후 토지 소유자는 경작한 사실이 없고 2006~2009년 까지는 ccc가 파 농사를 경작하였고 2010년도에는 BBBB을 제외한 330-21번지 및 옆 소재 농지는 ccc가 벼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 5) 처 분청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9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및 인근농지에 대한 2006년 및 2009년 항공사진을 검토한바 쟁점농지 및 옆 농지인 ㅇㅇ시 d동 3-22, 3**-2*가 2006년에는 동일한 형태의 이랑구조를 이루고 있고, 2009년에도 청구인이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면적이 동일한 형태의 이랑구조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6.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한 쟁 점농지의 양도일(2009.12.31.) 현재 청구인 은 법 인대표 및 개인사업(부동산임대

  • 업) 이력이 있고, 1996년부터 법인대표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3]와 같다. [표2]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HHHHHHHH(주) ㅇㅇ시 ㅇ구 ㅇㅇ동 3- 제조/전축,엠프 1991.04.12 1996.08.31 HHHHHHHH (주) ㅇㅇ시 ㅇ구 ㅇㅇ동 1-2 제조/ 방송음향기기 1996.08.06.

• HHHHHHHH (주) ㅁㅁ도 ㅁㅁ시 ㅁㅁ리 5- 제조/ 방송음향기기 2000.06.15 2003.06.30 상호없음 ㅇㅇ시 ㅇ구 ㅇㅇ동 4- 부동산/임대 2004.07.21.

• 상호없음 ㅇㅇ시 ㅇ구 ㅇㅇ동 1**-2* 부동산/임대 2007.01.01.

• [표3] 근로소득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총급여액) 비 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05년 HHHHHHHH (주) 36,897,600 법인대표 2006년 67,101,770 ″ 2007년 88,080,000 ″ 2008년 70,350,000 ″ 2009년 94,630,000 ″ 7) 청 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ddd(영농회장), eee(쟁점농지 일부 임차인, BBBB 대표), ccc 3인이 “청구인은 2004년 8월부터 쟁점농지에 BBBB에 임대된 비닐하우스 1동을 제외한 400평 중 310평에 배추, 고추, 파 등의 채소류를 2009년 말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 구 인은 자경증빙으로 2008년 7월 쟁점농지에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고 ◎◎구 청장에게 신고한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증 및 준공확인증을 제출하였으며, 실제 지하수를 어느 용도로 누가 이용하였는가는 확인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GGGGGGG 에서 2007.4.3., 2007.8.5., 2008.5.5., 2008.6.10., 2 008.8.11., 2009.5.10., 발행한 고추묘ㆍ배추묘 등의 구입 간이영수증 6매와 ◎◎꽃농원 에서 2007.3.25., 2008.4.2., 2008.9., 발행한 퇴비ㆍ상추묘 등 구입 간이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다. GGGGGGG 는 ㅁㅁ도 ㅁㅁ시 ㅁㅁ동에 소재한 농약사로 당해 농약사의 대표 지◎◎ 이 청구인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 에 게 배추, 고추묘 등과 영양제, 농약등 농자재를 판매하였으며 소량 현금판매 하여 매출처 등 장부는 없다고 확인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ㅁㅁ도 ㅁㅁ시 ㅁㅁ면 ㅁㅁ리 1** 전 1,795㎡의 토지를 19

96. 10. 3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감자, 배추, 건고추 등을 재배 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지사를 통해 확인되어 청구인이 GGGGGGG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종묘 등과 품목이 일치한다.

  • 마) 청 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ee꽃농원 QQQ 으로부터 경작사실확 인 서 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상추와 고추묘 및 퇴비 등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며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에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아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인지 확인할 수 없고, 구입품목 또한 배추, 상추, 고추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사에서 통지된 쟁점농지의 재배품목인 파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AAAAAA공사 ㅇㅇ지역본부에 제출한 농업손실보상금 에 쟁점농지에 파, 배추를 자경한 것으로 농협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처 청 구인 2,899,180원, 지급처 eee 850,2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사실이 토 지주택공사의 회계결의서(갑)에 기재되어 있다.(eee 지급분에는 특이사항 으로 “지주에게 입금요청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라. 판단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 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자유로운 농지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 이어서 농지를 취 득하였다가 매각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자경농가로 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누3695, 1995.9.29. 같은 뜻임), 농지의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여기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간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 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 하며,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 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타 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부분 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조심2010중2190, 2010.09.29, 같은 뜻)

2. 살피건대, 청 구인은 자경증빙으로 종묘 등 영농자재 구입영수증과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과 관련 있게 된 ccc 및 토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농지경작확인서 보다 이 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인근 주민의 진술이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종묘 구입영수증 또한 쟁점농지에서 재배된 것으로 파악된 파와 거래 품목이 상이하거나 실제 거래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 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 구인이 14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수십억원(2009년 외 형 83억)에 이르는 법 인 의 대표이사로서 1996.8.6.부터 장기간 재직하며 법인을 운 영하 면서 2009년 근로소득이 94백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라는 점 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