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17 선고일 2011.09.09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3. 0000 00군 00면 00리 산 12 임야 1,696㎡외 13필지 총 43,352㎡ 및 0000 00군 00면 00리 847, 847-1, 847-2, 848, 849 지상 건물 총 4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3.6. 양도한 후 양도 가액을 910백만원으로 하여 2008. 3.28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 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의 양도 가액을 1,260백만원 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1,254,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신용불량자인 전00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전00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 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명 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어 등기 이전을 하였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후 소유자인 김00외 1인이 쟁점 부동산을 2010.5.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취 득가액 을 1,26 0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000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 가액으로 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1,254,32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이 3건으로 나타나며, 채무자 중 이00는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전00의 처 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설정일 채무자 채권자 채권채무액 2006.5.3. 청구인

○○○○○(000지점) 1,200,000,000원 2006.7.27. 윤00, 이00 00주식회사 550,000,000원 2006.11.9. 이00 김00, 이00 300,000,000원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김00 외 1인이 제출하였다고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정00(막도장으로 날인), 매수자는 김00외 1인(김00 의 막도장만 날인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전00이 입회인 및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날인은 생략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명의신탁 입증서류로 전00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김00외 1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김00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전00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00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전00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전00에게 귀속되었다는 등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