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대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웃,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웃,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1. 그 당시 청구인은 미혼으로써 모친의 가사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2. 청구인 소유의 일반전화(02-574-****) 설치장소가 쟁점부동산 4층 이었으며, 2년 이상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3. 당시 본인은 ○○시 oo구 oo동 -5번지 oo빌딩 소재 (주)A(사업자등록번호: 214-81-***)라는 회사에 근무할 때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서 △△동까지 매일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며,
4. 아래층에 거주하던 이웃주민들이 본인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소재지 거주자들이 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5.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4층은 127.8m2로서 방이 4개였으며 방1은 부모님이 방2는 청구인이 방3은 청구인의 여동생이 거주하였다.
○ 쟁점부동산에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문OO,송○○,윤○○등은 본인과 임대차관계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무단 전입 신고한 문OO 등은 인근 구마을(인근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소재하는 마을이름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쟁점부동산에 무단으로 전입신고 하였지 거주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이 건은 2005.10월경 OO은행 ○○남 지점(현 OO은행 ○○2동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9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들이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에 등재만 되어 있지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었다.
① 보증금내역 ․지하1층 ~지상2층: OO교회외3인 보증금 110백만원, 월세 1.8백만원 ․ 지상3층 주택(301호): 보증금 150백만원 ․ 지상3층 주택(302호): 보증금 150백만원 ․ 지상4층 주택(401호): 보증금 340백만원 계: 750,000,000원
② 대출금 승계 ․ OO은행 900백만원, OO은행 50백만원
③ 판결문 채무금: 150백만원
④ 전세보증금 차입금: 180백만원 총 채무 인수금 합계: 2,030,000,000원 (양도가액임) 상기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에 거주했다는 건물3, 4층은 2008년 양도당시에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OO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환경부 고시 제1999-37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규제규모이하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조사내용
○ 양도가액 조사: 2,030백만원
• 양수인 김oo(460406-***)은 양도인 복OO의 母(모)임.
• 김oo이 복OO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차용해준 250백만원중 140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11.15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필해놓고,
• 동 가등기를 원인으로 매매예약증거금 140백만원 및 10백만원을 지급한 후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으로 김oo은 복OO으로부터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소유권 이전대가는 다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음. 번호 구 분 금 액 비 고 1 임대보증금 750,000,000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 보증금임 2 OO은행 대출금 900,000,000 등기부등본 확인 3 OO은행 대출금 50,000,000 등기부등본 확인 4 판결문 채무금 150,000,000 판결문 첨부됨 5 전세보증금차입금 180,000,000 OO 아파트 전세보증금중 일부임 합 계 2,030,000,000
• 상기 채무인수금액은 확인한 바 적정신고 되었고 양도가액 또한 정상으로 판단됨.
• 복OO이 동 건물을 취득한 것은 아버지 준OO과 작은아버지인 OO영, 두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자금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확인됨.
○ 취득가액 조사: 959백만원
•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석한 바 환산가액신고는 적정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
• 양도인은 복합건물 3,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본인은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비과세신고금액을 추징함.
○ 기양도신고분 합산과세
• 상기 부동산양도 전 기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건물(OO구 OO동 -1 OO오피스텔*호)과 토지(경기 □□ OO면 OO리 산 -3, 92필지)분을 합산하여 과세함.
○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한 바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91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사종결코자 합니다.
- 다. 청구인의 제적등본 확인결과 2004.12.14. 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9.21.부터 2004년 9월 하순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214-81-*)에서 2000.6.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하였다는 동 업체의 대표이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7월부터 2004.9월 결혼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 4층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이OO(쟁점부동산 102호), OO교회 상OO(쟁점부동산 지층), 강OO(쟁점부동산 101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OO면 OO리 소재 청구인의 토지개발을 위해 주소지를 옮겼을 뿐 실제 생활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OO리 이장인 노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2008.9.23. 작성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전입자 전입일자 거주상태 비고 강OO 2007.11.13. 거주자 4층 문OO 2006.07.04. 거주자 4층 송OO 1996.08.28. 거주자 윤OO 2000.02.11. 거주자 이OO 2007.05.01. 거주자 302호 장OO 2005.12.27. 거주자 301호
-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모) 김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명자료로 2002.12.22~2004.5.1.기간의 CO쇼핑의 주문내역서와 2000년 7월경부터 2004년 9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관할 통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입자로 되어있는 전화번호 02-574-8***의 가입자이력조회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따르면, 1996.2.15.에 신규로 청구인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1999.6.11.부터 설치장소가 쟁점부동산 4층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주식회사 KT가 발행한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2001.9.10 ~2004.9.10. 기간 중 청구인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 차. 사전열람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의 실제거주사실은 없고 주민등록상으로만 등재하였다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상의 문OO, 송OO, 윤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재산세과-1419, 2009.07.13, 같은 뜻).
2.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 거주자들 및 관할통장, □□군 OO면 OO리 이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모, 여동생과 함께 4인이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동 부동산의 주민등록상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도 거주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4. 청구인의 부모인 준OO, 김oo은 부부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9월부터 2004.9.30일 기간에 준OO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시 OO구 OO동 소재 부동산의 주민등록상에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고, 김oo은 쟁점부동산에는 단지 5개월 정도(2003.4.9~2003.8.25)만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점,
5. 청구인은 □□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모(母)인 김oo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데, 동 주소지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업체와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김oo의 주소지인 ◎동, ■동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바,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