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구 ○○동 ×××번지 * ×동 ××××호(전용면적 164.9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주택 건설업자로부터 918,45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7,77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그 후인 1999. 12. 20. 청구인은 민○○으로부터 위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중 1/2지분을 승계취득하고,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인 2002.12.10. 청구인 및 민○○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0. 6. 30.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9,464,360원을 납부한 다음 2011.3.17.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 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민○○이 1999.6.28. 계약금을 납부한 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민○○으로부터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규정된 “신축 주택 취득기간(1998.5.22 ~1999.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2011.5.13.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특레법 제99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이다. 대법원(2010두6847, 2011.1.27)에서는 청구인과 같이 남편이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중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신축주택 전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았으므로,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에게 계약 6개월 후 1 / 2지분을 이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중 민○○ 양도지분은 감면대상이고 청구인 양도지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조특법 제99조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9. 5. 22 ~ 1999. 6. 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민○○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최초계약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10년 이상 100분의 8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민○○은 1999. 6. 28. 쟁점주택을 쟁점주택 시행사인 ○○**주식회사(지분 90/100)와 ○○#(지분 10/100)로부터 918,45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일】과 같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분양대금 납부일】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1회 2회 3회 4회 5회 납부일 계약시 99.12.15 00.7.14 01.1.15 01.8.16 02.3.15 입주시 금 액 137,770 137,770 137,770 137,770 137,770 137,770 91,830
2. 권리의무지분승계 내역에 의하면, 1999. 12. 20. 청구인은 민○○으로부터 위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중 1/2지분을 승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인 2002.12.10. 청구인 및 민○○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0.4.30. 청구외 최○○와 정○○에게 2,9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민○○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30. 청구인 지분(1/2)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9,464,360원을 납부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취득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다.
5. 청구인은 2011.3.17.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신축주택 감면적정여부를 아래 와 같이 검토한 후, 청구인의 남편 민○○이 1999.6.28. 계약금을 납부한 뒤 쟁점분양권을 민○○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규정된 “신축 주택 취득기간(1999.5.22 ~1999.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2011.5.13. 통지하였다. 【신축주택 감면적정여부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적정여부 감면신청근거 규정 조특법 제99조 적정 신축주택 취득기간내 취득여부 (98.5.22~99.6.30) 99.6.28. 매매계약 적정 고급주택 해당여부 해당안됨(전용면적 165㎡미만) 적정 승계조합원 여부 최초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민○○임 부적정 감면신청세액 감면세액 89,173,366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