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내역,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모가 2008년 초까지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 적용 안됨
쌀직불금 수령내역,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모가 2008년 초까지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 적용 안됨
청구인은 2004.10.9. △△시 △구 △△동 소재 답 1,58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1.26 81백만원에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쟁점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피상속인취 득 일 상 속 개시일 양도일 양도가액 (백만) 신고내용 답 1,501 ’75.6.10 ’04.10.9 ’11.1.26 81 8년자경 감면 답 79.5 ’75.6.10 ’04.10.9 ’11.1.26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세출이 없음을 이유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5.12. 청구인에게 2011년 양도소득세 5,88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29년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며, 청구인도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하였고 2007.7.29부터 양도일까지 3년 3개월간 자경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은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모 박▽▽(이하 ‘박▽▽’라 한다)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박▽▽는 2008년 3월 14일 뇌출혈로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경작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기아자동차 생산직(자재물류팀)은 1주일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경작이 가능하고, 양도당시까지 자경한 사실은 인우보증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여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1994년부터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2010년 근로소득이 88,423천원이고, 농지 면적도 3,161㎡(지분 1/2, 공유자 1인 경기도 평택시 거주)로 직장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박▽▽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농지원부’(폐쇄사본편철본)상 2005.01.01~2010.12.31까지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보증인(범△△, 범○○, 범□□)이 친인척 관계이고, 인우보증서상 경작기간이 상속받은 후 양도일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나 불복이유서의 경작기간은 2007.09.27부터 양도일까지로 인우보증서상 경작기간과 내용이 상이하여 인우보증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농자재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이용내역, 벼수매 내역 등 자경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함.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하 생략)
②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중간생략) 한 경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예규, 통칙 등
○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 다. 사실관계 1) 먼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범○○)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상속일이후 농지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지만,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하면서 3년3개월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외 2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모친 박▽▽의 입원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① 인우보증서는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범▽▽(3~1),범△△(4~1), 범○○(5~1*)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것으로 그 내용은 “쟁점농지를 범□□과 범◇◇이 상속받은후 범□□이 ○○자동차(주)의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양도할때까지 직접 벼농사를 지어 가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증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의 모친 박▽▽의 입원기록은 2008.3.14일부터 2011.1.27일까지이며 병명은 ‘뇌 내출혈’과 ‘혈관성 치매’ 등이며 입원치료한 병원은 ○○일곡병원, ○○희망병원, ○○종합병원, ○○연세병원, ○○중앙병원,○○어등병원, ○○고려요양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광역시 △△구 △△동장이 발급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청구인과 박▽▽의 농지원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①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는 2002~2003년은 범△△(피상속인), 2004~2009년은 박▽▽, 2010년은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범□□의 농지원부는 2007.9.27 최초작성일이며, 쟁점농지는 2005.1.1~2010.12.31까지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박▽▽의 농지원부는 1991.4.10 최초작성일이며, 쟁점농지 2필지를 2005.8.3일까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3년3개월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보증인 3명이 친인척으로 보이는 점, 자경기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과 상이한 점 등 청구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어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모친이 2008.3.14이후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쌀직불금 수령자는 2004~2009년까지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되어 있고 2010년은 직불금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친에게 2005~2010년까지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의 모친이 입원전까지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이후에는 누가 경작하였는지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 하였다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같은 뜻: 대법원 87누402, 1987.1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