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모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합가일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주택 양도당시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도 아니라 할 것임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모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합가일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주택 양도당시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도 아니라 할 것임
청구인은 2006.
12.
29. SS KK구 KK동 172-3 HH아파트 501동 802호 (133.6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모친과 1/2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2007.
11.
30. 합가하여 거주하던 중 SS KK구 NN동 258 DD 아파트 201-405(84.253㎡,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9.
9.
21. 67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
5.
31.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215,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가일 2007.
30. 현재 양도주택과 다른 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2분의1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1 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양도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1.
1.
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4,46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취지는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형태를 유도하려는 세제상의 장치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을 높이며, 1가구 2주택,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청구인이 13년간 보유한 양도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 모친과 1/2지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는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방 4개짜리 주택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구입하였으며, 실물자체가 두 채가 아닌 한 채임에도 실물 1채를 1/2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수를 2개로 보는 것은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라함은 1~2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칭하는 관형사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모․자식 또는 남편과 아내 등 2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주택실물 자체가 양도 후 한 채인 상태에서 부모자식 간 공동으로 소유되어 2주택 보유로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도입취지에 상반되며, 소득세법상 주택 수의 계산도 청구인과 모친은 여러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 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하였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합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6.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2011. 3. 21. 삭제)
1. 청구인은
8.
5. 취득한 양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2.
29. 쟁점아파트를 모친인 청구외 MM순과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취득하였으며, 2007.
1.
8.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2명) 전원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2. 2007.
11.
30. 청구인의 부모(부친 BB인 84세, 모친 MM순 76세)도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12.
29. 쟁점아파트를 모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7.
11.
30. 합가일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 도주택 양도당시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