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9.12.10. ‘도 군 면 리 171외 16필지 토지 및 그 위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353,657,640원 취득가액은 3,1956,816,6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토지매수대금 130백만원, 토목공사비 87,500천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 건축비 관련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건물분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201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건 130백만원은 토지매매대금 560백만원 이외에 매도자에게 발생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관련 제비용을 매수자가 별도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1996.5.22. 매도자 청구외 (주) @@@@@의 46,363,140원의 농지조성비 자진납부 영수증을 보면 130백만원의 실지 지급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구입비 1996.10.20.자 입금표의 ‘9’자의 꼬리부분이 희미하여 ‘9’자가 ‘0’자처럼 보이나, 원본을 보면 96.10.20.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구입비 130백만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86,500천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중 건물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컨설팅 비용 2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5.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2.28>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5.12.31>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생략).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89-1, 188-1, 171-2 합계 3,988㎡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56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토지거래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건 매매가액 이외에 130백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77백만원)사본, ●●중기 윤△△와 작성한 계약서(공사금액 950만원)사본, ●●중기 윤△△가 작성한 5백만원의 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다. ●●중기 윤△△와의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건영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부동산 컨설팅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청구인이 토지구입비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외에 13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입금증 밖에 없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86,500천원(쟁점공사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토목공사비로 ○○○○(주)에 77백만원, ●●중기에 9,5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증빙으로 ○○○○(주)의 경우 도급계약서, ●●중기의 경우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와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나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기의 경우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 중 건물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공사비 870백만원과 관련한 증빙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하도급 계약서 등에는 나타나는 수급인은 계약당시 개업하지 않은 법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도 현재의 주소로 개업당시의 주소와도 차이가 있는바, 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건 계약서 이외에는 건물신축가액을 달리 확인할 증빙이 없는바,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컨설팅 비용 2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등에게 27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불법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높여 양도가액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금전을 지급한 것인 점에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 열거된 비용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제출한 근거서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에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바, 관련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