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안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07 선고일 2011.10.07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친척이 대리경작한 점, 쌀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군 ○○면 ○○ 316-2 답 638㎡, 317 답 1,7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6.20. 부친인 청구외 차○○(이하 “차○○”이라 한다)로부터 90,135,000원에 증여 취득하였고, 2009.7.29. 청구외 ○○공사 에 453,712,800원에 수용된 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02.1.1.부터 쌀소득 보전직불금도 부친 차○○이 신청 및 수령하였으므로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31.납기로 양도소득세 65,645,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부친의 쌀직불금 수령으로 본인의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없으면 쌀 직불금 시행 전이라도 자경을 인정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1.3.30.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1.5.9.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3년 이상 자경하였음) 청구인은 현재 ○○군청에 근무하지만 2004.5. 이전 ○○면, △△면 및 ◇◇면 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출퇴근 전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3년 이상 경작한 것은 사실이고, 수용일(2009.7.29.)로부터 2년 이내 대토(2011.3.31.)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청구인의 父 차○○이 양도농지를 1995.6.20.부터 2009.7.29.까지 친척인 차○○에게 200평(1마지기)에 170천원을 주고 로타리, 모내기, 농약치기, 타작, 배송 등 위탁 의뢰하였고 나머지 물데기, 피뽑기는 父 차○○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주말에 내려와서 부친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5.6.20. 부친인 차○○로부터 90,135,000원에 증여 취득하였고, 2009.7.29. 청구외 ○○공사 에 453,712,800원에 수용되었으며(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군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임), 청구인의 2011.3.30. 농지대토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2011.5.9. 거부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1. 관리기를 구입한 사실과 2003.6.21. 면세유류 60ℓ를 구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0.12.17 또는 2010.12.18. 작성한 확인서(이○두, 배○천, 최○하, 박○효, 최○윤 등) 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에도 부모님을 도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면, ○○면, ◇◇면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출퇴근 전후 및 휴일에 농사를 지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3.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 ○○군 △△면 ○○리 181 전 1207㎡를 27,375,000원(2011.3.9. 계약금 2,700천원, 2011.3.31. 잔금 24,675천원)에 청구외 표○환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1.5.6. 작성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 조사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간(2002년~2008년)의 수령자는 청구인의 부 차○○임이 ◇◇면에서 통보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자 내역에서 확인됨(공문 참조)

○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면 중리1 이장 차○○(청구인의 친척)이 확인해 준 내용을 보면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청구인의 父 차○○이 양도농지를 1995.6.20.부터 2009.7.29.까지 차○○에게 200평(1마지기)에 170천원을 주고 로타리, 모내기, 농약치기, 타작, 배송 등 위탁 의뢰하였고 나머지 영농작업 물데기, 피 뽑기는 父 차○○이 직접하였으며, 청구인은 가끔 주말에 내려와서 부친의 영농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확인서 참조)

○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군 관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

○○ 구

○○ 동 4번지

○○ 2차아파트 202동 802호라는 사실이

○○ 1리 이장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음

○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6. 처분청이 제출한 2010.10.27.자 ‘주민등록정보’ 사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백○숙과 자 청구외 차○지, 청구외 차○혁은 2001.4.9. 이후부터 ○○시 ○○구 ○○동 4 ○○ 2차아파트 202동 802호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5.10.23.부터 ○○시 ○○구 ○○동 1533-10에, 1996.5.3.부터는 ○○시 ○○군 ◇◇면 ○○리 301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친척인 차○○이 2010.9.14.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상기 본인은 ○○리1리 새마을 지도자 10여년, ○○이장(1리)을 2년전부터 재직해오고 있어 위 농지의 경작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위 농지는 청구인이 1995.6.20. 차○○(부)로부터 증여받은 후로 계속해서 양도일 현재까지 부친 차

○○ 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저에게 한마지기에 170,000원을 주고 로타리, 모내기, 농약치기, 타작, 배송을 위탁하였으며, 물데기, 피뽑기는 차○○이 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쌀소득직불금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차○○이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농지 소유자 차형근은 주말에 가끔 내려와서 차○○을 도와주었습니다.

8. ○○ ○○군 ◇◇면장이 2010.9.16. 발송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자 통보’ 사본에 쟁점농지와 관련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父 차○○인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4.5. 이전 ○○면, △△면 및 ◇◇면 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출퇴근 전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3년 이상 경작한 것은 사실이고,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 대토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1995.6.20.부터 수용당한 2009.7.29.까지 청구인의 친척 차○○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보전등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 차○○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중2073, 2010.10.29., 조심2010부1368, 2010.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결국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