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안○○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외에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안○○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외에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 라 한다)에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370,115천원 중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과 리모델링공사 계약한 90,000천원(총 공사비용 180,000천원 중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금액,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가공으로 보아 필 요경비 부인하고,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288천원을 2011.7.1. 경정․결정 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1.5.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8.10.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1차 공사는 공사기간 1996.2.9.~1996.4.30.이며, 공사비는 220,000천원이고
2. 2차 공사는 공사기간이 2002.8.19.~2002.10.27.이며, 청구외 ○○리모델링(주)에 지급된 공사비는 100,000천원이며,
3. 2차 공사 중 추가공사①은 2002.9.19.-2002.12.26.까지 ○○리모델링(주)의 공사중단으로 청구인이 직영하면서 공사대금으로 240,230천원을 지출한 사 실이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4. 그러나 2차 공사 중 추가공사②의 180,000천원은 가공의 공사로 보아 조사결 과 통지하였다.
1. 실제는 안○○과 도급계약한 것이 아니라 안○○을 현장관리인으로 하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안○○에게 지급한 공사비용으로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81,232천원의 현금인출내역만을 제시하였으나, 확인결과 동 계좌 출금액 중 일부는 3차공사업체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등 안○○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노○○의 대금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공사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계좌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을 출금하여 안
○○에게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지급일과 지급금액 내역 없이 단지 일정기간 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금융계좌 내역에 대해 당초 조사시에 작성한 붙임 ‘노○현 계좌출금 및 안○○ 대금수령비교, 직영공사 무통장입금증 요약’표에 의하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240백만원은 2차공사 중 추가공사①비로 입금되었고,
- 나) 안○○이 작성한 대금청산 완료확인서 내용과 달리 안○○은 공사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에 대해 조사시 진술내용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의 주장 및 증빙, 이건 심사청구시 주장이 각각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추가의견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양도물건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 구시에 제출하지 못한 공사비에 해당한다며 양도물건 공동소유자인 노
○○의 ○○은행 계좌에서 2002.10.2 10,000천원외 3건 합계 124,000천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양도물건의 공사비로 주장하고 있 으나,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물건에 대한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사기간 도급형태 공사금액 비 고 ㉮ 1996.02.09-1996.04.30 도급 220,000 ㉯ 2002.08.19-2002.10.27 도급 100,000 ㉰ 2002.09.19-2002.12.26 직영 240,230 ㉱ 2002.10.09-2002.11.15 직영 180,000 당초 도급계약 합계 740,230
- 나)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나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의 공사업체 위약으로 청구인인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진행기간 중에 안○○을 현장관리인으로 두고 ㉱공사를 추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같은 형태의 직영공사를 중복 진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사형태이며,
- 다) 또한,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는 청구인이 직접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급처와 지급액이 확인되는 반면 같은 공사기간 중 ㉱공사 관련비용은 청구인의 ○○은행계좌 출금내역과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고 이건 심사청구에서 추가 제출하는 노○○의 ○○은행계좌에서 일부 출금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용을 주장하여 그 지급처와 지급금액이 불분명하다.
- 라) 그리고, 추가 제출된 노
○○ 의 계좌인출 내역은 계좌거래기간 중 직영공 사 기간의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고 출금액 중 고액의 인출금액을 공사비로 주장하 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공사기간 이후에도 고액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인 출금액이 공사금액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노○○ 명의 ○○은행 계좌 인출내역: 표생략> 마) 또한, 청구인이 ㉱공사 현장관리인이라는 안○○이 공사대금으로 수령(아 래 표 참조)하였다는 날짜와 금액이 추가 제출된 노○○의 금융거래 및 당 초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내용과도 상이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현장관리인 안○○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내역> 공사대금 수령일 수령금액(천원) 공사대금 수령일 수령금액(천원) 2002.10.09 25,000 2002.10.31 50,000 2002.10.17 50,000 2002.11.05 30,000 2002.10.21 10,000 2002.12.26 10,000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추가의견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2.29 개정 이전의 것>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과 각각 1/2지분)하여 2007.11.19. 최○○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 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 후 2008.1.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 양도가액: 1,835,000천원(실거래가액, 총3,670,000천원 중 1/2),
• 취득가액: 634,395천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취득 세 및 등록세 -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액(공사비): 370,115천원
-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리모델링 등 공사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액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본적 지출액(총 금액 740,230천원, 이중 청구인 비용 1/2)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사구분 공사기간 공사 계약금액 신고 공사금액 공사금액 인정금액 조사내용 합 계 740,230 560,230 이 중 청구인 비용은 1/2 금액임 1차 공사 1996.02.09.~ 1996.04.30. 220,000 220,000 220,000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지 급내역 등으로 적정 판단함. 2차 공사 당초 공사 2002.08.19.~ 2002.10.27. 395,000 100,000 100,000 공사 계약금액 395,000천원 중 공 사업체 부도로 실제 지급된 공사 비 100,000천원 확인됨. * 실지공사진도비: 39,000천원 추가 공사① 2002.09.19.~ 2002.12.26. 240,230 240,230 240,230 직영공사로 통장출금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전액 확인됨. 추가 공사② 2002.10.09.~ 2002.11.15. 180,000 180,000 부인 가공공사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2) 필요경비 부인 사유: 조사당시 제출한 ‘안○○’의 공사대금 청산완료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 제출하였 으나, 청구 인의 계좌의 출금내역과 무통장 입금내역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 여 보면 계 좌의 출금내역의 대부분이 2차 공사 중 당초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으로 판단되고 대금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차공사 중 추 가공사②를 가공공사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하였다.
- 라. 청구인은 ○○리모델링(주)와 쟁점건물 리모델링 2차공사 계약(공사기간 2002.8.19.~2002.10.27.)을 395,000천원에 체결하였으나, 공사비 1억원만 지 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 인된다.
- 마.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2차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안○○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면서 건설공사계약서(2차공사 중 추가공사
②)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의 공사대금 청산완료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확인서 내용 생략)
- 사.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2년 공사 당시 안○○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사업이력도 없으며, 무소득자로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2차 공사 중 추가공사②를 실시함에 있어 청 구인과 공동소유자인 노
○○ 의 은행계좌에서 현장책임자 안○○을 통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며 추가의견서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제출하 지 않은 예 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2차공사 중 추가공사②비 지급내역: 표생략>
- 라. 판단 청 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90,000천원(총 자본적지출액 18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1/2)은 정당하게 지출된 공사비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 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의 지급현황은 대부분 무통장입금 등으 로 금융지급 내역이 확인되나,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외 노
○○ 계좌에서 출금 내 역만 확인될 뿐 실지 공사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안○○에게 송금 등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청구인의 금 융계좌에서 인출되었다 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자 다시 청구외 노○○의 금 융계좌 에서 인출되어 공사비 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사 를 하였다 는 증빙으로 청구외 안○○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외에 세금 계산 서 등의 객 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하 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실지 공사진척도는 약 39,000천원이나 공사 중단 등으로 대금지급은 100,000천원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